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 보완 서둘러야”

기사입력 2004.08.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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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중·장기적 발전방향에 맞는 주요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기위해 지난 27일 보건의약계 전문가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건강방전위원회는 연구결과를 통해 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 보험재정 국고지원의 방법 및 수준,진료비지불제도 개선, 약제비관리방안, 건강보험공단(보험자)의 역할 재정립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 이날 공청회에서는 먼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실현가능성, 국민의 만족도, 합리성 등이 기준에 따라 연구용역과제에서 제시된 4개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단지적으로는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부과,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연간소득 500만원) 일원화등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 제고 등 가입자의 능력에 맞추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 소득기준 단일부과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험재정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지역가입자 급여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는 전체가입자 요양급여비용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기타 주세,교통세 등 건강부담금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는 진료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적절한 진료가 행하질 수 있도록 비용효과적인 제도를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상대가치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포괄수가제(DRG)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진료비 총액규모를 관리할수 있는 총액관리제를 도입하고 총액의 범위내에서 부문별 총액과 행위별로 적합한 지불방식을 결정하는 방법도 논의됐다.
    약제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보험의약품 등재업무를 현행 비급여목록에서 급여목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의약품등재기준에 있어 선발의약품은 비용효과성을, 후발의약품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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