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지급대상자- 퇴직전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근로자 해당
[한의신문] 역삼동에서 개원중인 김설현(가명) 원장님은 2년간 근무했던 간호사가 얼마전 본인 사정으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갑자기 그만두면서 실업급여까지 받게 해달라고 하니 괘씸하기도 하고 주위 원장님들 말에 의하여 직원들 실업급여를 받게 하면 원장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해주지 말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이번호에서는 실무적으로 자주 접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Q. 본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을 못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A. 이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개인사정으로는 유학, 전직, 창업등이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은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수강 할 수 있다.
Q. 질병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의견등)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Q. 임신이나 출산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임신 출산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다시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임으로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휴직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Q. 부정수급시 패널티는?
A.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므로 취업사실이나 근로소득을 허위신고하거나 이직사유 및 임금을 허위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된다.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이 중지되고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급여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추가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시에는 사업주도 같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Q. 계약만료에 따른 실직시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나? 예를 들어 1년 계약으로 1년동안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다가 계약만료로 실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A. 최종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관련 별표 20에 따라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1.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 가능하며
2.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한 경우에는 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기 케이스 같이 간호사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도움을 준 경우 원장님들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해야 한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경우 향후 고용지원금 대상자를 채용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조심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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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