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학회, 추나 시범사업에 필요한 '추나요법 행위 정위와 진료절차' 세미나 개최
척추신경추나의학회가 지난 15일 한의협 회관에서 '추나요법 행위정의와 진료절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이하 추나학회)가 추나 요법 수가에 기준이 되는 행위 정의와 추나요법의 진료 과정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정부가 추나요법 건강보험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기관을 모집한 후 열린 첫 세미나다.
남항우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학술위원장은 지난 15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나요법 행위정의와 진료절차'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 따르면 '단순추나요법'은 해당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 내에서 관절을 가동 또는 신연시키거나 근육·인대·근막·건 등의 경근조직을 이완 또는 강화시켜 치료하는 행위다.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근막추나가 단순추나요법에 해당한다. △관절의 가동 장애 △관절 좁힘 및 근막 문제에 따른 근골격계 및 외상 질환 △관절의 가동장애 및 근막문제를 동반한 근육 및 관절질환 △부정렬(M,S,T코드) 등의 적응증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문추나요법'은 해당 관절 또는 근육 조직에 단순추나기법을 사용해 적절히 이완시킨 후, 해당 관절의 변위와 기능부전의 회복을 목적으로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를 넘는 고속저진폭기법을 사용해 치료하는 행위다. 관절교정추나가 여기에 속한다. 적응증으로는 급만성 관절 및 근육 통증, 해당 관절의 변위 및 관절기능 장애,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 질환 및 외상질환(M,S,T코드) 등이 있다.
'특수추나요법'은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에서 이탈된 탈구상태의 관절을 원 위치로 복원시키는 정골교정기법을 적용해 치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견관절, 주관절, 약관절, 고관절 등이 탈구될 때 이 요법을 쓸 수 있다.
◇"정확한 진단 위해 영상 기술 이용 필요"
남 위원장은 또 추나요법 진료 절차에 △사진 △이학적 검사가, 치료 절차에 △장단기 치료계획 수립 △추나 치료 △재평가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은 이어 추나 요법 시술 시 진료 차트 상의 요점으로 △주소증 △발병일 △환자병력 △이학적 검사 △평가(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상병명 기재) △치료계획(목적·치료방법·빈도·횟수) △추나치료 방법(단순·전문·특수) 및 치료부위(1·2부위) △재평가(TART상의 변화) △향후 치료계획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나요법 시범사업 치료부위는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 등 총 4개 부위다. 두·경부와 상지부는 자동차 보험에서 두부와 경·상지부로 구분돼 온 부위다.
남 위원장은 "감별진단 과정은 임상적 증상과 징후, 이학적 검사, 병리학적 지식, 손상의 기전, 유발검사, 그리고 실험실 검사와 진단적 영상기술을 이용하는 데 달려 있다"며 영상 의료기기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추나요법 행위와 진료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회원의 참여로 추나학회 회원 포함 한의사 130명이 참여,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 세미나는 보건복지부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후 추나학회가 독자적으로 개최한 첫 행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의 행위 분류와 수가체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부터 한의 의료기관 60여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가형태는 단순·전문·특수 추나로 세분화됐으며 시범사업 기관 모집은 지난 20일에 마감됐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가 지난 15일 한의협 회관에서 '추나요법 행위정의와 진료절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이하 추나학회)가 추나 요법 수가에 기준이 되는 행위 정의와 추나요법의 진료 과정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정부가 추나요법 건강보험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기관을 모집한 후 열린 첫 세미나다.
남항우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학술위원장은 지난 15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나요법 행위정의와 진료절차'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 따르면 '단순추나요법'은 해당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 내에서 관절을 가동 또는 신연시키거나 근육·인대·근막·건 등의 경근조직을 이완 또는 강화시켜 치료하는 행위다.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근막추나가 단순추나요법에 해당한다. △관절의 가동 장애 △관절 좁힘 및 근막 문제에 따른 근골격계 및 외상 질환 △관절의 가동장애 및 근막문제를 동반한 근육 및 관절질환 △부정렬(M,S,T코드) 등의 적응증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문추나요법'은 해당 관절 또는 근육 조직에 단순추나기법을 사용해 적절히 이완시킨 후, 해당 관절의 변위와 기능부전의 회복을 목적으로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를 넘는 고속저진폭기법을 사용해 치료하는 행위다. 관절교정추나가 여기에 속한다. 적응증으로는 급만성 관절 및 근육 통증, 해당 관절의 변위 및 관절기능 장애,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 질환 및 외상질환(M,S,T코드) 등이 있다.
'특수추나요법'은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에서 이탈된 탈구상태의 관절을 원 위치로 복원시키는 정골교정기법을 적용해 치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견관절, 주관절, 약관절, 고관절 등이 탈구될 때 이 요법을 쓸 수 있다.
◇"정확한 진단 위해 영상 기술 이용 필요"
남 위원장은 또 추나요법 진료 절차에 △사진 △이학적 검사가, 치료 절차에 △장단기 치료계획 수립 △추나 치료 △재평가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은 이어 추나 요법 시술 시 진료 차트 상의 요점으로 △주소증 △발병일 △환자병력 △이학적 검사 △평가(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상병명 기재) △치료계획(목적·치료방법·빈도·횟수) △추나치료 방법(단순·전문·특수) 및 치료부위(1·2부위) △재평가(TART상의 변화) △향후 치료계획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나요법 시범사업 치료부위는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 등 총 4개 부위다. 두·경부와 상지부는 자동차 보험에서 두부와 경·상지부로 구분돼 온 부위다.
남 위원장은 "감별진단 과정은 임상적 증상과 징후, 이학적 검사, 병리학적 지식, 손상의 기전, 유발검사, 그리고 실험실 검사와 진단적 영상기술을 이용하는 데 달려 있다"며 영상 의료기기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추나요법 행위와 진료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회원의 참여로 추나학회 회원 포함 한의사 130명이 참여,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 세미나는 보건복지부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후 추나학회가 독자적으로 개최한 첫 행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의 행위 분류와 수가체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부터 한의 의료기관 60여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가형태는 단순·전문·특수 추나로 세분화됐으며 시범사업 기관 모집은 지난 20일에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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