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배창욱 부회장·유창길 약무이사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과 간담회를 갖고 실손의료보험의 한의비급여 보장,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한의대생 포함을 비롯 공공의료 내 한의의료 분야 확대를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양방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공공의료 분야는 물론 실손의료보험 등 다방면에서 한의의료가 소외되고 배제돼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에 따라 새로운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료 내 한의의료 분야 확대를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실제 한의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병원은 부산대한방병원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경찰병원 등에는 한의진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정당한 의료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국가 공공의료 보건정책에서 한의진료가 배제됨으로써 국민이 그 손해를 떠안고 있는 셈”이라면서 ‘국립한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한의약육성법’ 개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이어 “보험사들의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을 받던 한의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힌 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회장은 국민의 정당한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부분을 개정해 상해비급여 및 질병비급여 보장 종목에서 한의비급여를 보장하고,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에 한의비급여형을 신설해 환자들이 자신들의 질병 상황에 따라 한의의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한의대가 배제돼 있어 한의사의 경우 실제로 공공보건의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어 해당 법률이 조속히 개정돼야한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치과의사·간호사가 되고자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한의대생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윤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로서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1000여명의 한의사들은 이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공중보건업무를 충실히 수행 중인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한의대생을 배제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의 목적, 장학금 지급대상, 장학생의 지원,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 조건의 이행, 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 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행정처분 등 각각의 조문에 한의사 내지 한의과대학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가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약 역할을 비롯 실손의료보험 내 한의의료 보장 등 한의계의 고충을 잘 알게 됐다”면서 “한의계의 제안 사항들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