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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16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19 04:48
  • 조회수 : 696
세무조사 받은 이후에도 안심은 ‘금물’
[한의신문] #홍길동(가명) 원장은 몇 달 전 세무조사를 받았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했는데 막상 조사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추징당했다. 생돈이 나간 것 같아서 속이 쓰라린데 주변 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무조사를 받은 후 몇 년 동안은 세무조사가 안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득율도 낮추고, 그동안 미뤄왔던 부동산 구입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세무조사 후 몇 년간은 조사가 없다는 얘기를 믿고 이익률을 세무조사 대상연도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납세자들이 많은 것을 알고,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매출액이 줄어들거나 이익률을 낮게 신고하는 납세자에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하면서 최근년도의 매출액과 이익률을 기재해 조사 이후의 매출액과 이익률이 떨어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세무조사 이후 매출액과 이익률을 낮춰 신고해서 3년 연속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병의원도 있다. 국세청의 납세자 관리가 더욱 정밀해지고 있으므로 매출과 이익을 낮춰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기보다는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이익률이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보다 조금이라도 상승한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무조사를 받은 후 부동산 투자나 대출상환을 하면? 세무조사를 받은 후 세무조사를 받은 다음연도나 그 다음연도는 세무조사가 없다는 소문을 듣고 그동안 매출액을 누락해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면 다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은 병의원 원장은 대부분 국세청의 VIP리스트인 ‘개별관리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에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신고성실도, 자산의 형성과정 등을 중점 관리한다는 의미다. 또 국세청에서는 소득지출 분석 프로그램, fiu자료 활용, 차명거래 금지법,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하향조정 등의 과세자료를 활용해 신고된 소득대비 지출규모(신용카드, 금융자산, 부동산, 대출상환 등)를 파악해 과다지출 혐의가 높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도 신고한 소득에 맞춰 대출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소득을 초과하는 대출금 상환은 하지 말라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신고소득을 초과해 대출금의 원금을 상환했다고 당장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출금 상환 여부가 국세청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살아있는 한 대출금을 얼마 상환했는지 국세청에서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금의 상환액이 신고한 소득을 넘었다고 해서 세무조사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조사관이 자금흐름을 검토하게 되는 과정에서 신고소득을 초과해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는 매출누락의 중요 증거가 될 것이다. ◇재개원시 사업자등록증 신규발급이 유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과 세무조사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종전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다른 번호를 부여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을 세무조사 회피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동일인인 경우는 폐업하고 다시 개원해도 예전에 쓰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부여한다. 과세당국에서 사업자 정보의 연속성을 확보해 세원 관리를 확실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바꾼 것이다. 다만 폐업과 신규개원이 같은 해에 이루어지면 사업장별 관리를 위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연도를 달리하는 폐업 후 개원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지만 같은 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다시 개원하는 일정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기보다는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개원 절차를 밟아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받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새롭게 인테리어를 한다던지 장비를 새로 구입해 신규개원처럼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세법에서 정해놓은 감가상각 한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해 이익률을 낮게 출발할 수 있는데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정정만 한다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폐업 후 신규개원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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