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8℃
  • 박무1.9℃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1.9℃
  • 구름조금백령도8.5℃
  • 맑음북강릉8.0℃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4.8℃
  • 맑음인천5.9℃
  • 맑음원주5.1℃
  • 흐림울릉도9.0℃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6.5℃
  • 맑음충주3.6℃
  • 맑음서산4.4℃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7.3℃
  • 맑음대전6.0℃
  • 맑음추풍령7.3℃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8.7℃
  • 맑음군산7.0℃
  • 박무대구5.0℃
  • 맑음전주8.2℃
  • 맑음울산6.2℃
  • 맑음창원8.2℃
  • 박무광주7.3℃
  • 맑음부산9.0℃
  • 맑음통영8.1℃
  • 맑음목포11.9℃
  • 맑음여수9.8℃
  • 구름조금흑산도12.6℃
  • 흐림완도12.2℃
  • 구름조금고창7.9℃
  • 맑음순천2.5℃
  • 맑음홍성(예)3.6℃
  • 맑음7.2℃
  • 구름조금제주13.9℃
  • 구름조금고산13.9℃
  • 구름조금성산8.8℃
  • 구름조금서귀포10.4℃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1.4℃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6.2℃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6.5℃
  • 맑음부여4.1℃
  • 맑음금산7.4℃
  • 맑음6.5℃
  • 맑음부안7.1℃
  • 맑음임실6.3℃
  • 구름많음정읍8.1℃
  • 구름많음남원4.6℃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8.9℃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6.7℃
  • 맑음순창군3.6℃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5.4℃
  • 구름조금강진군5.5℃
  • 구름조금장흥4.1℃
  • 구름조금해남6.1℃
  • 구름조금고흥10.9℃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6.9℃
  • 구름많음진도군12.8℃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7.4℃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9.1℃
  • 맑음영천3.3℃
  • 맑음경주시2.7℃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2.9℃
  • 구름조금산청10.8℃
  • 맑음거제6.7℃
  • 맑음남해10.8℃
  • 박무4.0℃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2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6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6-12-02 11:04
  • 조회수 : 2,634
[한의신문] 개원 10년 차인 홍길동 원장(가명)은 이번에 새로 조성되는 송파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서 대학 동창들과 공동개원 형태로 대규모로 오픈할 예정이다. 같이 공동개원할 멤버 중에는 와이프도 포함되어 있는데 공동개원시 일반적인 주의해야 할 사항과 와이프 같은 특수관계인하고 동업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하다. 최근 병의원 대형화가 트렌드다. 이 흐름에 맞춰서 공동개원이 늘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공동개원시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1. 공동사업시 소득세 절감 효과를 따져보자.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자본이 부족하거나 규모를 키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출자하여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분배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지분)비율대로 나눠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갑, 을, 병이 세명으로 공동 출자(손익분배비율은 갑 50%, 을 30%,병 20%)하여 공동개원을 하고 소득금액이 1억원이라면 갑의 소득금액은 5천만원, 을의 소득금액은 3천만원, 병의 소득금액은 2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하면 갑은 5,280천원, 을은 2,280천원, 병은 780천원만 내면 된다(4인가족 공제금액 760만원, 2015년 귀속 기준). 그러나 같은 사업을 갑 혼자서 하는 경우에 갑이 내야 할 소득세는 17,440천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9,100천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2. 공동사업자 등록 공동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시 제출하면 된다. 이 공동사업계약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고 각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의 설명, 그리고 소득분배비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동업의사를 추가로 영입시는 일단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새롭게 작성한 동업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즉 동업의사 영입은 공동개원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존 병의원의 구성원 변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으로 등록업무는 마무리 된다. 3.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세법상 동업을 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게 된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들 각각이 세무기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사업장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접대비나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에도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개별과세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명의 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 운영시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한다. -공동사업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 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서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5. 신규 구성원 영입시 검토사항 공동사업의 경영성과, 수익창출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해 종합적으로 병의원의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신규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적정한 대가를 산정해 문서화하여 신규구성원을 영입할 때 평가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때 사업장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할지 구성원별로 평가해 적정대가를 산정할 지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확정하는 것이 좋다. 1) 영업권 평가액이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2) 대가금액은 반드시 은행 자동이체 기록을 남겨놓자. 3) 의사부부가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지분의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의 경우가 있는데 시가와 차이가 있는 유상증자나 무상취득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 ​ 6. 동업해지 해지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1) 단순해지 방식: 기존 동업자로부터 지분대가를 반환받는 방식 (2) 제 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방법 이때에도 동업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하며 사전 합의사항이 없다면 서로 잘 대화하여 합의사항에 대해서 문서화시키는 것이 좋다. 또한 지분대가를 받을 때에는 영업권(권리금) 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세법상 영업권에 대해서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는 소득으로 잡히며 소득으로 잡힌 금액의 20%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지분을 새로운 구성원에게 1억원에 양도하고 공동개원에서 빠져 나오는 경우 1억원중 5천만원이 권리금이라면 5천만원의 80%인 4천만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잡히고 1천만원의 기타소득중 20%인 2백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