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제도 상향식 구축

기사입력 2005.01.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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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권리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국민연금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상향식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 1월 말부터 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을 팀장으로 복지부 담당공무원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담당책임자,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급여지침 일제정비 T/F’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국민연금 급여지급 기준이 되고 있는 지침 및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개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연금 급여제도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및 공단 내부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과다하게 제약하거나, 법의 취지에 반해 소극적으로 적용되었던 지침은 없는지 점검하고, 국민입장에서 불합리한 지침들을 일제 정비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옴부즈만을 통해 지속적인 불편사항을 제도화 해 나가는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8개 권역별로 구성된 ‘국민연금옴부즈만’ 제도를 홍보해 국민의 불편사항의 상시적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공단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이 복지부에 제기하는 재심사 청구에 있어, 장애연금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에 대한 전문성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의학자문단을 신설·운영함으로써 권리를 적극 구제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워크샵 개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국민의 욕구를 신속히 제도혁신에 반영하는 상향식(Upload)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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