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의료비 급증,공적 보험 약화초래”

기사입력 2004.07.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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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적 건강보험체제에 민간보험이 도입되는 경우 공적 보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최근 서울힐튼 호텔에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분야의 국내외 저명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분야의 발표자로 나선 캐나다 앨버타大 Jacobs 교수는 한국의 현행 건강보험과 같이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비급여나 본인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보충적 민간보험이 도입되는 경우 오히려 의료비 급증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현행 공적보험의 정책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민간보험이 도입되더라도 만성질환자와 노령층 등 의료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민간보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보장성 취약부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의 제도보완책으로는 민간보험의 도입보다는 공적제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진료비 지불제도’ 문제를 다룬 독일 지역질병금고연합회의 Anne Haas 보험정책 이사는 병원부문의 DRG 도입 등 독일이 추진해 온 일련의 개혁조치를 소개하였다. 이 발표에서 의료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시켜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궁극적 정책대안은 총액계약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주제로 발표에 나선 대만의 국립양밍대학교 Yue-Chune LEE 교수(대만 보건부 의료비협상위원회 위원장)도 그 동안의 정책경험상 수요중심의 정책보다는 공급중심의 정책이 의료비 억제에 효과적이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따라서 무제한적인 비용발생이 용인되는 행위별수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종 정책대안은 총액계약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지향적 보험자 역할‘을 발표한 국립호주대학교 James Butler 교수는 공단이 통합보험자로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경우 의료공급자와의 직접 협상능력 제고, 적극적인 가입자 보호역할 가능 및 의료의 질 관리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공단의 경우 호주의 보험자인 HIC(건강보험위원회)와 같이 공급자의 과다진료, 부당·허위청구 조사 등 관련기능에 대한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는 것은 현행 체제 내에서 가능한 개선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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