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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제31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 개최[한의신문]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서울약령시 일대에서 ‘제31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서울약령시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와 동대문구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조선시대 구휼기관인 ‘보제원’의 가치를 되새기고, 한의약의 우수성과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17일 오전 10시 서울약령시 북1문에서 시작하는 보제원 제향 퍼레이드로 막을 연다. 퍼레이드는 제기·경동시장사거리와 약령중앙로까지 이어지며, 이후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전통 제향의식이 재현된다. 이어 오전 11시부터는 대형그릇에 비빔밥을 만들어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는 ‘한방산채비빔밥 퍼포먼스’가 열리고, 오후에는 개막식과 함께 전통공연, 뮤지켤 등 한방문화예술공연이 진행된다. 특히 첫날 무대에는 가수 김혜연, 황민호, 양지원, 설하윤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오전 10시 지역예술인 공연을 시작으로, 이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전통 한약재 썰기대회 등 한방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폐막식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또한 축제 기간 내내 한방체험존과 기타체험존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이필형 구청장은 “서울약령시는 한의약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서울미래유산”이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전통 한의약의 가치와 지역 공동체의 따뜻함을 함께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일정은 서울약령시 누리집(www.seoulyak.com)을 통해 확인하거나 (사)서울약령시협회(02-969-4793)로 문의하면 된다. -
청소년의 꿈 찾기에 한의사도 ‘적극 동참’[한의신문]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최근 용마폭포공원 다목적광장에서 ‘2025 중랑드림하이 진로박람회’를 개최, 다양한 직업군뿐 아니라 쉽게 접하기 어려운 미래 신산업 직업군까지 체험하면서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미래를 향해, Dream High’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보건·의료·안전 △디자인·예술·방송미디어 △신산업·미래직업 등 3개 분야에서 총 49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직접 경험하며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에서는 이번 행사에서 ‘세계로 가는 K의학 한의사 체험’ 부스를 운영, 한의약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한의사 및 한의의료기관에서 하는 일, 한의사의 진료 분야 등 부스를 찾은 학생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줬다. 또한 맥진기,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과학과 융합된 현대 한의약 진료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해 진화해 가는 한의약의 현재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한편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힘입어 국내는 물론 세계인의 주목을 끌고 있는 한의약의 전망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 김성민 회장은 “청소년들은 막연하게 한의약은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번 진로박람회를 통해 그러한 인식들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면서 “부스를 찾은 학생들에게 최대한 쉬운 언어로 한의약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한편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하고 있는 진화된 한의약의 진면목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의약이 국민건강에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더욱 다가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진로박람회 참여는 물론 지난해 처음 진행했던 ‘수험생 한의주치의 사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박람회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적성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진로 교육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질병청,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운영[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의료 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감염예방 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3일부터 17일까지 ‘2025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10월 셋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운영해 매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적극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의료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를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17일에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과 더불어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해 감염관리 관련 학협회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해당 포험은 질병관리청 유튜브 ‘아프지마TV’(www.youtube.com/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로 동시 송출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우수 정책 및 홍보사례를 공유하고자 ‘우리 병의원 감염관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수사례 공모전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관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의료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힘써온 순간’들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 △대국민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일정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누리집(togetherip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감염으로부터 나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감염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의약으로 1인 가구 구성원 신체·정신 건강 돌보다”[한의신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는 지난달 23일 중화2동주민센터에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중랑구한의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돌봄교실’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4일부터 9월23일까지 한 달에 2차례의 한의약 강의 및 건강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건강돌봄 및 자조모임 활성화를 지원해 참여자간 친목을 도모, 고독사 없는 행복한 마음을 만들고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업에 참여한 김성민 회장과 양운호 청추나한의원장, 강시영 어깨동무한의원장 및 이준희 중화2동 주민센터 동장, 전순영 신내종합사회복지관장과 수료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 함께 했던 수료생들의 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 수료증 수여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수료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배운 다양한 건강정보들을 실생활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서약서’에 다같이 서명하면서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김성민 회장은 “사회적으로 1인 가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이같은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한의약을 활용해 1인 가구 구성원의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내년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신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1인 가구 구성원의 건강을 돌보는 것 역시 이러한 통합돌봄의 시행 취지에 맞닿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한의약의 새로운 건강돌봄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약 유래 ‘장 섬유화’ 치료 가능성 제시[한의신문]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와 한국한의학연구원, 분당차병원 연구진이 한약 유래 난치성 장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장 섬유화(Intestinal fibrosis) 진행을 억제하는 새로운 치료전략이자 천연물 유래 성분 ‘Prim-O-glucosylcimifugin(POG)’의 기능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ife sciences’에 ‘Prim-O-glucosylcimifugin attenuates intestinal fibrosis by modulating TGF-β/MAPK signaling and ECM remodeling’이라는 제하로 게재됐다. 연구결과 POG는 TGFβ/MAPK 신호전달 경로를 조절하고, 세포외기질(ECM)재구성을 억제함으로써 과도한 섬유화 반응을 완화하는 분자적 기전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섬유아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콜라겐 침착을 감소시켜 장 조직의 구조적 손상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낸 성분은 한약 유래 천연물로 만성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의 장 협착 및 수술적 절제를 예방, 신약 후보물질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확장과 글로벌 공동연구 추진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협력은 기존 동물실험 중심의 접근을 넘어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인 전임상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병원-연구기관-학계 간 삼자 협력모델의 사례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전 분석 및 후보물질의 분자적 효과 규명부터 환자샘플 제공 및 임상데이터 연계, 플랫폼 구축 및 효능 검증까지 수행했다. 이와 관련 박구선 이사장은 “공동 연구를 통해 구축한 장 섬유화 억제 후보물질 스크리닝 플랫폼이 실제로 후보물질 검증에 성공적으로 활용된 것은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산·학·연·병 협력을 통해 전임상 및 임상 연구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KSN2224020)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창의형 융합연구사업(CAP23023-00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주관하고 분당차병원 소화기내과가 환자유래 장 근섬유아세포를 제공, K-MEDI hub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구축한 장 섬유화 억제 후보물질 스크리닝 플랫폼을 활용해 물질의 효능을 검증했다. -
보건의료인이 바라보는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사 역할은?[한의신문] 통합돌봄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통합돌봄 체계에서는 다직종간 협력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다직종 협력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직역간 역할 분담을 넘어,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 요인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돌봄에 실제로 참여한 다양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역할, 다직종 협력에 대한 인식 및 경험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논문이 ‘대한한의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의사 및 보건의료인 인식조사에 기반한 돌봄에서 한의사의 역할(동신대 한의과대학 김동수·진한빛·안은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지은)’이란 제하의 논문에서는 향후 돌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탐색하는 한편 앞으로의 보완 및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4년 11월19일부터 12월2일까지 문자를 통해 Google Form을 이용하여 구성된 설문조사 사이트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최종 유효 표본은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 389명과 일차보건의료학회에 등록된 보건의료인 51명 등 총 440명이다. 다직종 협력에 대한 인식은?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다직종 협력에서 한의사의 주치의 또는 협진의 역할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직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의사의 경우 다직종 협력의 개념을 ‘안다’는 비율이 26.0%, 실제 협력 경험도 36.8%에 불과해 인식과 경험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는 한의사가 주로 한의원 중심의 단독진료 체계에 속해 있었던 진료 구조와 함께 다직종 협력 교육 및 제도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협력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 해결’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은 포괄적 돌봄 실천에서의 한계와 역할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인 응답자의 54.9%가 한의사와의 협력경험이 있으며, 94.1%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의사 중심의 의료체계 안에서도 다직종 협력에 한의사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인식과 실제 실천간 괴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 주치의의 가능성과 한계는? 한의사가 주치의로 적합하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주치의만 적합’ 또는 ‘주치의와 협진의 모두 적합’)은 한의사 92.3%, 보건의료인 66.7%로 나타난 가운데 관리하기 적합한 질환 및 증상에 대한 인식은 두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3.5∼4.0점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보건의료인 중 29.4%는 ‘한의사는 협진의만 적합하다’고 응답한 반면, 한의사 중에서는 해당 응답이 7.2%에 불과해 양 집단 간 인식 격차가 뚜렷했는데, 이 같은 차이는 한의사의 단독 주치의 수행에 대한 제도적 제약, 협력 경험 부족에서 기인한 심리적 장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측된다. 또한 주치의 역할 수행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3.3∼4.0점의 수준으로, 이는 리커트 척도상 ‘조건부 수용’ 또는 ‘부분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중 복용약 조절 및 생애말기 돌봄과 같이 의료적 판단과 의약품 조정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가 부여됐는데, 이는 한의사의 의료행위 범위가 약물 처방 등에서 제한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밖에 다직종 협력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한의사와 보건의료인 모두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교육과정 개발’, ‘매뉴얼 및 지침 개발’의 필요성 등이 뒤를 이었다. 다직종간 협력 강화 위해 필요한 것은? 연구진들은 이번 조사 결과 통해 돌봄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아직까지 개념적·제도적으로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다직종간 협력 강화를 위해선 다양한 직종간 협력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연구진들은 “돌봄에서 한의사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한의계 내부의 자발적이고도 근본적인 성찰과 준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한의사의 돌봄 인식 제고를 위한 한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 돌봄 현장에서는 한의사들의 다직종 협력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 가운데 한의 일차의료라는 큰 틀에서 한의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구체적인 실천적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 전략 아래 돌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진들은 단기적으로는 △한의 다직종 협력 모형 개발 및 적용 △다양한 임상현장의 사례 축적 등이, 또한 중장기적으론 △한의 일차의료 전문가 양성 △한의학의 일차의료에서 만성질환 효과 평가 △정책적 논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다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연구진들은 “한의사가 주치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직종 협력을 위해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는 단지 한의사의 법적 직무범위에 대한 고려를 넘어, 다양한 직종 간의 협력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전했다. 각 직종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이와 함께 연구진들은 이같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과 대안도 제시했다. 먼저 각 직종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상호 이해 증진이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가 주치의로서 환자의 포괄적 건강 문제를 관리하고 타 직종과의 협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의사를 포함한 각 직종의 진료 범위, 특히 약물 처방과 같이 타 직종과 연계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직종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 더불어 다직종 협력 촉진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수가 신설, 협력 기반 시설 및 인력 지원 등과 같은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력을 장려하고 활성화해 나간다면 한의사가 다직종 팀 내에서 주치의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과정 개발, 직종간 이해도 향상에 도움 또한 직종간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 결과에서 한의사들은 다직종 협력의 개념이나 실제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인들이 어떤 경우에 한의사와 협력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존재한 만큼 이는 협력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예비 보건의료인 대상 다직종 협력에 대한 교육은 물론 현장 실무자를 위한 직무 기반 교육 및 사례 기반 워크숍 등의 교육 모델 개발을 통해 이같은 장벽을 허물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지침 개발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한의사의 참여가 포함된 다직종 협력 지침은 팀 기반 의사결정, 사례회의 운영 방식, 정보 공유 프로토콜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현장실무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2WAY 이명치료기기, 초기창업패키지 ‘선정’[편집자주] 최근 나상혁 두침한의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본란에서는 나상혁 원장으로부터 선정의 의미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초기창업패키지(AI 딥테크 분야) 최종 선정의 의미는? “초기창업패키지(이하 초창패)는 모든 창업기업이 꿈꾸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사업으로, 매년 평균경쟁률이 10:1 이상을 기록할 만큼 수천 개의 기업이 도전하지만 최종 선정되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제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도전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하반기 재도전을 통해 선정됐다. 작은 규모의 한의원, 빈약한 연구시설에도 불구하고 이명치료기기의 혁신성과 사업성을 높게 평가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정은 단순히 7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받는 차원을 넘어, 정부로부터 AI 도약을 위한 기술성과 사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창업자들이 흔히 말하는 ‘예창패→초창패→도약패키지→TIPS→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성장 루트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Q. 딥테크 창업에 도전한 계기는? “대부분 초창패는 공학박사나 연구원 출신, 이미 매출을 내고 있는 스타트업이 주도한다. 하지만 저는 개원의 한의사로, 임상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다가 기술 창업에 나선 독특한 케이스다. 그동안 수많은 이명 환자를 치료하면서 “한방이든, 양방이든 기존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절감했고, 이에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싶다는 절실함에서 한의학적 두침 요법과 현대 신경과학을 융합한 새로운 치료기기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과정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도 협업하며 탄생시킨 결과물이 ‘2WAY 이명치료기기(팰톤)’다.” Q. ‘2WAY 이명치료기기’는 어떤 기기인지? “명칭 그대로 두 가지 자극(2WAY)을 동시에 활용하는 치료기기다. 즉 ‘청각 자극(Auditory Stimulation)’으로 이명 관련 청각 신경로의 과민 반응을 조절하며, 더불어 ‘구강 내 음파 자극(Oral Somatosensory Stimulation)’을 병행해 뇌 신경 가소성을 촉진한다. 이 두 가지 자극을 병행하면, 기존 단일 치료법보다 훨씬 효과적인 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임상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Q. 높은 기술적 완성도가 요구될 것 같은데. “‘딥테크’라는 단어 자체가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의미하고 있어 단순 아이디어나 시제품 단계가 아닌, 임상 적용 가능성과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까지 입증해야만 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 이에 단순 하드웨어가 아니라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지향하는 ‘2WAY 이명치료기기’는 진료실에서 생성되는 의료인의 진료기록, 환자가 가정에서 수행하는 홈케어 치료 과정 등 모든 데이터를 웹에 저장·관리해 의료진과 환자가 객관적으로 치료 경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현재는 구강 내 영상 판독을 위한 AI 학습 준비 단계에 있으며, 향후에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AI 패턴 인식 및 개인 맞춤형 치료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명은 단순히 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지럼증·이석증·메니에르병·이관기능장애 등 복합적 요인과 연관돼 있으며, 청각 전달 시스템도 복잡해 의료진이 모든 케이스를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AI 분석과 GIDGNN(그래프 신경망) 기술을 접목, 로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패턴화하고, 의료진을 보조하거나 일부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 지원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Q. 향후 계획은? “올해 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인허가를 최종 승인받고, 곧바로 임상시험에 착수해 기기의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예정이다. 또한 동시에 학술 데이터를 확보하며, FDA 승인 준비에도 들어가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 하려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환자뿐 아니라 전 세계 이명 환자들에게 ‘2WAY 이명치료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한의학적 지혜와 첨단 딥테크가 결합한 이 기기를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고 싶다. 더불어 현재 2WAY 이명치료기기 분야는 아일랜드 Neuromod社의 ‘Lenire’ 제품이 청각 자극과 체성감각 자극을 결합한 방식으로 상용화돼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제가 개발한 기기는 한의학적 두침요법의 융합과 AI 데이터 기반 분석 플랫폼이라는 차별화 포인트를 앞세워 나간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K-메디컬의 기술력을 세계시장에서 입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여러 번의 실패와 재도전 끝에 공신력 있는 초창패 최종 선정을 이뤄낸 것은 저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즉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예상치 못했던 길을 걸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환자와 동료, 그리고 후배 한의사들에게 도전과 혁신의 모델이 되고 싶은 바람이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이명 치료 분야에서 AI 강국 한국의 의료기술을 세계 무대에 당당히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대한형상의학회에서 전하는 임상치험례 <44>김수상 본디올평촌한의원장 여자 48세, 2023년 5월9일 내원. 【形】 151cm/56kg, 좌우형 기과 관골. 【色】 手掌黃 面微黃微紅. 【腹診】별무압통. 【旣往歷】 자주 대상포진에 3번 걸렸다(5년 전, 1년 전 좌측 옆구리 2번, 3개월 전 우측 뒤쪽 대퇴 부위). 【症】 ① 손 끝이 한포진으로 갈라진다(이번 구정 지나고 나서 생겼다). 발에도 한포진 증상이 있다. ② 발은 뒷꿈치 발바닥이 갈라졌다. 8년 전에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 때문에 장화 신고 조리실에서 일한 뒤에 발뒷꿈치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한림대에서 알리톡 처방받아 3년 복용하다가 좀 덜해지긴 했는데 아침에 두통이 생겨서 중단하였다. 약 중단 후 두통은 없어졌는데, 발 뒷꿈치가 계속 갈라진다. 【治療 및 經過】 ① 23/5/9 當歸拈痛湯湯 加鹿角 20첩 45P 120cc 투여. ② 23/6/2 한포진 증상 호전. 當歸拈痛湯 加鹿角 20첩 45P 120cc 투여. ③ 23/7/4 한포진은 없어짐. 발뒷꿈치 갈라짐이 남아 있어 生血潤膚飮 加鹿角 1제 투여 후 눈에 띄게 개선. 【考察】 상기 환자는 형상이 좌우형으로 몸통에 비해 팔다리가 짧고 엉덩이가 큰 편이었으며, 얼굴에 상열감이 있고 면미황미홍 및 수장황을 보였다. 증상은 손과 발의 한포진과 발 뒷꿈치 갈라짐 현상이 심하여 고통받고 있었다. 평소 식탐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분으로 8년 동안 장화를 신고 濕한 공간에서 일을 하여 발 뒷꿈치 갈라짐 현상이 점점 심화되어 왔다고 했다. 우선 濕熱을 조절하는 當歸拈痛湯湯에 精血 보충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鹿角을 함께 가하여 2제 연복해 한포진이 개선되었고, 발뒷꿈치 갈라짐을 치료하기 위해 生血潤膚飮 加 鹿角을 투여하여 크게 개선된 효과를 본 케이스다. 【參考文獻】 ① [東醫寶鑑. 足 脚氣治法 p787.] 습열이 삼음경에 있으면 강활도체탕·제습단[처방은《입문》에 나온다]·삼화신우환[처방은 하문에 나온다]·수풍환·지실대황탕·개결도인환·당귀점통탕을 써야 한다[《입문》]. ◎ 當歸拈痛湯 습열로 각기가 생겨 붓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 강활·인진(술에 축여 볶은 것)·황금(술에 축여 볶은 것)·감초(구운 것) 각 1돈, 지모·택사·적복령·저령·백출·방기 각 6푼, 인삼·고삼·승마·갈근·당귀·창출 각 4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물 2잔에 잠시 담갔다가 1잔이 남을 때까지 달인다. 빈속일 때와 잠들 때 한 번씩 복용한다[《보감》]. ② [東醫寶鑑. 湯液篇卷之一 鹿角 p2049.] 性溫, 味鹹, 無毒. 主癰疽瘡腫. 除惡血, 除中惡, 心腹疰痛. 又治折傷, 腰脊痛[《本草》].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짜며 독이 없다. 옹저와 창종(瘡腫)에 주로 쓴다. 어혈을 없애고 중악·주심통(疰心痛)을 치료한다. 또, 뼈가 부러진 것과 허리·척추가 아픈 것도 치료한다[《본초》]. ③ [用藥心得十講 鹿角] 鹿角은 성미가 함온하며 보신양 익정혈하는 약물로 그 작용은 녹용과 비슷하다. 그러나 비교적 완약하므로 녹용의 대용품으로 응용한다. 녹용은 간신을 준보하는 약물로 응용하는데, 보하는 힘이 鹿角보다 우수하며 鹿角은 보간신하는 작용이 비록 완약하지만 活血 散瘀 消腫하는 작용이 녹용보다 우수하다. ④ [臨床韓醫師를 위한 形象醫學 當歸拈痛湯 p208.] ◎ 형상 - 습열(濕熱) -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부택(浮澤)하다. - 얼굴 생김새가 하주(下注)하는 형태: △, 모양 - 열이 내포되어 있는 사람: 얼굴 부기, 상열감 동반 ◎ 해설 - 당귀점통탕은 동의보감(東醫寶鑑)의 신장풍창, 각기(脚氣), 요통, 하감창에 나와있는 처방이다. 하초(下焦)를 공략하는 처방으로 하체로 습열(濕熱)이 하주(下注)하여 양경(陽經), 음경(陰經)을 가리지 않고 허리 아래로 증상이 나타날 때 쓴다. - 당귀점통탕은 전후(前後)가 아니라 상하(上下)로 보아 아래쪽의 병, 즉 습열(濕熱)병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습열(濕熱)이 있기 때문에 소화는 잘 되고 체구도 큰 경향이 있다. 또 얼굴이 부탁(浮濁)하여 번들번들하고, 부기(浮氣)도 있고, 상열감이 있으면서 습(濕)이나 풍한습(風寒濕)에 상해서 다리가 붓거나 울긋불긋한 경우에 사용한다. - 습열(濕熱)의 병리가 나타나는 곳은 첫 번째 각부(脚部)이다. 물론 손도 습열(濕熱)에 의해서 붓는 경우가 있지만, 습열(濕熱)은 하주(下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래가 더 많이 붓는다. 각기, 요통, 신장풍창 등에 당귀점통탕을 쓴다. 신장풍창은 주로 병소(病所)가 하체에 나타나는데, 오래되어 위로 올라와서 얼굴까지 심해진 전신성 질환인 경우에는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을 쓸 수 있다. ⑤ [臨床韓醫師를 위한 形象醫學 生血潤膚飮 p339.] ◎ 구성 및 방해 조증으로 피부가 갈라지고 손발톱이 마르며, 긁으면 가루가 일어나고 피가 나면서 몹시 아픈 것을 치료한다. 천문동 1.5돈, 생지황·숙지황·맥문동·당귀·황기 각 1돈, 황금(굵고 속이 부서지는 것을 술로 법제한 것)·과루인·도인(질게 간 것) 각 5푼, 승마 2푼, 홍화(술로 법제한 것) 1푼, 오미자 9알.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물에 달여 먹는다. ◎ 참조 <燥門ㆍ燥宜養血> ◎ 해설 조증(燥證)으로 피부가 갈라질 때 쓴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305)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許燕 先生(1921∼1995)은 충남 당진 출생으로, 1956년에 한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서울 왕십리에 제원한의원을 개원해 한의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재경충남한의사회를 모태로 1970년 화요한의학회를 구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여 훗날 ‘청구한의학연구회’라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사상의학을 연구했다. 현재 이 학회는 ‘체형사상의학회’라고 이름을 바꾸어 그의 아들 허만회에 의해 계승되어 학회의 임상경험집과 학회지를 통해 연구되고 있다. 허연 선생은 1979년 청구한의학연구회(회장 허인무)에서 간행한 『청구한방』 제4호에 「한의약의 예방의학적 가치와 실제임상방의 효과적 치료」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그는 이 논문에서 한의약의 예방의학적 가치와 실제 임상방의 효과적 치료 방안을 논했다. 그는 한의약의 예방의학적 가치를 지탱해주는 논리의 기초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했다고 했다. ◦ 약이란 비록 질병 퇴치에서만의 목적 이상의 생명 유지 목적으로 이용됨이 더욱 중요한 자연의 섭리이다. ◦ 인간의 생명이 존속하는 한 신체상의 균형 즉 건강을 유지하여 생활하는 것이 가장 행복이요 지상 최대의 낙이다. ◦ 한의학의 기본적 哲理인 氣와 血의 균형이 생명력을 가진 존재의 요건이다. 이것이 예방의학의 기본 원리인 것이다. 허연 선생은 이어서 임상경험을 통해 얻어낸 경험방을 ‘實際經驗方’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했다. 그가 이러한 경험방을 제시한 것은 한의학의 예방의학적 입장에서 호발하는 질환의 치료와 예방의 차원을 함께 이야기하는 측면에서였다. 그는 ‘실제경험방’을 소화기계 질환, 부인 질환, 자궁염 및 난소염에 쓰는 처방으로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다. 소화기계 질환은 만성위염에 쓰는 가미백룡탕과 소화불량 질환에 쓰는 가미위령탕, 간장염 및 담석증에 쓰는 가미삼금탕을 소개하고 있다. 부인질환에는 산후 빈혈에 두통을 肝虛를 원인으로 보아 가미사물탕을 제시하고, 자궁내막염에는 가미왕사물탕, 자궁출혈 및 붕루에 지붕탕을 제시했다. 자궁염 및 난소염으로서 血虛性에 사용하는 가미지황탕을 제시하고 있다. 加味白龍湯은 백복령, 초룡담, 백출 三錢, 천궁 二錢, 삼릉, 봉출, 육계, 청피, 감초 各 一錢, 공사인, 현호색, 빈랑 각팔분, 정향피, 건강 各 五分, 蔥二莖, 食遠服이다. 加味茯苓湯은 백편두, 백복령 各 二錢, 산사육, 당귀, 맥아, 신곡, 진피, 인삼, 소회향, 박하, 현호색 各 一錢, 몰약, 감초 各 五分, 食遠服이다. 加味三禁湯은 시호, 백지 各 三錢, 황금, 나복자, 인삼, 반하 各 一錢, 지각, 당목향, 현호색 各 二錢, 금은화, 감국, 조각, 천산갑, 감초 各 五分, 薑三棗二, 食遠服이다. 加味四物湯은 숙지황, 당귀 各 五錢, 천궁, 백작약, 향부자 各 二錢이다. 加味王四物湯은 왕불유행 五錢, 산약 一錢半, 당귀, 천궁, 백작약, 숙지황 各 一錢二分, 백편두, 목단피, 지부자, 도인, 현삼 各 一錢, 현호색, 면화자 各 七分, 空心服이다. 止崩湯은 숙지황, 백출 各 一兩, 당귀신, 황기, 인삼 各 三錢, 乾薑炮炒黑二錢이다(1일 1첩 3회 分服, 空心服이 可함). 加味地黃湯은 숙지황, 현삼 各 三錢, 사삼, 산약, 산수유, 백편두 各 一錢五分, 백복령, 목단피, 택사, 도인 各 一錢, 면화자, 현호색 各 六分이다. -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고 단계별 불복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격언이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세무조사 또한 그러하다. 세무조사로부터 이어지는 여러 절차들을 알아보고, 한의원이나 사업체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어떤 절차가 이어지게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절차 자체가 위법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을 제기 세금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고대부터 국가의 세금 부과 및 집행에는 자의가 개입할 가능성과 그로 인한 폐해가 많았다. 현대사회는 그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과세행정을 집행하면서 지켜야 할 절차를 법으로 정하고, 그러한 절차의 위반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라면 응당 납부해야 마땅한 세금마저 걷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력히 보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납세자가 일단 위법한 법집행에 따라 과세처분을 받고 차후에 이를 다투는 것은 가혹하다. 이에 우리 세법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각급 세무관서에 두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기통제를 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더 나아가 내부규범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을 통해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보호요청’을 함으로써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절차를 조사 단계에서부터 다툴 수 있도록 했다. 세무조사 개시사유가 없는 경우,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인 경우, 적법한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장기간의 조사인 경우, 장부를 예치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을 문제 제기하면서 다툴 수 있다.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고려해 볼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조기결정신청 과세관청이 사전에 약속한 세무조사기간이 지나면, 곧 조사결과에 따른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해 준다. 여기에는 과세연도 및 세목별로 추가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 그리고 개략적인 과세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그 뒤에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조기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첨부돼 있다. 일정 기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비로소 ‘납세고지서’가 나온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뒤에서 설명할 사후 구제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i) 고지된 세금을 일단 납부하고, (ii)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다툼을 하게 돼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반성적 고려 하에 도입됐다.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툴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납세자는 현저히 위법·부당한 세금 부과임에도 일단 고지된 세금을 마련해 납부하고 다퉈야 하는 불편을 피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당초 부과 예정이던 세금의 일부 혹은 전부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반대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결과통지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받게 된다. 만약 과세관청의 조사에 이은 과세가 정당한 것이었고, 납세자도 다툴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어떨까? 납세자는 이 경우 납세고지서를 즉시 발부받고 조사결과에 따른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불어나는 가산세를 줄일 유인이 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의사가 없는 납세자에게 ‘조기결정신청’을 하여 가산세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생업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두었다. 과세처분 이후 불복절차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납세고지서를 통해 과세처분이 이뤄지면, 납세자는 그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자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내서라도 일단 세금을 납부한다.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압류 등 ‘체납절차’가 개시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금융거래에 있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Event of Default)’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에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요구받게 되며, 더 이상의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짐을 뜻한다. 만약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건실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유동성 위기로 흑자도산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면, 그 고지가 아무리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고지된 세금을 내고 다퉈야 한다. 과세처분 이후의 불복절차는 크게 이의신청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납세자는 과세처분 문서를 받은 날(가족은 물론 대리인, 심지어 경비원이 받아도 그날 본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 혹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납세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통해 다음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직행하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과세처분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는 법원으로 가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 즉 필수적 전심절차인 셈이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한다. 심판청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조세심판원에 접수한다. 원칙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심사청구를 접수한 국세청장 또는 심판청구를 접수한 조세심판원은 그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은 납세자로부터 제기된 다수의 사건을 심사숙고하여 조사하고 판단을 내리려다 보니, 모든 사건에 대해 90일 안에 판단을 내리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대신 세법은 납세자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90일이 지나게 되면, 국세청장이나 조세심판원이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도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음 불복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외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것도 필수적 전심절차로 인정되기는 하나, 위에서 언급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혹은 조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와는 달리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90일이 지나더라도, 소송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즉,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는데 감사원의 사건 처리가 지체되는 경우, 납세자는 그 결정을 받기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야 행정소송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조세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절차 – 법원의 행정소송 만약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과 기각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다툼을 이어가고 싶다면 그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한다. 관할세무서가 서울 소재 세무서라면 서울행정법원, 그 외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한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과세관청은 그에 대해 다툴 수 없고, 곧바로 해당 결정에 따라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조세소송은 그렇지 않다. 납세자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대개는 과세관청이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거나 상고하여 분쟁이 지속된다. 소송 단계까지 왔다면, 긴 호흡을 가지고 불복에 임해야 한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할 것이 있다. 각 단계별로, 대체로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불변기한’이 있다는 점은 잊지 말자. 이를 놓치면, 대개는 다툴 기회를 영영 잃게 되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위 기한보다 하루이틀 먼저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