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4.0℃
  • 박무2.8℃
  • 흐림철원8.8℃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6.3℃
  • 구름많음대관령9.8℃
  • 흐림춘천3.4℃
  • 박무백령도7.9℃
  • 구름많음북강릉15.8℃
  • 구름많음강릉12.0℃
  • 흐림동해13.8℃
  • 비서울8.8℃
  • 비인천10.5℃
  • 흐림원주5.2℃
  • 맑음울릉도15.2℃
  • 흐림수원8.7℃
  • 흐림영월2.9℃
  • 흐림충주5.1℃
  • 흐림서산12.1℃
  • 맑음울진14.6℃
  • 연무청주7.4℃
  • 흐림대전8.3℃
  • 구름많음추풍령5.1℃
  • 흐림안동2.2℃
  • 흐림상주2.0℃
  • 구름많음포항11.6℃
  • 흐림군산11.1℃
  • 박무대구4.1℃
  • 흐림전주13.8℃
  • 구름많음울산11.7℃
  • 박무창원9.6℃
  • 흐림광주10.1℃
  • 흐림부산15.5℃
  • 흐림통영11.2℃
  • 흐림목포13.5℃
  • 비여수11.6℃
  • 흐림흑산도15.0℃
  • 구름많음완도11.5℃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6.2℃
  • 비홍성(예)13.7℃
  • 흐림6.1℃
  • 비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8.2℃
  • 흐림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9.5℃
  • 흐림진주5.9℃
  • 흐림강화9.8℃
  • 흐림양평4.0℃
  • 흐림이천3.4℃
  • 흐림인제10.6℃
  • 흐림홍천3.0℃
  • 구름많음태백10.4℃
  • 흐림정선군8.9℃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3.8℃
  • 흐림천안6.3℃
  • 흐림보령13.7℃
  • 흐림부여7.6℃
  • 흐림금산5.2℃
  • 흐림7.2℃
  • 흐림부안13.7℃
  • 흐림임실7.6℃
  • 흐림정읍15.0℃
  • 흐림남원7.1℃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김해시9.7℃
  • 흐림순창군7.0℃
  • 흐림북창원9.3℃
  • 구름많음양산시9.1℃
  • 흐림보성군9.1℃
  • 흐림강진군8.7℃
  • 흐림장흥8.8℃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0.4℃
  • 흐림의령군2.0℃
  • 흐림함양군3.4℃
  • 흐림광양시10.0℃
  • 구름많음진도군15.0℃
  • 흐림봉화2.5℃
  • 흐림영주3.1℃
  • 흐림문경3.1℃
  • 흐림청송군1.7℃
  • 구름많음영덕11.9℃
  • 흐림의성1.3℃
  • 흐림구미3.6℃
  • 흐림영천4.7℃
  • 구름많음경주시6.5℃
  • 흐림거창2.6℃
  • 흐림합천3.4℃
  • 흐림밀양4.9℃
  • 흐림산청1.9℃
  • 흐림거제10.7℃
  • 흐림남해8.4℃
  • 박무9.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161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0-04-23 15:54
  • 조회수 : 8,180

조인정세무사-교체.jpg

 

조인정 세무사

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1.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

올해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2020.8.31.)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예년과 동일하게 5월 말까지(성실은 6월 말까지) 해야 한다.

단 신고기한과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 피해자는 3개월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연장되며, 그 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신청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

 

31-1.jpg

2. 4대보험료 감면 및 납부유예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준다.


(1)건강보험

- 소득이 하위 20~40%일 경우:  3개월간 30% 감면

- 소득이 하위 20%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등은 하위 50%)는 절반 감면 

- 참고로 하위 40%의 월기준 소득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223만원이다

- 적용시기 2020년 3월분~5월분( 3개월간)

- 기존의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던 가입자는 중복에서 할인을 적용받는다


(2)국민연금

- 3개월간 납부유예

- 국민연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장님들도 신청만 하면 3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3)고용보험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희망사업장은 3개월간 납부유예


3. 일자리 안정자금

코로나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된다

(1) 지원대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자

(2) 지원혜택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 1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 

- 10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4만원 추가 지원

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인당: 

기존 11만원->변경 후 18만원

(3) 지원기간

2020년 3월~6월 지원금(4개월분)

(4) 지원 제외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자, 국가 등 공공부분,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5) 문의사항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