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잔류농약 기준 ‘현실화’ 시급

기사입력 2004.08.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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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추적 60분’에서 보도된 ‘저질한약재 당신을 노린다’에서는 생약의 잔류농약 검사에 국내에서 사용된지 최소 25년이나 지난 5가지 유기농약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줬다.
    방송에 따르면 식약청 고시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에서 기준으로 정한 농약은 BHC(α,β,γ 및 δ-BHC), DDT(DDD 및 DDE), Aldrin, Dieldrin, Endrin으로 농약공업협회에 따르면 BHC는 1979년, DDT 1971년, Aldrin 1972년, Dieldrin 1970년, Endrin 1969년에 각각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농약들이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의약품 관리과 관계자는 “한약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중국의 경우 80년대 초까지 DDT를 사용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우선 수입 한약재에서 이러한 농약을 걸러내기 위해 5가지 유기 농약 기준을 설정했던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와관련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강광파 이사는 “수입한약재 중 5종 이외에 다양한 농약이 검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더 많은 농약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유기염소계만을 검사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검사 기준을 빨리 설정하지 않을거라면 제로 톨로런스를 적용해 기준에 없는 농약이 검출될 경우 부적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기처분된 구시대의 잣대를 가지고 급변하는 현시대의 그것도 국민의 건강을 지켜줘야할 안전망의 기준으로 삶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은 물론 한약재의 가장 큰 소비자격인 한의계에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현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미래 사회는 그 변화의 주기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그 시대에 맞는 정책과 규정으로 발빠르게 대응해야하고 특히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것일수록 한발 앞서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만두소 사건이나 PPA 성분 감기약 파동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정부의 해당 기관은 깊이 반성하고 차제에는 늑장 대응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으로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는 물론 국민의 가슴에 멍들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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