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 뿌리 같으나 줄기는 제각각

기사입력 2005.06.08 10:4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최근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이 각 정당 대표들과 연이어 만남을 가지고 국민연금법 개정에 합의해 줄 것을 당부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가 지난 3일 국회 본청 145호실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기금운용의 안전성 및 수익성 확보방안,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각종 개선요구 및 기타 제도의 미비점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 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개정안 심사 시 합리적인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과 복지혜택의 한계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재정 충당과 복지의 확대라는 숙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나 보다 구체적인 대안과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진술인들은 △한나라당의 대안으로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연금액 △재정 충당을 위한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대안 부제 △인구고령화를 감안한 재원조달 방법과 확정급여형 소득비례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담보 필요 △신제도 도입 시 야기될 형평성 문제 해결 등을 법 개정 불충분 요소로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진술인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부분의 강화를 주장하며 장애인연금 적용시 국가적인 재정 파탄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없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연세대 사회복지과 김진수 교수, 인제대 사회복지과 이정우 교수, 국민연금연구원 노인철 원장, 순천향대 경제학부 김용하 교수, 국민연금연구원 한성윤 연구조정실장, 한국증권연구원 고광수 선임연구원 등이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