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4.5℃
  • 흐림15.8℃
  • 맑음철원12.7℃
  • 구름조금동두천14.6℃
  • 맑음파주14.7℃
  • 구름많음대관령9.3℃
  • 흐림춘천15.7℃
  • 비백령도15.0℃
  • 흐림북강릉14.7℃
  • 흐림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4.8℃
  • 구름조금서울16.5℃
  • 흐림인천17.1℃
  • 흐림원주15.2℃
  • 맑음울릉도15.5℃
  • 구름많음수원16.0℃
  • 흐림영월12.7℃
  • 흐림충주14.7℃
  • 구름많음서산13.8℃
  • 구름많음울진14.3℃
  • 구름많음청주14.1℃
  • 구름많음대전12.3℃
  • 구름많음추풍령10.5℃
  • 흐림안동12.8℃
  • 구름많음상주11.1℃
  • 구름많음포항18.4℃
  • 구름많음군산14.7℃
  • 흐림대구14.0℃
  • 흐림전주14.5℃
  • 구름많음울산16.9℃
  • 흐림창원14.5℃
  • 흐림광주15.5℃
  • 흐림부산17.1℃
  • 흐림통영16.3℃
  • 흐림목포16.5℃
  • 흐림여수16.8℃
  • 흐림흑산도17.1℃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5.8℃
  • 흐림순천10.7℃
  • 맑음홍성(예)11.0℃
  • 구름많음11.1℃
  • 흐림제주19.1℃
  • 흐림고산18.1℃
  • 흐림성산20.4℃
  • 비서귀포19.5℃
  • 흐림진주11.3℃
  • 흐림강화16.9℃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1.9℃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4.4℃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0.6℃
  • 흐림제천13.3℃
  • 구름많음보은9.3℃
  • 맑음천안10.6℃
  • 구름많음보령13.3℃
  • 구름많음부여11.3℃
  • 구름많음금산9.7℃
  • 구름많음13.1℃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14.1℃
  • 흐림남원14.0℃
  • 흐림장수8.1℃
  • 흐림고창군15.8℃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6.2℃
  • 흐림순창군11.4℃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8.3℃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6.6℃
  • 흐림고흥16.4℃
  • 흐림의령군11.5℃
  • 흐림함양군9.5℃
  • 흐림광양시16.2℃
  • 흐림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9.8℃
  • 흐림영주10.9℃
  • 구름많음문경11.9℃
  • 구름많음청송군10.1℃
  • 구름많음영덕13.4℃
  • 구름많음의성12.4℃
  • 구름많음구미11.4℃
  • 흐림영천13.0℃
  • 흐림경주시12.7℃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11.1℃
  • 흐림밀양12.7℃
  • 흐림산청10.4℃
  • 흐림거제16.5℃
  • 흐림남해14.9℃
  • 흐림16.8℃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16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37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2-15 02:51
  • 조회수 : 690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 그 산입범위는?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돼 고용을 줄이는 움직임이 곳곳에 포착되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가 살짝 넓혀졌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산입함으로써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연봉 3~4000만원을 받는 노동자 중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는 높으나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은 경우, 심지어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그간 복잡했던 임금체계 개편의 계기를 마련하고,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최저임금 중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한다. 1.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에서 격월 · 분기별 정기상여금, 숙박비 · 식비 등 복리후생수당이 제외되고 있다. 제외하는 구체적인 항목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맡은 업무와 관련해 매월 지급되는 수당만 포함되는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았다. 현행 범위는 ‘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산입범위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된 것으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임금체계 미반영 됐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최저임금 범위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키로 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한다.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 ㅇ다만,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2182-33 또한,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 △취업규칙 변경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