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이산화황 검출기준 10ppm 이하 강조

기사입력 2004.11.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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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 기준과 관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2심의관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한약재 잔류이산화황 검출기준을 10ppm이하(불검출원칙)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한의협은 한약재 잔류이산화황 검출기준을 10ppm이하로 설정하는 것에 원칙적인 동의를 나타냈다.
    또 현재 28종의 한약재에 대해 이산화황 검출 조사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개별 한약재에 대한 천연유래 이산화황 검출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천연유래 이산화황 함유 한약재에 대한 개별 검출기준도 설정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제5조 제2항)’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수입한약재의 선(先) 검사, 후(後) 통관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한약재가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제조업소의 제조용 품목으로 수입되는 한약재는 이산화황 등 유해성 물질의 함유 여부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의협은 또 한방의료기관은 한약재의 소비기관일 뿐 유통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매년 2, 3차례에 걸쳐 ‘잔류이산화황 검출보도’ 등으로 인해 최대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한약재의 수입·제조·판매 등 유통 전(全) 단계에 걸친 한약재 품질관리를 한층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이산화황 검출기준을 10ppm 이하로 정했으나 아직까지 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8월 한약재와 식품에서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 계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일부 학계와 관련단체 및 업계에서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10ppm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함께 식품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1000ppm)에 준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와관련 한의협 김동채 재무이사는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열린 ‘한약재 안전성 및 수급대책 마련 회의’에 참석해 이산화황을 포함한 잔류농약 등의 안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한약재를 한의원 등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은 물론 수입한약재의 품질을 정부에서 보장해 줄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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