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0℃
  • 구름많음0.0℃
  • 구름많음철원℃
  • 구름많음동두천℃
  • 구름많음파주0.0℃
  • 맑음대관령8.1℃
  • 구름많음춘천0.2℃
  • 맑음백령도2.1℃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5.7℃
  • 맑음동해7.9℃
  • 맑음서울0.8℃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9.2℃
  • 맑음울릉도24.1℃
  • 맑음수원1.4℃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3.2℃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5.8℃
  • 맑음청주13.2℃
  • 맑음대전12.5℃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9.9℃
  • 맑음상주16.9℃
  • 맑음포항24.7℃
  • 맑음군산16.7℃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31.7℃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33.2℃
  • 맑음부산15.5℃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35.4℃
  • 맑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5.6℃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28.1℃
  • 맑음순천25.1℃
  • 맑음홍성(예)10.2℃
  • 맑음12.2℃
  • 맑음제주5.0℃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84.6℃
  • 맑음서귀포65.1℃
  • 맑음진주40.2℃
  • 흐림강화0.0℃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5.3℃
  • 맑음인제0.0℃
  • 맑음홍천1.7℃
  • 맑음태백16.3℃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11.1℃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3.3℃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7.9℃
  • 맑음14.4℃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28.3℃
  • 맑음정읍22.7℃
  • 맑음남원31.3℃
  • 맑음장수28.2℃
  • 맑음고창군23.5℃
  • 맑음영광군33.2℃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30.3℃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18.7℃
  • 맑음보성군20.5℃
  • 구름많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6.7℃
  • 흐림해남11.9℃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34.2℃
  • 맑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22.1℃
  • 맑음봉화17.8℃
  • 맑음영주20.2℃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24.9℃
  • 맑음영덕27.9℃
  • 맑음의성24.8℃
  • 맑음구미26.0℃
  • 맑음영천26.9℃
  • 맑음경주시30.0℃
  • 맑음거창30.3℃
  • 맑음합천29.4℃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32.2℃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22.9℃
  • 맑음20.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5일 (목)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4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6-05-20 09:29
  • 조회수 : 2,872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적격증빙 과소 수취 및 소득율 저조, 과세자료 존재 등 신고시 주의해야
[한의신문] 동부이촌동에서 의료기관을 개원한지 10년차인 H원장은 얼마전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더불어 사전 경고장을 받았다. 안내문에는 소득률 저조와 적격증빙 부족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세무사에 물어보니 올해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해서 걱정이 태산이다. 얼마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알파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아이티 강국인 한국의 국세청 역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여 탈세를 사전에 막고자 작년에 무려 2천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탈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작년부터 k유형 (일명 사전 경고문)을 도입하였는데 시스템이 점점 정교해짐에 따라서 사전 경고문을 받은 원장님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사전 경고문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2068-38-1 국세청은 신고직후 사전안내와 연계한 사후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즉 H원장처럼 사전경고장에 소득률 저조와 적격증빙 과소 수취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올해도 역시 소득률이 저조하거나 적격증빙률이 저조한 경우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니 아무쪼록 국세청에서 받은 사전 경고문을 잘 체크하고 성실신고를 통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네티즌 의견 총 0개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