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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 확대…23일부터 시행[한의신문]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기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도 시행령에 따라 조건에 맞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회가 지난 4월 제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3일 본격 시행한다. 시행령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와 보상위원회 구성,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설치 △완화된 인과관계 판단기준 도입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살펴보면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피해자가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면, 질병청은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해 피해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보상이 결정되면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지원되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며, 사망 시 일시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의 240배 수준으로 책정된다. 신청기한은 피해발생일, 장애진단일,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다.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사망했으나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사망과 접종 간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경우, 또는 보상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기존 보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은 의료인·약사·소비자단체·예방접종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피해보상 여부와 금액을 심의하고, 이의신청 사건은 재심위원회가 다룬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질병청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건보공단·심평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질병청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다. 피해보상 청구는 법 시행일인 10월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사를 받았더라도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는 새 기준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청구서 검토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다. 임승관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한의신문]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하고, 모두 12명의 도의원들이 참여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2일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권광택 의원은 이 조례의 제안 이유로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경북은 전국 약용작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약재 GMP 제조업체 155개소 중 23개소(14.8%)가 위치해 있어 산업적 기반도 잘 갖추고 있다”면서 “의료 수요와 풍부한 자원, 산업 인프라를 고려할 때 한의약을 경북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정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제5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도지사가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연구 및 제품의 개발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했다. 권광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북에서 한의약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해 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올바른 걷기·달리기, 이렇게 실천하세요!”[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은 가을철 시원해진 날씨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올바른 걷기·달리기 방법을 알리며 국민의 신체활동 참여를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주 150∼30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활동 또는 주 75∼150분 이상의 격렬한 유산소 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주 2회 이상 근력 강화 활동도 함께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 실천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1년 19.7%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였지만, ’24년 26.6%에 머물러 성인 4명 중 1명만 WHO 권고 수준을 충족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발원은 신체활동 부족에 따른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꾸준히 움직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22년에는 올바른 자세와 안전수칙 등을 담은 ‘한국인을 위한 걷기·달리기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국민이 걷기와 달리기를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칙적인 걷기와 달리기는 심폐기능 강화와 체지방 감소 등으로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추고, 수면 개선,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활동량은 속도에 따라 주 75분에서 150분 정도가 권장되며, 시선과 보폭, 발 착지 순서 등 올바른 자세를 지켜야 한다. 특히 달릴 때는 무릎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초보자는 하루 5km 이하로 시작해 약 6주간 점진적으로 거리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상을 예방하려면 운동 전후 근육과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고, 개인의 체형과 상태에 맞는 운동화를 착용해야 하며, 달릴 때는 부드럽고 평평한 지면을 고르고, 1시간 이상 달릴 경우 스포츠음료 등으로 전해질 보충이 필요하다. 더불어 심혈관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인과 상담하고, 운동 중 현기증, 두통, 가슴 통증, 호흡곤란, 안면 창백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밖에 가정에서는 계단 이용이나 집 주변 걷기, 직장에서는 출·퇴근길 걷기 등 생활 속 작은 움직임을 통해 신체활동을 늘리도록 권장하고 있다. 김헌주 원장은 “가을철 시원해진 날씨로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걷기와 달리기를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본 가이드라인이 올바른 걷기와 달리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걷기·달리기 가이드라인’ 등 신체활동 관련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경산동의한방촌, ‘수성알파시티데이즈’서 한의웰니스 산업 전파[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와 경산시(시장 조현일)의 관학협력을 통해 운영 중인 한의문화 체험시설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이 최근 ‘2025 수성알파시티 DIGITAL-NEXT 데이즈’ 행사에 참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문화 체험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주관하고 대구광역시가 주최한 디지털 융합 축제로 산업과 첨단기술, 문화가 어우러진 체험형 행사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경산동의한방촌은 2개의 체험·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전통 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향주머니 만들기’ 체험과 함께 한의약과 현대 뷰티산업의 융합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등을 진행해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이끌었다. 최용구 촌장은 “디지털 혁신을 통한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를 통해 한의웰니스 산업의 미래 비전을 알릴 수 있어 뜻깊었다”며 “‘2025 경주 APEC’과 연계한 동의한방촌의 가치와 매력을 지역민과 함께 나누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한의웰니스 산업 진흥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 ‘재정자립도’ 이유로 46개 지자체 통합돌봄 예산 배제"[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자립도 상위 20%에 해당하는 46개 지방자치단체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전면 제외한 것과 관련해 “통합돌봄의 본래 취지를 무너뜨리고,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복지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돌봄 수요가 높은 초고령·의료취약 지역까지 배제되면서 정책의 형평성과 보편성이 붕괴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살던 곳에서의 돌봄’을 실현하는 국가 단위 사회서비스 체계다. 복지부가 이번에 편성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 중 720억2500만원은 지자체의 전담조직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중물 예산’ 성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원 대상을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역(183곳)으로 제한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편적 인프라를 다지는 마중물 예산을 재정지표 하나로 선별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복지 행정이 아닌 재정 행정으로 변질됐다”고 질타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26.49%)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경북 구미시(26.21%)는 포함됐다. 불과 0.28%p의 재정자립도 차이로 예산 지원 여부가 갈린 것이다. 지원에서 제외된 46개 지역 중 재정자립도 40% 미만 지역이 71.7%를 차지했으며, 20%대 지역도 14곳에 달했다. 서울 종로구·중구, 경기 안성시, 제주 서귀포시 등은 모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지역임에도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특히 서귀포시는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임에도 국고지원에서 빠져, 복지부의 ‘통계행정’이 현실의 돌봄 수요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인프라 확충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포함 지자체의 추가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복지부가 재정자립도 상위 20%를 일괄 배제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고보조사업 중에서도 지원 대상을 재정지표만으로 배제한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은 보조율만 차등할 뿐, 지원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통합돌봄은 예산사업이 아닌 국민의 ‘돌봄권’을 보장하는 공공시스템”이라며 “재정지표 몇 줄로 국민의 권리를 재단하는 것은 정부의 철학 부재이자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스스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배제 기준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지금처럼 재정 논리로 통합돌봄을 설계한다면 제도는 ‘선별된 행정혜택’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돌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진짜 통합돌봄의 출발점을 복지부가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
‘프로프라놀롤’ 처방, 고등·여학생 중심 5년 새 88% 증가[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 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5.8)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인데놀이 총 131만9,000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15만4,737건, 2021년 19만6,123건, 2022년 23만5,925건, 2023년 25만918건, 2024년 29만37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대비 2024년에는 약 87.7% 증가한 수치다. 인데놀의 주성분인 프로프라놀롤은 심장박동과 혈압을 낮추는 베타차단제로, 원래 고혈압·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로 개발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불안 증상과 편두통 예방에도 급여가 허용되면서, 최근에는 청년층 사이에서 ‘국민 불안증 해소약’, ‘면접 대비약’으로 불릴 만큼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만 15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층에서 총 101만9,000건이 처방돼 전체 소아·청소년 처방의 약 77%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처방이 남학생보다 뚜렷하게 많았다. 같은 기간 여학생 63만9,000건, 남학생 38만 건으로 집계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 68% 더 많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작용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분 인데놀 복용 후 보고된 이상사례는 총 1,175건이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어지럼, 졸림, 두통, 저혈압 등이 보고됐다. 현재 인데놀의 제품 설명서에는 “만 19세 미만에게는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투여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DUR(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시스템에는 인데놀이 ‘연령금기’ 품목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최보윤 의원은 “치료제를 ‘시험 대비약’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소아·청소년들을 약물 오남용으로 내몰고 있다”며 “식약처가 스스로 소아 금기라고 적어놓고도 이를 현장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한 행정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만큼, 의학적 근거를 재검토하고 안전한 약물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감기에도 ‘위장약 병용’…사실상 전 국민 처방 수준[한의신문] 국민 10명 중 9명이 위장약을 처방받고 있었다. 소화기 질환이 없음에도 감기나 호흡기 질환 치료 과정에서 위장약이 ‘자동으로’ 따라붙는 관행이 고착되며 국민의 약물 노출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위장약 약품비만 2조원을 돌파해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위장약을 처방받은 실인원은 약 4300만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의 91%에 달했다. 2019년 대비 위장약 약품비는 33.3%가 증가한 2조159억원이 지출됐고, 처방량 역시 17.9% 상승해 국민 1인당 연평균 165정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3회 복용 기준으로, 약 2개월간 복용에 해당한다. 장기복용자 비율도 높다. 연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은 환자가 전체의 19.9%였으며, 이들의 평균 처방량은 650정(7개월분)으로, 과도한 수준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위장약 약품비는 급증했는데, 70대 이상에서 지출된 위장약 약품비는 7234억원으로, 전체 위장약 지출의 36%를 차지했다. 처방건당 약품비 역시 70대 이상은 1만1381원으로, 10세 미만(1303원)의 8.7배에 달했다. 백 의원은 “고령층일수록 다약제 복용이 많아 부작용 위험이 큰 만큼 위장약의 장기·중복 처방에 대한 정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치료 대상이 아닌 호흡기 환자에게서 위장약 처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24년 기준 호흡기계 환자 3329만명 중 82.5%(2746만명)이 위장약을 처방받았으며, 이는 소화기계 환자(78.7%)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였다. 전체 위장약 처방 중 33%인 1억 건이 호흡계통 질환 처방전에서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약품비만 2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단순 감기(급성 상기도 감염) 처방전의 63.6%에서 위장약이 포함돼 감기용 위장약 약품비만 603억원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처방(77%, 2.3억건)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4일 미만의 단기 처방으로 이루어졌고, 상위 5개 질환 중 4개가 호흡기계 염증 질환이었다. 위장약 처방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31.4%, 종합병원 45.5%에 비해 병원급 56.6%, 의원급 52.9%로 높았다. 특히 호흡계 환자의 경우 병원급 46.3%, 의원급 60.0%로 대형병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지역·1차의료 현장에서 ‘예방 목적’ 위장약 동반 처방이 자동화된 관행처럼 굳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감기 등 단기 질환에도 위장약이 기계적으로 따라붙는 것은 의료비 낭비이자 약물 안전성 문제”라며 “환자 상태와 무관한 일괄 처방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외 연구에서는 프로톤펌프억제제(PPI) 장기복용이 골절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감기나 단기 질환에도 예방 목적으로 위장약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감기나 호흡기 질환 치료 중 일부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관행적·자동적 동반처방이 너무 많다”며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정 용량·기간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규제가 아닌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의료계 인식 개선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의료대란 등 관리 체계 부실로 항생제 사용량 급증[한의신문] 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항생제 관리가 부실해진 탓에 항생제 사용량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Defined Daily Dose)로, OECD 34개국 중 튀르키예 다음으로 2위이며, OECD 평균 18.3 DID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는 하루 동안 1,000명 가운데 31.8명이 항생제 처방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연간 항생제 사용량 추이를 보면, 2018년 29.8 DID에서 2021년 19.5 DID로 낮아졌다가 2022년 25.7 DID, 2023년 31.8 DID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항생제 사용량이 2021년에는 OECD 4위였는데, 2023년 2위로 나빠지는 항생제 과다 사용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항생제 사용량이 급감했다가 급증한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었다가 다시 늘면서, 연간 항생제 사용량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였으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강행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집단 행동에 따른 제한 항생제 관리체계가 붕괴되는 등 항생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해져 항생제 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한 항생제는 항생제 오남용을 막고 내성균 발생 최소화를 위해 병원 등에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생제를 뜻한다. 남 의원은 “10년 동안 어렵게 조금씩 조금씩 줄여 온 항생제 사용량이 다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회원국 2위로 악화되었다”면서 “항생제 오ㆍ남용은 심각한 항생제 내성으로 이어져, 항생제 선택 폭을 크게 줄이고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전 국민적으로 항생제가 과다 사용될 경우, 넥스트 펜데믹이 오고 치료제 효과가 반감될 경우 국가적으로도 위기대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의료기관의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등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이 수습국면이니, 무엇보다 의료기관에서 제한 항생제 관리를 다시 철저히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평가인증시 항생제 사용량이 정규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필수항목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체 항생제 사용량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방의료체험타운-남산골한옥마을, 한의 웰니스 문화체험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의료체험타운(센터장 정현아)은 최근 서울 남산골한옥마을과 한의 웰니스 문화체험 활성화 및 기관 간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콘텐츠인 ‘케데헌(K-POP Demon Hunters)’을 계기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의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의약과 웰니스의 중심지인 대구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과 전통문화 대표공간인 서울 남산골한옥마을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 웰니스 문화체험 및 교육 콘텐츠 공동개발 △대내·외 홍보 활성화 △공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협약의 첫 성과로 양 기관은 내달 15·16일 이틀간 남산골한옥마을 옥인동 가옥에서 ‘2025 남산골 겨울나기 프로그램 <겨울온기(冬溫氣)>’를 공동 개최, 대구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의 대표 체험 콘텐츠인 △한의의료·뷰티 체험 △계피 연필꽂이 만들기 등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한옥’과 ‘한방(韓方)’ 이라는 전통적 요소에 현대적 웰니스 트렌드를 결합해 내·외국인 모두에게 특별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한방차 시음과 기념품 증정도 함께 진행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며, 프로그램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은 남산골한옥마을 공식 누리집(hanokmaeul.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전통문화와 한의 웰니스 융합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문화교류 모델을 제시했다”며 “대구한의대의 한방의료체험타운이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웰니스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전통문화와 웰니스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예정이다. -
“한의사의 X-Ray 사용,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져야”[한의신문]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2일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17년에도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대표 발의: 김명연 의원·인재근 의원)이 발의됐었고, 2020년에는 또 한 건(서영석 의원)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를 했지만 여야 국회의원 5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법안의 통과에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세 건의 개정안은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이에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또는 의료 기관 개설자가 별도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수정했다. 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라는 새로운 단서를 신설해 의료기관 개설자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 같은 안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서 제외돼 있는 ‘한의사’도 얼마든지 X-Ra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면 누구라도 X-Ray 사용이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 종별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이에 반해 2017년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동료 의원 14명을 대표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②항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를 수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②항 ‘(생략)···안전관리책임자(한방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한다)···’로 수정하고자 했다. 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 김명연 의원은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바,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또한 2017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동료 의원 11명을 대표하여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①항과 ②항을 고치는데 초점을 맞췄다. ①항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이란 조문을 ①‘···의료기관(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고쳤다. 의료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속하는 의료기관의 종별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포함돼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제37조 ②항의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도 수정하고자 했다. 이 조항의 경우 ‘②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해당 의료인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 및 추가로 선임 가능한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고 바꾸었다. 즉,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서영석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36명과 함께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도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에도 이번과 같이 의료법 제37조 ②항을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정기적으로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별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개정하고자 했다. □ 이제는 바뀌어야 할 문제의 의료법 제37조 8년 전이나 현재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에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여전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의 조문인 의료법 제37조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큰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여야 의원 51명이 법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공동 발의자로 나선 것이 고무적이며, 또 다른 점은 법원이 판례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합법화했다는 것 외에도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활용 등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시대적 변화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상당수가 공감하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관련 개정안의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함은 물론 정부 역시 한의사의 활발한 X-ray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