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진료 사전적발 전산시스템 가동

기사입력 2004.07.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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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4년 7월 15일부터 요양기관에서 의사, 약사 등의 인력채용 현황(현황통보서)을 심평원에 접수시 무면허자를 사전에 가려낼 수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에 들어 갔다.

    이는 심평원이 2002년에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 대한 인력DB 구축을 완료하였고, 뒤이어 2003년에 복지부가 면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면허관리 업무를 전산화 함에 따라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심평원은 2004.1월 복지부에 면허DB의 제공을 요청하여 심평원의 인력DB와 대조점검 함으로써 그 동안의 오류 데이터를 일괄 정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무면허 의심자 5명(의사 2명, 한의사 1명, 약사 2명)을 색출하여 정부에 긴급 현지 확인조사를 의뢰하였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감시 업무는 보건소나 사법기관에서 주로 담당하여 왔지만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의·약사 수가 10만명을 훨씬 상회함에 따라 감시의 손길이 일일이 미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단 1명의 가짜 의·약사라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심평원이 갖추게 된 것이다.

    특히 심평원의 전산 자동점검 과정에서 무면허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주므로써 무면허자의 불법진료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무면허 자임을 모르고 채용한 요양기관에 초래되는 불이익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므로, 요양기관은 의·약사 채용시 그 현황을 신속하게 심평원으로 통보해 주어야 선의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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