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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 방문진료, 의과보다 ‘두 배 활발’…“제도적 지원은 미흡”[한의신문]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한의과가 의과보다 더 많은 방문진료를 수행하며 재택환자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시작된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올해 6월까지 총 17만1936건의 방문진료가 이뤄졌다. 반면 2021년 8월에 뒤늦게 시작한 한의과 시범사업은 같은 시점까지 24만 84건이 진행됐다. 기간을 감안하면 한의과 방문진료가 의과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이뤄진 셈이다. 앞서 전문가들은 “한의과의 경우 그동안 방문진료 경험이 많고, 만성질환·노인환자에 특화된 진료체계가 강점”이라며 “제도 설계 초기부터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참여 의료기관은 줄고 있다. 의과의 참여율은 2020년 31.2%에서 올해 6월 기준 21.6%로 급감했고, 한의과 역시 2022년 25.4%에서 20.3%로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원외 진료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행정절차 부담·수가 불만·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참여 동력이 약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6월 기준 의과 참여율은 울산이 66.7%로 가장 높았고, △대전(57.5%) △광주(53.1%) △강원(52.9%)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남(10%) △인천(26.9%) △세종(28.6%) △전북(29%) 순으로 저조했다. 한의과는 △대전(57%) △제주(42.4%) △전북(41.1%)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취지와 달리, 방문진료는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의과 방문진료의 61.6%(10만5950건) △한의과의 38.6%(9만2627건)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지방 고령층의 접근성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박희승 의원은 “초고령사회,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참여율 저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의료취약지에서 한의과·의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 연계를 강화해 나이가 들어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방문진료가 시범사업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같은 외상, 다른 운명”…권역외상센터 간 격차 심각[한의신문] 정부가 ‘외상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내세워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센터 간 역량 불균형과 인력·시설 격차는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권역외상센터 내원환자 중증도별 전원·사망 현황(’20년~’25년 6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권역외상센터 간 중증외상환자의 전원율은 최대 39배, 사망률은 6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골든타임 확보’를 내세워 외상센터 확충에 수천억원을 투입했으나 정작 환자의 생존 가능성은 병원과 지역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20년부터 ’25년 6월까지 전국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환자는 총 18만4806명으로, △전원율은 6.6%(1만2153명) △사망률은 2.8%(5155명)였다. 이 중 중증환자는 6만6523명으로, △전원율 4.4%(2951명) △사망률 7.6%(5079명)를 기록했다. 단순 통계만 보면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병원별 편차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중증환자 1000명당 전원 현황을 보면 △경상대병원 194.2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대병원(127.9명) △목포한국병원(116.3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아주대병원(5.1명) △제주한라병원(5.0명)은 가장 낮았다. 경상대와 제주한라 간 전원율 격차는 무려 39배로, 이는 외상환자가 어느 지역,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느냐에 따라 응급 대응 수준이 천양지차임을 보여준다. 사망률 격차도 심각하다. 중증환자 1000명당 사망 현황은 △충북대병원 229.9명 △경상대병원 172.7명 △안동병원 168.3명 순으로 높았으며, △아주대병원은 37.8명으로 가장 낮았다. 최고치와 최저치 간 사망률 차이는 약 6배에 달했다. 의료체계가 같은 국가 안에서 이렇게까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외상환자 생존의 ‘운’이 거주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김윤 의원은 “센터별 전원·사망률 격차가 최대 39배, 6배까지 벌어진다는 것은 환자의 생사가 병원과 지역에 따라 좌우된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외상센터 설치 개수만 늘렸다는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인력·병상·재정 투입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상센터의 존재 이유는 ‘몇 개를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살려냈느냐’에 있다”며 “지금의 격차를 방치한다면 국가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방의료원 ‘붕괴 직전’…3년 연속 적자·임금체불 확산[한의신문] 지방의료원이 3년 연속 대규모 적자에 빠지고, 병상은 절반 이상 비어 있으며, 직원 퇴직과 임금체불 사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때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가를 지켰던 공공병원이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면 지방의료 체계가 붕괴한다”며 정부의 구조적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의료원 재무 및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82.9%)이 적자 상태로, 전체 당기순손실은 484억5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료원은 △’21년 3810억49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23년에는 3073억9000만원 손실 △’24년에도 1601억5600만원 손실을 기록하며 3년 연속 대규모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단 3년 만에 5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누적된 셈이다. 35개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62.7%로, 여전히 정상 운영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39.1% △진안의료원은 43.9% △부산의료원은 45.1%로, ‘병원 절반이 놀고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의사 인력 확보 실패와 의정갈등 여파가 겹치며 진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진단이다. 퇴직자는 ’20년부터 ’24년까지 1만121명에 달했는데, 지난해 한 해에만 1969명이 의료원을 떠났으며, 일부 의료원에서는 퇴직 간호사 충원을 못 해 병동을 통폐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지속된 초과근무와 임금체불, 인력 공백으로 이직이 악순환되고 있다”며 “공공병원이라는 사명감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재정난은 결국 직원 임금체불로 이어졌다. ’24년 한 해 동안 2643명(44억565만원)의 임금이 밀렸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도 4개 의료원에서 2004명(34억8631만원)이 체불 중이다. 특히 △속초의료원은 813명(12억9497만원) △청주의료원은 533명(10억9176만원) 규모의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상태다. 일부 병원은 상여금과 퇴직금이 1년 넘게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강진·서귀포의료원도 지난해까지 체불 사태를 겪었으며, 일부는 여전히 ‘일부 지급’ 단계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료원의 위기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제도적 구조의 붕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국가 차원의 재정 안전망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국비 지원 비율이 낮고, 적자 발생 시 지자체 재정 여력에 따라 지원 격차가 커 ‘지방 간 의료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국민의 생명을 지킨 최전선이었으나 지금은 인력난·재정난·임금체불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가 더 이상 ‘지자체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 단위의 공공의료 거버넌스와 재정지원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며 “지방의료원을 단순한 지역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사·요양보호사 국시 ‘반 토막’…“의료·돌봄 인력 붕괴 경고등”[한의신문]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불과 1년 만에 3231명에서 382명으로 88% 급감했고,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도 2년 새 10만명 이상 줄며 43%나 감소했다. 의정 갈등과 정부의 졸속 정책, 열악한 처우와 제도 개편이 맞물리며 의료 현장의 인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 및 합격률 현황(’25년)’ 자료에 따르면 25개 직종 중 의사와 요양보호사 시험의 응시자 급감이 두드러졌다.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수는 ’24년 3231명에서 ’25년 382명으로, 88.2% 급감했다. 남 의원은 “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과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로 인한 의정갈등의 여파로 응시자가 대폭 감소했으며, 합격률 또한 70%대로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정 갈등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는 이달 1일까지 1186명이 접수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해 접수 마감일을 하루 연장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응시자도 ’23년 22만9377명에서 ’24년 18만1890명, ’25년 12만9602명으로 2년 새 43.5% 줄었다. 남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와 내일배움카드 제도 변경이 맞물리며 응시자가 급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돌봄서비스 분야의 내일배움카드 지원 조건을 개편, 기존에는 훈련비의 45%만 부담하면 됐던 것을 훈련비의 90%를 선납하고, 6개월 내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대해 돌봄서비스 교육기관들은 “수강생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40~50대 전업주부인데, 훈련비 100만 원을 선납하라는 제도는 사실상 수강 포기 요인”이라고 우려했으며, 실제로 응시 인원이 급감하면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노인 비중 20%)에 진입했으나 요양보호사 인력은 오히려 급감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23년)’에 따르면 오는 ’28년 전국적으로 11만6734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수도 ’23년 29만9516명에서 ’25년 11만5755명으로 줄어들며, 현장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교육비 지원 확대 등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장인은 더 내고 덜 받는다…건보 재정 불균형 ‘심화’[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급여 혜택을 받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 ‘역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4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9.7조원을 납부하고, 30.2조원의 급여를 받아 약 20.5조원의 차익을 본 반면, 직장가입자는 71.2조원을 납부하고 55.2조원의 급여만을 받아 16.2조원의 손실 구조를 보였다. 즉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의 3배 이상을 급여로 받았으나 직장가입자는 낸 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불균형은 더욱 뚜렷하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격차는 ’21년 12조원(급여비 2.2배)에서 ’24년 20.5조원(급여비 3.1배)으로 70% 이상 증가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급여비는 같은 기간 –9.9조원에서 –16.2조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지만,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여전히 –0.8배 수준에서 변하지 않았다. 지역가입자는 해마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직장가입자는 해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소득분위별로도 불균형은 뚜렷했다. 지역가입자는 모든 구간에서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았으며,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는 보험료 대비 30배, 2분위는 약 16.6배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를 제외하면 대부분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 김선민 의원은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하지만 최근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낮아지면서 직장가입자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며 “가입자 간 형평성이 무너진 불공정한 부과 구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구조는 직장가입자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상황으로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 재설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사 집단행동 피해지원센터', 구제율 2%…“전화만 받은 복지부”[한의신문] ‘국민 피해 최소화’를 내세웠던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사실상 ‘전화만 받는 콜센터’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957건의 피해신고 중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까지 이어진 건 단 20건(2.1%)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공문 한 장, 민원 전달로 종결된 ‘무조치 행정’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는 실종되고, 정부의 ‘면피용 센터 운영’이 또 하나의 행정 실패로 드러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 개소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957건 중 실질적으로 해결된 사례는 단 20건(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했다. 당시 정부는 “진료 거부, 수술 연기 등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법률 상담·소송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이 복지부와 지자체의 처리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신고는 행정·의료적 개입 없이 ‘서류상 종결’로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9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7866건이었으며, 이 중 피해신고로 분류된 사례는 957건이었다. 복지부는 이 중 956건을 지자체에 이첩 후 ‘종결 처리’했으나 김윤 의원실의 분석 결과 직접 개입해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사례는 단 20건뿐이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무조치 종결’ 578건(61.4%)으로, 지자체가 단순히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거나 민원을 전달한 뒤 ‘조치 완료’로 종결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이어 △‘익명·확인불가’ 92건(9.8%) △‘자체 해결’ 88건(9.4%) △타 기관 이첩·안내 58건(6.2%) △센터 내부 연계 5건(0.5%)이 뒤를 이었다. 심지어 의사 집단행동과 무관하거나 환자 사망으로 종결된 사례도 97건(10.3%)이나 포함됐다. 해신고 중에는 행정당국의 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도 있었다. 심장병 환자의 혈액투석관 교체 수술이 의사 집단행동으로 연기돼 신고했으나, 지자체는 해당 병원에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종결됐다. 갑상선암 환자가 수술 불가로 피해를 호소했으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안내로 끝난 경우도 있었다. 미숙아 진료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된 사례에선 “빨리 조치하라”는 형식적 공문 발송 후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결국 행정 문서 몇 줄로 피해신고를 ‘처리 완료’로 둔갑시킨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치료 지연·건강 악화 등 2차 피해를 호소했으나 복지부와 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527건(55%)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경기도가 125건(13%), 이어 부산·대구·인천 등 주요 광역시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김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과 의사 집단행동 방치로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만든 센터는 결국 전화만 받는 ‘이름뿐인 콜센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 신고를 해도 행정이 외면하면서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도 전수 재조사해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는 즉시 재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발의[한의신문]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합법화하는 판결에 따라, 법률 해석의 변화와 의료기기 활용 확대 흐름에 맞춰 한의사도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김승원·김영배·김원이·김준혁·김문수·남인순·민병덕·민형배·박수현·박은정·박홍근·백혜련·이강일·서미화·서삼석·서영교·소병훈·송재봉·안규백·양부남·윤종군·이강일·이개호·이용선·이기헌·이상식·이수진·이연희·이정헌·임광현·임오경·전용기·전진숙·정성호·정진욱·조승래·조인철·주철현·추미애·채현일·한민수·한병도·한정애·황정아(더불어민주당), 김재원·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용혜인 대표(기본소득당) 등 총 5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X-ray)의 관리·운용 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중 X-ray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서 ‘한의원’과 ‘한의사’가 제외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의료 영역에서 발전된 현대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X-ray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실제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책임이 제외되는 불합리함도 존재했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X-ray 사용이 의료분야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이후 최근 법원에서도 이를 참조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 해석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안전관리 책임의 소재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X-ray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한의사)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 인력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 종별 의료영역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고발당한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이번 판결은 X-ray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에서 ‘한의사’라는 용어가 제외된 것이 곧 ‘한의사의 사용 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한의원이 설치신고 대상 기관임’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한의사의 X-ray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적극 촉구해왔다.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또는 의료 기관 개설자가 별도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로 수정토록 했다. 이에 대해 윤성찬 회장은 “국회의원 51명이 동참한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의 X-ray 활용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인정받는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그동안 무죄 확정 판결을 통해 법률 해석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한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 한의약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 발의 현장에서 박소연 한의협 부회장은 “이미 전국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각 학회에서도 다빈도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X-ray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에 발맞춰 한의사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전 회원들에게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5 제주 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 개막[한의신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주관한 ‘2025 제주 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가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제주종합경기장 내 제주복합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박람회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한의약 기반 웰니스의 가치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을 찾는다. 특히 원 헬스존, 치유식품존, 건강지킴존, 슬로라이프존, 마음쉼터존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존에서는 사상체질 전시, 무료 한의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 약초 공예체험, 캘리그라피 덕담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개막식에서는 국악그룹 ‘모들락’의 공연과 성정자 작가의 캘리그라피 휘호 퍼포먼스, VIP 도장 날인 퍼포먼스가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어진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는 도지사 표창에 이상만 제주한의사협회 사무국장, 문서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연구원, 도의회의장 표창에는 김영미 제주한의약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도내 한의약·웰니스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장애인과 도민이 함께하는 생활형 스포츠인 슐런대회는 2일 장애인 단체전과 3일 도민 개인전으로 진행돼 많은 참여와 응원을 이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한방병원·장흥통합의료병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도내외 40여 개 기관과 기업이 함께했으며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종합 웰니스 축제로 완성됐다. 송민호 원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의약이 도민 생활 속으로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맞춤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제주를 한의약 웰니스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제적 교류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추석 연휴, 병‧의원 이렇게 이용하세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추석 연휴(10.3.~10.9)를 대비해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방법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으며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응급똑똑’ 앱은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응급실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 정보를 바탕으로 분류한 증상정도에 따라 중증환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 안내 및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한다. 또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병‧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실 등의 진료과목, 진료 여부 등 의료시설 정보를 제공하며 연휴 기간에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응급똑똑’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12세 이하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서는 소아‧응급 전문의 등 전문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http://icaretok.nemc.or.kr)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안심톡에 접속하면 먼저 ‘응급똑똑’앱에 기반한 증상 분류를 실시해야 한다. 증상 분류 결과, 상담보다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신고나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고, 상담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1:1 게시판에 문의할 수 있다. 상담 의료진은 입력된 소아환자의 현재 증상, 과거 병력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가능한 응급처치, 상비약 이용 안내, 추후 증상 변화에 따른 추가 조치 사항 등을 게시판 답글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 의료진이 답변을 남기는 즉시 보호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림을 제공한다.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호흡곤란, 갑작스런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되어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증상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하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일평균 약 8,800개소)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을 이용하거나, 응급똑똑앱,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시도 콜센터(국번없이 ☎120)에 전화해 가까운 곳의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더불어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문 여는 병의원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 전화해 확인하고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체계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는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확인하여 우선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자막뉴스] '문신사법' 제정! 한의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시술 허용한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