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전문성·효율성 높여야

기사입력 2004.12.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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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한 해당 위원회는 학문적·임상적 전문가로 구성하여 신의료기술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공개 심포지엄이 지난 15일 전경련 국제회의실에서 한의협 양인철 보험이사를 비롯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료계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의협 양인철 보험이사는 이날 지정토론발표를 통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는 신의료기술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최상위평가위원회는 반드시 한·양방 구분평가의 관한 대원칙 전제아래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양인철 보험이사는 “현행 한방의료기기에 대한 허가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제도적 불비사항을 우선 고려하고, 식약청 한방허가기준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 추진은 물론 향후 제도적 이원화 즉 의료법상 안전성 및 유효성평가와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여부 및 상대가치점수평가로 이원화됨으로써 의료기관에 미칠 수 있는 법·제도 및 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주제발표로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술평가(보건복지부 최희주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기술평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신기술평가개발단장)에 이어 지정토론발표로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한의협 양인철 보험이사), 신의료기술평가의 개선을 위한 제언(의협 박효실보험부회장),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방안(치협 권호근 연구위원), 의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활성화방안(울산의대 이상일 교수) 등의 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에서 복지부 최희주 과장은 “의료기술평가제도는 우선적으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평가를 수행하나 비용-효과 분석과 사회·윤리적 영향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맞는 의료기술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분야에서의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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