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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금)

세무/노무/법률

불법의료행위 관련 유형별 판례 소개 ➊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1-07-29 16:21
  • 조회수 : 1,546

“카이로프랙틱 위해 없어”… 주장에도 대법원의 상고 기각 이유는?

대법원 “카이로프랙틱 학위 취득해도 국내선 무면허의료 행위일 뿐”
“카이로프랙틱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도 의료행위 광고에 해당”

 

카이로.jpg


[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최근 불법의료대책위원회 및 시도지부 불법의료단속 실무자 합동간담회를 개최, 불법의료 단속 활성화를 위한 대응 시스템 구축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무면허의료업자의 불법의료행위 주요 유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와 관련한 판례를 상호 공유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불법의료행위 관련 유형별 판례소개를 통해 대표적인 불법의료행위 사례를 소개한다.  


피고인 A씨는 호주에서 카이로프랙틱 관련 학위를 취득한 뒤 국내로 돌아와 카이로프랙틱 센터를 개설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와 업소 간판 등을 통해 척추질환, 성인병, 족부질환 등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왔다. 

특히 홈페이지에서는 카이로프랙틱에서 주로 관리하는 질환의 하나로 척추질환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센터에서 행하는 카이로프랙틱을 통한 척추질환 치료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이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A씨는 기소됐고, 결국 서울동부지방법원은 A씨를 이와 같은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선고 2013고단1944).  


무면허의료행위 선고에…A씨 “양형 부당” 주장 


하지만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운동요법 후 근육의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고 피로를 이완시키기 위해 가벼운 마사지와 같은 안마시술을 했을 뿐, 신체에 상당한 충격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항소했다. 

즉, 자신이 행한 척추건강이나 자세교정에 대한 상담, 운동요법의 시술과 마사지 시술은 사람의 생명, 건강과 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또한 A씨는 “설령 의료행위라 해도 신체유연성 검사와 상담, 운동보조 등에 불과해 보건위생상 위험을 찾아볼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한 예도 전무하므로 사회상규에 위해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은 본인의 경력 소개, 카이로프랙틱의 학문 소개, 관련 질환의 증상, 운동효과 등 소개 등에 불과할 뿐 의료광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 기각의 근거로 A씨의 행위는 질병의 치료행위라 판단했고,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동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D씨에게 척추건강과 자세교정에 대한 상담을 행하고, 카이로프랙틱 시술 중 운동요법 시술과 안마시술만을 행했다고 주장하나, 안마시술도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해 시술하는데 그친 것이 아닌 신체에 대해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을 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D씨를 카이로프랙틱 테이블에 눕게 하고 손과 지압봉 등을 이용해 목과 어깨, 등 부분을 손으로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방법으로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등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시술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카이로프랙틱 여하를 불구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을 이유로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같은 법 제87조에 의해 처벌돼야 하는 점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그 행위가 위험성이 적다거나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술행위가 가진 위험성의 척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무면허 의료…보건위생상 위해”


그 이유로 먼저 재판부는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허용하는 면허나 자격제도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이 시술행위가 부작용 등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했지만, 치료를 받은 D씨의 경우 MRI 상 디스크가 파열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인 A씨가 행한 광고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자신을 카이로프랙틱 의학사로 소개하고, 질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왔던 점, 피고인 운영의 센터에서 행하는 카이로프랙틱을 통한 척추질환치료의 우수성을 알린 점은 결국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커다란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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