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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1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5-07-17 14:52
  • 조회수 : 1,514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평균임금이란 퇴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한의신문] 퇴직금이란 1년 근무시마다 한달 월급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이 많으시다. 즉 1년근무시는 한달 월급분, 2년 근무시는 2달 월급분을 퇴직시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신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퇴직금의 계산은 세법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까지 알아야 하는 분야라서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다. 거기다가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개념이 강해지면서 퇴직금을 잘못계산하여 지급시 향후 임금체불로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시 조용히 나갔다가 나중에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주변 친구들한테 정보를 얻음으로써 퇴직후 한창이 지난후에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들이 퇴직시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과 더불어 퇴직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 노동위원회에 끌려다니느라 환자 진료가 소홀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맘고생하시는 원장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다. 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있는 그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문제는 이 3개월에 대한 기준에 대한 근기법상의 예외가 많아서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것이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이 3개월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 1 명의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김@@씨는 개인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어 6개월간 무급 휴직상태로 있다가 자진퇴사하였다. 이와 같이 퇴직 전 3개월은 무급인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걸까? 사례 2 강남한의원 원장님은 실장급에 대하여 영업실적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근데 얼마 전 실장 한명이 퇴직하였는데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500만원)이 평소(월 250만)보다 현저히 많다. 이럴 경우에도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500만원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걸까? 근기법 제 2조 제 1항 제 6호에 퇴직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이 없다보니 판례에 따르고 있다. 판례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떄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결례 (1) 현저히 적은 경우 혼인빙자 간음죄로 구속되어 퇴직전 약 5개월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현저히 적은 모 프랑스 생명보험 사건에서 퇴직전 3개월이 아니라 그 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사례 1의 경우처럼 개인적인 범죄행위로 퇴직전 6개월이 무급일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이 아니라 구속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현저히 많은 경우(의도적인 평균임금 상승행위) 모 택시회사의 운전기사가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 행위로 인하여 3개월의 월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에 비해 약 73% 증가하였던 경우에는 의도적 행위가 있었던 기간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다른 케이스에서는 퇴직전 3개월의 월 평균임금과 통상의 경우와의 차액이 약 17만원인 사례에서는 이 정도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례2의 경우 실장이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에는 실장의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던 직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자는 중간정산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 이와 같이 중간정산의 요건을 강화한 것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례1의 경우는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무효이며 사례 3의 경우처럼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전세보증금 증액) 일 경우는 법적으로 유효하다. 사례2의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지만 개별근로자의 적극적 요구가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동의서 등을 받아두는 등 관련 자료를 잘 구비하면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도 있다.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단 이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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