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검사 적응증 새롭게 정리

기사입력 2004.07.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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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2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지침 2개를 신설하고 2개를 변경했다.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4개 항목으로 △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 마취료 △ 처치 및 수술료 △ 치료재료 각 1개 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 2항목은 △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 연골 이식술 인정기준 △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인정기준이며, 변경된 심사지침 2항목은 △ 골밀도 검사의 인정기준 △ 여러 level에 시행한 STE (Selective trans -foraminal epidurography)의 수가산정방법이다.

    변경된 심사지침은 골밀도검사의 적응증을 새롭게 정리하고, 적응증에 해당되어 검사한 결과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실시간격을 2년으로 하면서,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Follow-up)는 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토록 했다.

    STE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 수가 산정방법은 바22가 일회성 차단 및 다210나 경막외조영촬영료의 소정점수로 산정한다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및방법에관한 세부사항고시(기결정)가 삭제됨(제2004-36호, ‘04.6.24)에 따라 일부 변경했다.

    7월분 심사지침은 2004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나,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인정기준 및 골밀도검사인정기준은 2004년 9월 1일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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