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관리 이상과 현실 ‘조율’

기사입력 2004.12.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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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육성법 제14조 및 제15조와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우수한약관리기준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하는 ‘우수한약관리기준에관한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9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우수한약관리기준의 현실적인 면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 신현규 수석연구원은 공청회에 앞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수한약관리를 위한 이상과 현실을 조율함으로써 규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재배자, 제조업자, 유통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로 묶어 신청해야하는 항목의 현실성 문제였다.

    이에대해 신현규 수석연구원은 “개인농가에 의해 생산되는 한약재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이나 기업화된 재배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배, 제조, 유통 세가지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우수한약관리기준은 권고안이기 때문에 신청해 허가받은 사업자만 관리기준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 또는 한약을 원료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하는 의약품제조업자는 그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의한 한약(재)’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판매하는 한방의료기관, 약국, 한약방 및 한약도매상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영업장 내·외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표시사항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유도책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가격면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우수한약재관리기준에 의한 한약재를 최대 소비자인 한의사들이 사용해 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우수한약재관리기준이 성공할지의 여부는 결국 한의사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기준에 맞는 사업체를 신청받아 다빈도 한약재 중 일부를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맞춰 실제로 재배, 제조, 유통해보는 시뮬레이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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