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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20일 (목)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26>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5-03-17 14:55
  • 조회수 : 51

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한의사라면 알아야 할 업무용 소형 승용차 세금 절감 팁

 

요즘 들어 고가의 자동차 초록색 번호판이 많이 보인다. 초록색 번호판은 법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때 8000만원 이상 고가의 차량시 초록색 번호판을 붙이게 만든 제도다. 


법인차량에 초록색(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 취지는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세제 혜택의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개인사업자도 이러한 취지를 적용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업무용 소형승용차의 세법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현명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다.


1.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정의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비업무용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와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는 제외되며, 8인승 이하의 대부분 승용차가 이에 해당된다.


[Q&A] 전기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 전기차는 한 대당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만약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만 부과된다.


▷ 영업용이 아닌 차량

영업용 차량(예: 택시, 렌터카, 운전학원 차량 등) 외의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차량은 업무 용도와 관계없이 비영업용으로 분류된다.


▷ 캠핑카 및 특정 개조 차량 포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라도 캠핑카로 개조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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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업무용 소형승용차 비용 특례제도


▷ 적용 대상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화물차,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차량은 별도의 한도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 주요 요건

(1)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업무용 승용차는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경비로 인정되며, 2026년부터는 전액 불산입된다.

 

※개인사업자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유의사항

- 2024년 1월1일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

- 다만, 사업자별로 1대까지는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추가되는 차량부터 의무적으로 가입.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의료업, 약사업, 수의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

- 공동사업장의 경우, 1사업자로 간주되어 구성원 수에 관계없이 1대까지는 업무전용 보험 가입이 면제.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2024년과 2025년에는 업무사용비율을 50%로 보아 필요경비의 50%만 인정된다. 2026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자격사의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0%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자 및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을 보상 대상임.


(2) 운행기록부 작성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와 사적 사용 비율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 비용 인정 범위

(1) 감가상각비

차량 구입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로 처리 가능하다. 고가 차량의 경우, 차량 가격 중 40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되며, 이를 5년에 걸쳐 균등 상각한다.

(2) 유지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차량 유지비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합쳐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Q&A] 렌트차량과 리스차량은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1)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공식: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한다.

(2)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

렌트차량의 감각상각비의 경우에는 ‘렌트료 × 70%’의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즉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간주하며, 이는 간편한 계산 방식을 채택한다. 


3. 면세사업자의 차량 매각시 세무 처리

 

(1)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예: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이는 부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며, 면세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 면세계산서 발행 의무

면세사업자는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면세계산서는 공급가액만 기재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발행 및 신고 절차

면세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해 2월10일까지 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누락하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sjtax0701@gmail.com, 연락처:010-3553-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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