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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6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27>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5-04-21 13:27
  • 조회수 : 1,043

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한의원 원장님이 놓치기 쉬운 비용 처리와 절세전략… 

“종소세 신고 전에 꼭 체크하세요”


 

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진료에 집중하느라 세무까지 신경 쓰기 힘든 한의원 원장님들 중에는 ‘세무사에게 맡겼으니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지’하고 넘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의료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실제로 신고에 빠지기 쉬운 비용이나 절세 포인트들이 꽤 많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의원 운영시 자주 놓치는 비용 항목과 꼭 챙겨야 할 절세 전략을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전 점검해보면 좋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의료업 특성상 자주 빠지는 비용 항목들

① 간접비용(일상 운영비)

- 공용 물품비: 정수기, 복사기, 청소용품, 사무용품 등은 진료와 직접 관련 없어 보여 빠지기 쉽지만,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 가능.

- 소모품: 탕전용기, 부항컵, 핫팩 등 단가가 낮지만 반복적으로 구입되는 항목은 누락되기 쉽다. 또한 무분별하게 소모품비로 분류할 경우 차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사업용인지 사업과 무관한 소모품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수다.

- 도서구입비·인쇄비: 많은 병·의원들이 환자대기실에 잡지나 도서, 혹은 병원에서 직접 제작한 리플렛 등을 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도서구입비나 명함, 리플렛 인쇄비용 또한 사업을 위한 것이기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팁: 사소한 물품도 사업용 카드로 일관되게 결제하고, 항목별로 분류하는 습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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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족 인건비

간호조무사나 데스크를 가족이 맡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급여를 지급했다면 비용 인정 가능. 단 실제 근무 여부, 급여 이체 내역, 4대 보험 가입 등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증빙이 필요. 

X 단순 명의만 올려두고 급여를 주지 않았다면 인정받기 어려움.


③ 차량 관련 비용

의료업은 통상 병·의원으로 환자가 방문하는 구조이므로 차량비용 전액을 경비로 처리하기는 어려움(업무용 소형승용차 관련 내용은 3월 칼럼 참조). 그러나 왕진, 외부 교육, 약재 구입 등 사업 관련 사용분은 일부 비용 처리 가능하며, 이 경우 운행일지나 출장 내역이 도움이 됨.


④ 의료 외 지출 중 업무 관련된 부분

학회비, 세미나 참석비, 협회 회비 등은 명확히 직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 행사 참석으로 인해 지출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의 부대비용도 경비처리 가능. 해외 학회 참석의 경우에는 출장 목적, 일정표, 영수증을 갖춰두면 세무조사 시 유리.


⑤ 경조사비

충성 고객이나, 병원의 거래처와 관련된 상대방에게 지출된 경조사비도 접대비에 해당하여 한도 내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첩장 혹은 부고장을 꼭 챙겨두자. 

디지털 시대에 맞게 모바일청첩장이나 부고문자도 당연 가능하다. 다만 사적 친분이 있는 친구, 선후배, 친인척 등의 경조사비는 세무조사 발생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


⑥ 대출 이자

자신의 병원을 개원할 때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신용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모두 병원 개원 및 운영을 위한 것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들이라면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선택이 가능하다.


◎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

① 기부금 공제

기부처에 따라 특례(법정)기부금/일반(지정)기부금 여부를 구분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례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기부금 등이 해당된다.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과 관련한 비영리단체 등에 기부를 한 경우가 해당된다.

근로소득자와는 다르게 개인사업자는 기부금을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공제받게 된다.

공제한도는 특례기부금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100%만큼, 일반 기부금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30%만큼의 한도가 주어진다.

해당 한도 이내의 기부금이라면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혹여나 한도를 초과한다고 해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다면 꼭 기부금영수증이나 공제관련 서류들을 잘 챙겨 놓도록 해보자.


② 연금저축/IRP 공제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계좌나 IRP를 활용해 최대 900만원(세액공제 기준)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실제로는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고소득일수록 절세 효과도 작지 않고, 절세의 목적뿐 아니라 납입하는 동안 복리로 자산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노후자산으로 활용하는데에도 의의가 있다.

다만 주의 해야할 점이라면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돈이 급해서 중간에 인출한다거나 한다면 받았던 세액공제만큼의 금액을 토해내야할 수도 있다.

또한 추후 연금수령을 한다고 했을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허나 연금소득세의 경우 한도 내의 인출금액은 상당히 저율로 분리과세되므로, 이것까지 고려를 하더라도 납입기간 동안의 공제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꾸준히 납입하였을 때의 장점은 확실히 있다.


③ 건강보험료/4대 보험료 공제

사업주 본인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가능하며, 또한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하다.


[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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