하위법령 구체화할 개선책 마련 나서야

기사입력 2004.08.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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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육성법이 지난 6일 공포되고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에 수반되는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에 한약진흥재단을 설립, 한약재 전반을 관리하겠다는 방안의 일환으로 우수한약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을 확정했다.

    복지부가 확정 발표한 우수한약재관리기준은 △우수한약재재배관리기준(GAP) △우수한약제조관리기준(GMP) △우수한약유통관리기준(GSP)과 우수한약품목별관리기준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좋은 한약재 생산과 유통 등을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에 개발품목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약재관리정책이 보다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한의약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한약 기준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 내에 두고 이 위원회에서 우수한약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과 우수한약 관리기준의 제·개정 및 우수한약 품질인증사업의 평가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약품질인증사업을 할 때에는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우수한약품질인증 사업자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사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 적합여부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의해 재배 제조된 한약재 및 한약에 대해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우수품질증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사장을 품목별 품질검사를 한 후 합격한 경우에 품질인증 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 약국, 한약방, 한약도매상 등에서 우수한약 관리기준에 따라 재배 제조된 한약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들 영업장 내외부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해 비인증품과의 차별화가 가능케 했다.

    특히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해 한약제조업자는 우수한약 제조관리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한약에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양질의 한약재 유통구조가 마련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그러나 한방산업육성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한의약기술연구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세부사항에 관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다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직 구체적 시행사항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상대성 있는 문제여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강성현 법제이사는 “한의약육성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위법령부터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찾아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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