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강력한 투쟁 전개

기사입력 2004.06.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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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8일 오전 제6회 긴급 중앙이사회를 열고, 복지부의 약대 6년제 추진은 제2의 한약분쟁을 부추키는 무리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규정짓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범한의계 한의학 의권수호위원회’ 결성을 비롯 대국민 홍보 강화 및 궐기대회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경은호 수석부회장은 “복지부와 약계가 주장하는 이른바 2년 더 배워서 양약에 관한 전문성을 더 높이자는 구호는 양약만이 아니라 한의사·의사·한약사의 역할까지 하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더불어 향후 세부적인 투쟁 방향을 수립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한의협은 물론 대한한의학회·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한국한의과대학장협의회·전국한방병원전공의연합회 등 범한의계 조직으로 구성된 ‘범한의계 한의학 의권 수호위원회’를 구성, 10일 오전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와함께 8일 전국지부장협의회 및 10일 범한의계 한의학 의권 수호위원회에 이어 잇따라 정책·홍보·정보통신 등 각 지부 직능이사 비상회의와 더불어 12일 전국이사회 등을 연속 개최해 전회원 궐기대회 개최 문제 등 약대 6년제 학제 연장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방법의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복지부의 약대 6년제 추진 기도에 대한 잇딴 성토가 이어졌다. 약대 6년제 저지 및 한의약관련 법령정비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 황재옥 부위원장은 “장관의 임기말에 국가 보건의료제도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지난 93년 발생했던 한약분쟁의 재발을 정부가 나서서 부추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응세 부회장은 “약대 6년제 조건으로 약사가 한약사 시험을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 약사법 일부 조항의 검토가 논의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문제는 관련 조항 한 두개를 수정하는 것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 수 없다”고 밝혀, 한약과 양약의 분명한 분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완벽한 손질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참여한 이사 모두가 약대의 학제 개편 문제와 관련, 임기 종료가 얼마남지 않은 복지부장관이 적극 나서고 있는 점에 대해 강도 높은 성토와 함께 범한의계 회원 전체가 일심동체로 약대 6년제 학제연장 기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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