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제도 개선방안 추궁

기사입력 2004.10.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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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8일 실시, 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심사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심사·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진행됐다.

    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신언항 원장은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밀심사 업무량조절, 전산심사 확대, 진료비청구명세서 서식 및 청구방법개선, 상병코드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지표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 원장은 상병코드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지표개발과 관련 청구상병코드 오류·상병코드왜곡(up-coding) 등 부정확한 청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다빈도 상병인 감기·소화기계 상병을 대상으로 상병코드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의약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국정감사에서 김춘진 의원은 심사제도의 개선대책과 관련 우리나라의 의료자원은 민간위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당연적용하여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음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 건강보험 수급권자의 건강권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퇴출시켜 의료기관간의 서비스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급여의 적정성평가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장향숙 의원은 우리국민의 생활수준과 경제력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의료비통제가 절실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물론 심평원 등 관련기관이 진료적정성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공표함으로써 과도하게 상승되어 있는 의료비를 적정수준으로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의원은 각 보험종류별 심사인력과 심사방법을 비교해보면 심평원은 807명, 자동차보험은 회사별로 심사를 하고, 버스공제조합은 각지사별로 심사를 하고 있어 각 보험 및 공제조합은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심평원도 다양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897명이 심사를 담당할 정도로 심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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