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낱알식별표시제' 도입

기사입력 2004.04.27 10:1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내년 1월부터 ‘낱알식별표시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제, 캡슐제와 같은 내용 고형제 의약품의 낱알에 모양이나 색깔, 문자, 숫자, 기호 또는 도안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낱알식별표시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및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4월 28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정제, 캡슐제와 같은 내용 고형제 의약품은 낱알 상태에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오투약의 원인이 되거나 약물 사고시 응급조치에 어려움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공청회는 낱알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투약 과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의약품이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식약청 관계자는 “오는 7월 고시예정인 낱알식별표시제도는 지난 16일 대한약사회 등 6개 관련단체와 협의ㆍ조정을 하였다”면서 “공청회에서는 협의ㆍ조정(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했다”고 말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