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평가원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기대

기사입력 2005.06.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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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의 질 평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의료기관의 질 향상활동을 지원하고 전담하기 위해 보건의료평가원(가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박명희 양지원 이덕승 이성환)가 지난 2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강당에서 ‘의료서비스의 안전과 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정화원 의원은 “국민보건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중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결국 이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이 국민건강 수준의 바로미터”라며 “이들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제도 인프라가 미비해 대다수 국민들은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키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질 평가제도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아울러 향후 예상되는 의료시장의 개방, 민간보험제도의 도입 등에 대한 대책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의 육성정책에 걸맞도록 수요자 중심적으로 개선,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의 관심이 의료의 질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참여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제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의 질 평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의료기관의 질 향상활동을 지원하고 전담할 보건의료평가원(가칭)의 설립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평가원은 의료의 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보험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평가기구로서의 전문성와 조직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수법인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의료기관 관련 평가 프로그램은 개별평가 프로그램의 고유한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보건의료평가원과 다른 평가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기관들(심평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이 협의를 통해 유사한 평가항목을 표준화하고 평가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 교수는 의료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입법조치로 △의료 질 관리 활동 관련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화 △정부의 (가칭)의료질 향상 백서의 국회보고 의무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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