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개선·확대

기사입력 2004.12.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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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내년 수가 2.99%인상 확정

    한약제제 급여개선·확대 및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이 보장성강화 항목에 포함되어 추진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한방의료보험의 주요현안인 한약제제 급여개선·확대 및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 2개 항목을 보장성강화 추진에 포함키로 결정했다.

    2개 항목에 대한 보장성강화추진은 앞으로 시행시기, 범위 등에 대한 연구 검토를 거쳐 별도로 확정해서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한약제제 확대 및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의 보장성강화 추진을 위해 한의계에서 앞으로 면밀한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전날 특별소위에서의 합의사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내년도 수가를 2.99%인상(환산지수 58.6원)·의원급 진찰료가 2% 인상키로 결정하고 보험료도 2.38%가 인상돼 보험료액이 현재 123.6원에서 126.5원으로 상승되며 보장성강화를 위해 당기수지 균형을 전제로 1조5천억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된다.

    이날 통과된 의원급 진찰료의 2% 인상분은 2003년도 인하에 따른 2004년도 보정된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장성강화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고 이중 5천억원은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는데 사용키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특별소위원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존의 보장성강화 항목에 추가하여 단계별 확대를 추진토록 촉구했다.

    특별소위원회서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등 공급자 5개 단체위원 및 가입자, 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수가, 보험료,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에서 한의협은 한방급여확대에 대하여 정부관계자 등에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기존의 보장성강화 항목에 추가하여 단계별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자리에서 한의협은 그동안 한의계의 오랜 현안인 한약제제 급여개선·확대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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