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자의적 해석 가능성 높다

기사입력 2004.09.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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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이라고 개정했다.

    문제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는 객관적인 기준도 없고 명백하지 않을뿐더러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향후 경제적, 법률적 우위권자들에 의해 오·남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기왕증 적용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여론을 수렴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왕증 적용에 대해 소비자단체로부터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이런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소비자와 업계에 어떤 영양이 있는지, 또 전문가들의 대안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수렴해 올바른 정책을 양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자동차보험소비자연합 강신욱 사무총장의 발제에 이어 건국대 국제무역학 장동한 교수의 사회로 한문철 변호사, 소비자보호원 김창호 과장,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정준택 팀장, 심사평가원 김희순 상근자문위원,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이득로 팀장, 대한병원협회 홍정룡 보험이사 등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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