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이산화황 10ppm 적용될 듯

기사입력 2004.09.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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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와 식품 중에서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이 식품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2000ppm 이하, 한약재로 사용될 때는 10ppm 이하로 구분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약계, 한약유통업계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의약 관련업계, 단체, 학계 관계들이 참석시킨 가운데 열 린 한약재와 식품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에 대한 공청회에서 한약재가 식품보다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한약재 이산화항 잔류기준을 10ppm 이하로 미리 정해 놓고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냐는 한약유통업계의 불만이 쏟아졌다.

    토론자로 나선 경원대 한의과대학 이영종 교수는 “원칙적으로 한약재의 10ppm적용을 지지하지만 이에 대한 전제로 엄정한 한약 관리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한의사들은 엄연한 소비자 입장이라면서 현재 한약재의 유통에서 수입한약재 가운데 식품으로 들여와 유통되어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약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한의계는 직격탄을 맞는 피해자 입장”이라면서 “한의사는 좋은 한약재를 공급받기 바라는 만큼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엄격한 유통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경섭 생약협회장은 “정부의 농가지원이 없는 한 어떤 기준이라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면서 “10ppm 이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18종 한약재의 80% 이상을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엄회장은 “현재 한약 유통구조가 상존하는 한 어떤 법이 만들어 져도 소용이 없다”면서 “생산자가 의약품 법대로 한다 해도 결국 10pp 적용은 식품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지형준 서울대 교수는 식약청이 10ppm 규제는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강광파 이사는 “지난해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 조사에서 14개 가운데 9개가 검출되었다며서 특히 청심환 1개에는 WHO 기준보다 훨씬 높게 검출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거 논의된 내용은 규제위원회 규제심사에 반영 오는 10월 경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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