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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제1회 법제위원회 개최…이승룡 위원장 선출[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는 9일 한의협회관 2층 소회의실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45대 집행부 제1회 법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승룡 법제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법제위는 △정·부위원장 선출의 건 △회원 소송 지원에 관한 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관한 건 △기타 안건 등을 상정·논의했다. 정·부위원장 선출의 건에서는 위원장에 이승룡 법제이사가, 부위원장에 강오석 법제이사가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승룡 위원장은 “현재 한의계 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들 많은데 앞으로 제45대 법제위에서는 진료현장 고충 해결과 더불어 회원들의 의권 수호에 매진할 것이며, 의료대란 등으로 모든 국민들과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이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오석 부위원장은 “우리 회원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 얘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면서 “법제위에서 다루게 될 안건들은 대부분 전 회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고충으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윤성찬 회장은 참석한 법제위 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와 함께 회원들의 의권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 지원을 당부했다. 윤성찬 회장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사 회원들의 의권 수호에 있어 법제위의 책임감은 막중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임명된 위원들께서는 현장의 고충을 잘 살피고, 판단해 일차의료 현장에서 회원들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45대 중앙회 법제위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이승룡(중앙회 법제이사) △부위원장: 강오석(중앙회 법제이사) △위원: 유창길(중앙회 약무이사), 장대민(중앙회 의무이사), 남호문(서울시한의사회 법제부회장), 정재성(경기도한의사회 법제부회장), 길상용(부산시한의사회 법제이사), 임동균(중앙대의원), 배진식(중앙대의원) -
윤성찬 회장, 민화협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참석(9일) -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참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고 있는 ‘2024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 산청군, 동대문구, 제천시, 대구 중구, 영천시 등 전국 한방산업 특화도시 5개 지자체로 구성된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참여, 공동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홍보부스에는 5개 지자체의 특색 있는 축제 콘텐츠 및 정보 공유 등 한방약초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한방산업이 지역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한방산업 관련 지자체가 다방면으로 협력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에 발족한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전국으로 분산돼 있는 한방산업 관련 지자체간 협력으로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통해 웰니스·힐링산업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이번 대구 방문을 비롯해 제22회 영천한약축제, 2024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제30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에서도 공동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새로운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 위한 협력 당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배창욱 부회장·유창길 약무이사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과 간담회를 갖고 실손의료보험의 한의비급여 보장,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한의대생 포함을 비롯 공공의료 내 한의의료 분야 확대를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양방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공공의료 분야는 물론 실손의료보험 등 다방면에서 한의의료가 소외되고 배제돼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에 따라 새로운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료 내 한의의료 분야 확대를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실제 한의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병원은 부산대한방병원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경찰병원 등에는 한의진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정당한 의료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국가 공공의료 보건정책에서 한의진료가 배제됨으로써 국민이 그 손해를 떠안고 있는 셈”이라면서 ‘국립한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한의약육성법’ 개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이어 “보험사들의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을 받던 한의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힌 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회장은 국민의 정당한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부분을 개정해 상해비급여 및 질병비급여 보장 종목에서 한의비급여를 보장하고,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에 한의비급여형을 신설해 환자들이 자신들의 질병 상황에 따라 한의의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한의대가 배제돼 있어 한의사의 경우 실제로 공공보건의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어 해당 법률이 조속히 개정돼야한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치과의사·간호사가 되고자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한의대생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윤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로서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1000여명의 한의사들은 이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공중보건업무를 충실히 수행 중인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한의대생을 배제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의 목적, 장학금 지급대상, 장학생의 지원,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 조건의 이행, 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 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행정처분 등 각각의 조문에 한의사 내지 한의과대학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가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약 역할을 비롯 실손의료보험 내 한의의료 보장 등 한의계의 고충을 잘 알게 됐다”면서 “한의계의 제안 사항들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자활지원사업 디지털 역사관 구축 ‘추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은 9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회의실에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정해식),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협회장 이재호)와 ‘자활지원사업 디지털 역사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활지원사업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점에 주목, 자활지원사업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련 정책 발전에 기여코자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는 △자활지원사업 관련 역사적 문서, 기록, 데이터 등 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안전한 보존 △자활지원사업의 역사적 발전과 영향력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 △연구 결과와 수집 자료의 디지털 역사관 보존 및 교육·홍보 활용 △자활지원사업 디지털 역사관 구축을 위한 기관간 TF 구성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협약에 참여한 3개 기관은 자활지원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의 보건복지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자활지원사업을 포함한 빈곤·복지 정책 연구를 수행해 자활지원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자활복지 전문 기관으로, 다양한 자활 일자리 운영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자활 관련 교육 및 지원 등을 통해 참여자의 자활 역량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를 아우르는 협의체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효과적인 자립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균형적인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이태수 원장은 “그동안 자활지원사업이 우리 사회에서 담당해온 역할과 의의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활지원사업의 다양한 성과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의협, 제1회 법제위원회 개최(9일) -
윤성찬 회장, 한정애 국회의원과 간담회(8일) -
미리 보는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4> 바를참스킨[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오는 6월23일 서울 코엑스C홀에서 ‘제1회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Korean Medicine & Integrative Medicine International Industry Exposition·K-MEX)’를 지부 보수교육과 함께 개최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한의약’을 주제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한의계 및 관련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K-MEX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한의약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한의계의 영역 확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K-MEX 참여를 확정한 업체들에 대한 정보 및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한 소개를 통해 향후 한의약 산업의 발전모습을 전망코자 한다. <편집자 주> ㈜바를참스킨(대표 이진혁)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념으로 품질 위주의 정책과 정직한 마케팅을 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한다는 경영방침 아래 한방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소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또한 독자적인 연구개발에 꾸준히 정진해 급변하는 정보, 기술, 고객기호도 및 치열한 시장경쟁 환경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컨셉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K-MEX에서 바를참스킨이 전시하는 제품은 한의 전문 스킨부스터(라디쥬 스킨부스터), 캐비어 마스크, 레이저 의료기기, TIN 앰플(Time In Nature Ampoule) S·R·B 3종이다. 우선 라디쥬 스킨부스터에는 철갑상어 PDRN·연어 PDRN 추출물 10,000ppm과 안전한 식물성 엑소좀인 인삼 엑소좀·브로콜리 엑소좀 2종의 성분이 함유, 피부장벽 강화 및 맑은 피부 유지 등의 효과를 통해 피부 속 콜라겐을 생성시켜 젊음이 유지되도록 피부 탄력을 높여준다. 또한 라디쥬 스킨부스터는 보통의 MTS형식으로도 시술할 수 있지만, 레이저 장비를 사용해 시술하면 약물의 피부 흡수율을 높여 미용 효과를 한층 더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시술 후에는 주름개선 기능성 마스크인 캐비어 마스크를 사용해 시술 후 예민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피부 재생 및 약물 효과를 더욱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와 함께 TIN 앰플(Time In Nature Ampoule)은 Stem Cell(줄기세포 스템셀) 기술을 포함해 각 피부 고민에 맞춰 효과적으로 피부 개선으로 도와주는 맞춤형 스킨 부스터다. 앰플은 △S(Soothing·수딩) △R(Repair·재생) △B(Brightening·미백) 등 3종으로 구성돼 있다. 이진혁 대표는 “㈜바를참스킨은 서울 강남에 여드름 치료 전문 참진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개원 이래로 많은 피부 고민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특히 여드름 환자들을 치료하며 쌓은 독보적인 치료 노하우를 담아 여드름 전문 화장품 ‘타임인네이처’ 브랜드 제품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며 “제품들은 참진한의원의 개개인의 치료 단계에 맞는 해당 라인의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보다 더욱 높이고, 누구나 손쉽게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요즘 스킨부스터 시술을 많이 하는데, 이번 K-MEX를 계기로 어붐야그 레이저를 통해 피부에 흡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홈케어로 할 수 있는 피부관리 프로그램을 소개하겠다”면서 “한방 레이저의 효능과 한방 피부 전문 스킨부스터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우리의 스킨부스터가 인체에 더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으며 피부 안티에이징 효과가 우수한 치료 제품임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
침금동인으로 복원한 내의원 표준경혈 9박영환 시중한의원장(서울시 종로구) 隂谷在膝內輔骨之後大筋之下小筋之上.按之應手屈膝而得之.<비급천금요방> 曲泉在膝輔骨下大筋上小筋下陷中.屈膝乃得.<비급천금요방> 침금동인에 따르면 두 경혈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은 본문의 “下”와 “後”에 있다. 음곡(KI10)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안쪽 관절융기의 뒤(內輔骨後)에서 취혈하고 곡천(LR8)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안쪽 관절융기의 아래(內輔骨下)에서 취혈하는 것이다. 음곡(KI10)을 취혈 할 때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 안쪽을 따라 계속 뒤로 나아가면 넙다리뼈 안쪽관절융기(Medial Condyle of Femur)의 뒤쪽(Posterior)에서 다다른다. 이것이 바로 “膝下內輔骨後”이며 이곳이 음곡(KI10)이다. 이곳을 손으로 누르면 거위발(Pes anserius)의 탄성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按之應手”이다. 거위발이 바로 음곡(KI10)의 아래에 있는 작은 근육(小筋)이고, 큰 근육(大筋)은 안쪽넓은근(Vastus Medialis Muscle)이다. 이렇게 음곡(KI10)을 취혈한 채로 무릎을 펴면 음곡(KI10)은 넙다리뼈 안쪽관절융기의 위쪽에 있게 되며 곡천(LR8)보다 위에 있게 된다. 곡천(LR8)은 무릎의 안쪽 보골의 아래에 있다고 하였는데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屈膝取之) 안쪽관절융기의 아래쪽 모서리 아래에서 취혈한다. 따라서 무릎을 펴면 위중(BL40)과 나란히 같은 높이에 있게 된다. 이때 큰 근육(大筋)이란 장딴지근의 안쪽갈래(Medial Head of Gastrocnemius Muscle)이며 작은 근육(小筋)이란 거위발이다. 이렇게 곡천(LR8)을 취혈한 채로 무릎을 펴면 곡천(LR8)은 넙다리뼈 안쪽관절융기의 중간에 있게 되며 위중(BL40)과 나란히 있게 된다. 허임은 곡천(LR8)을 설명할 때 일반적인 설명과 반대로 “큰 근육 아래, 작은 근육 위에 있다(大筋下小筋上陷中)”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처럼 음곡(KI10)은 곡천(RL8)보다 높게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여러 침구의서의 경혈도나 명당도에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알아차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침금동인이 없으면 정확한 취혈은 거의 불가능하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272)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崔容泰 敎授(1934∼2017·호는 一石)는 침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1982∼1985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전국한의과대학협의회 초대회장, 1976∼1982년 대한침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의 저술로는 『경혈학신강(經穴學新講)』(1962년), 『침구학(鍼灸學)』(1969년), 『침구경혈도(鍼灸經穴圖)』(1973년), 『정해침구학(精解鍼灸學)』(1974년), 『원전침구학(原典鍼灸學)』(2000년) 등이 있다. 1973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던 제3차 세계침구학술대회에서 최용태 교수는 「取穴法에 對한 硏究」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그는 이 논문에서 取穴法에 있어서 ‘四大要素’의 조건이 맞아야 소정의 경혈 부위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四大要素’란 ⑴자세를 중심으로 한 取法 ⑵骨度法을 중심으로 한 取法 ⑶經穴의 反應點 ⑷鍼刺時 分寸量이다. 취혈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자세, 골도법, 반응점, 분촌량의 문제는 침구취혈법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세계적 단위의 침구학술대회에서 외국학자들과 정보를 공유해 침구학술의 국제적 표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아래와 같이 사대요소를 정리하고 있다. ⑴자세를 중심으로 한 취법: 경혈은 체위에 따라서 그 경혈의 정확성을 찾기 때문에 어떠한 경혈을 취혈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그 자세를 바로 하고서 취혈해야 된다. 가령 頭面部 上에 있는 경혈을 취한다면 正坐直視하여야 그 주위의 경혈을 취할 수 있다. 취혈의 구분은 16개로 되어 있다. ⑵골도법을 중심으로 한 取法: 골격, 근육의 정상적 발달된 사람을 표준형으로 하여 인체를 크게 36구분하여서 각 구분에 ‘자’를 선정해서 필요한 경혈을 취하는 부위에 따라 ‘자’를 작성하여서 경혈 부위를 취하게 된다. 인체의 대표적 신장은 7척 5촌으로 정하고서 각 36구분한 것의 각 구분의 ‘자’로서 활용케 된다. ⑶경혈의 반응점: 일정한 피부상에 압력을 가하였을 때 그 부위에 따라 동통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와 없는 부위를 직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동통이 있는 부위는 몸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부위로서 국한된다. 많은 학자들이 수십개의 반응점을 발견하였으나 개개가 경혈과 일치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며 Heads zone 또는 합기도, 태권도 등에서 나오는 급소점은 경혈들과 일치되며 양도락이론에서 말하는 양도점, 반응양도점 등은 경락상의 경혈과 같은 부위임을 알 수 있어 경혈의 부위가 경혈 이외의 부위보다 압통 및 다른 반응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⑷刺鍼時 分寸量: 위의 세 가지가 완전히 피부상에서 결정이 된다면 경혈에 刺鍼하여 천심을 측정해야 되니 肥瘦人刺法, 嬰兒刺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위에 따라 체질에 따라 자침량이 결정케 된다. 筋肉이 小한 부위인 骨端, 指端, 足端에는 1∼3分 깊이로 刺鍼하고, 筋肉이 小有한 부위인 筋肉間, 下腿部, 大腿部, 上部, 足背部에는 3∼5分 깊이로 刺鍼하고, 筋肉이 多한 부위인 腹部, 臀部, 肩胛部에는 5분∼1촌의 깊이로 刺鍼한다. 경혈은 피하지방과 근막간에 있게 되며 鍼灸大成에는 春淺冬深刺한 것으로 보아도 일정한 경혈 부위의 자침이 피부상이 아니고 피하 내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冬이 春보다 지방층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깊이 자침하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방법은 평면상의 취혈법과 입체상의 취혈법이 합해져야만 하나의 경혈치료 부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