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6℃
  • 구름많음8.3℃
  • 맑음철원7.4℃
  • 구름조금동두천8.8℃
  • 맑음파주7.1℃
  • 흐림대관령4.9℃
  • 구름조금춘천8.2℃
  • 구름조금백령도10.2℃
  • 비북강릉11.2℃
  • 구름많음강릉12.1℃
  • 구름조금동해8.7℃
  • 구름조금서울10.5℃
  • 맑음인천9.7℃
  • 구름많음원주7.6℃
  • 구름조금울릉도12.1℃
  • 구름조금수원9.4℃
  • 구름많음영월7.2℃
  • 구름많음충주9.5℃
  • 구름조금서산11.7℃
  • 맑음울진8.9℃
  • 구름많음청주11.3℃
  • 구름조금대전9.7℃
  • 구름많음추풍령9.7℃
  • 흐림안동9.6℃
  • 흐림상주11.1℃
  • 맑음포항10.3℃
  • 구름많음군산12.2℃
  • 맑음대구6.8℃
  • 맑음전주9.2℃
  • 맑음울산7.9℃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8.9℃
  • 맑음부산11.3℃
  • 맑음통영10.4℃
  • 맑음목포11.4℃
  • 맑음여수11.0℃
  • 맑음흑산도12.6℃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5.9℃
  • 구름조금순천4.0℃
  • 구름조금홍성(예)12.4℃
  • 구름많음10.5℃
  • 구름조금제주13.9℃
  • 구름많음고산13.6℃
  • 구름조금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13.2℃
  • 맑음진주4.7℃
  • 맑음강화8.8℃
  • 구름조금양평6.9℃
  • 맑음이천9.2℃
  • 흐림인제9.3℃
  • 흐림홍천5.7℃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7.7℃
  • 흐림제천6.0℃
  • 흐림보은8.4℃
  • 구름조금천안8.8℃
  • 흐림보령12.9℃
  • 구름조금부여5.4℃
  • 맑음금산7.1℃
  • 맑음9.2℃
  • 맑음부안7.2℃
  • 흐림임실5.1℃
  • 맑음정읍7.0℃
  • 맑음남원5.2℃
  • 흐림장수6.8℃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6.7℃
  • 맑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9.8℃
  • 맑음양산시6.8℃
  • 맑음보성군7.3℃
  • 맑음강진군7.1℃
  • 맑음장흥5.1℃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7.8℃
  • 맑음의령군9.9℃
  • 맑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7.9℃
  • 맑음진도군11.8℃
  • 흐림봉화7.4℃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9.9℃
  • 흐림청송군5.7℃
  • 맑음영덕11.3℃
  • 구름많음의성4.9℃
  • 구름조금구미8.0℃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4.5℃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6.9℃
  • 맑음밀양6.0℃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0℃
  • 맑음6.9℃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1일 (목)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4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2-15 12:09
  • 조회수 : 3,077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면세사업자는 한해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해 매년마다 다음해 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에는 학원, 병의원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다만 주택이 아닌 상가 임대는 과세사업자로써 부가세를 부담하며, 상가임대와 주택임대를 같이 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과세 면세사업 실적을 한꺼번에 신고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 주택 임대가 활성화되고 각종 규제와 세금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업주가 증가했고, 국세청에서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를 추진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졌다. 이번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임대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내지 않지만, 소득세는 임대 규모에 따라 내야 한다. 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 -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 주택 제외) -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월세의 경우 임대료 과세대상 1. 2주택 이상 소유자 2. 1주택 소유자로 고가주택 (※고가주택이란 12월31일 혹은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 보증금의 경우 과세대상 1. 3주택 이상 소유자 2.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계산방법 (보증금 합계-3억원)×60%×1.8%-수입이자, 배당금 합계액(기장시에만 차감 가능, 추계의 경우는 제외)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억원인 경우 간주임대료로 (10억원-3억원)×60%×1.8%=7,560,000원이 과세대상 소득이다. 이 때 3주택 계산시 부부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 신고는 각자 한다. 단, 60제곱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보증금 수입에서도 제외된다(2019년부터는 40제곱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로 하향조정됨). 라. 경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대건물 수선비, 건물 화재보험, 재산세, 건물 청소비, 각종 공과금 등이 포함되며 대출로 건물을 구입했다면 대출이자도 경비에 포함된다. 또한 건물을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경비내역에 포함될 수 있다. 마.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나? 2018년도까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이에 따라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다. 그렇지만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월세 임대수입이 없고 전세금(또는 보증금)만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