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강한 한약재 식품제조 판매금지

기사입력 2005.04.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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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독성이 강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등의 한약재나 광우병(소해면상뇌증), 탄저병, 조류독감 등의 질병에 걸린 동물들을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형량하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위해식품 근절을 목적으로 지난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05.7.28)에 필요한 제도보완을 위해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판매액의 2∼5배의 벌금액 부과하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 적용하는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이 국내외의 공인된 연구결과나 과학적인 평가 등을 통해 수단색소 등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또는 소비자단체 등이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약청장이 그 식품 등에 존재하는 잔류농약, 중금속, 성장호르몬, 방사선, 병원성세균 등의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식품안전감시활동에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교육을 이수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계도나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의 부정불량식품 감시 업무를 하는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품제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에 대해서는 식약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를 시민식품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민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위생감시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했더라도 해당 영업자가 이를 모두 회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해식품 자진회수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영업자는 500만원, 식중독의 발생 책임이 있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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