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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시행해왔다. 당시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허용하고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부터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제한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 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도 적용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심각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키로 했다. 변경된 기준은 27일부터 적용하되,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11월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환자치료 방해하는 삼성화재 횡포, 엄중한 책임 물을 것”[한의신문]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정희재·이하 한방병협)가 23일 삼성화재 서울 강남사옥 앞에서 ‘제2차 항의집회’를 열고, 최근 한의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소송을 남발하는 삼성화재의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날 이진호 한방병협 부회장은 규탄문을 통해 “한방병원들의 치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한 데도 불구, 삼성화재는 이를 ‘과잉진료’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 행위이자, 삼성화재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최근에는 삼성화재가 의료기관들을 보험사기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며 “형사 고소를 당한 병원의 병원장들이 진료를 해야 할 시간에 보험사기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날 항의집회에 참여자들은 △원칙없는 향후치료비로 나일롱환자 만들어낸 삼성화재는 각성하라 △무제한 지불보증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하는 삼성화재는 각성하라 △나이롱환자 만들어놓고 애매한 의료기관 탓하는 삼성화재는 각성하라 △피같은 보험료 가져다 소송비용에 퍼붓는 삼성화재 규탄한다 △보험시장 교란의 엄중학 책임을 묻겠다, 기다려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데도 불구, 한방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했음에도 이를 마치 보험사기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방병협에서는 이렇듯 삼성화재가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원인이 ‘삼성화재 내 특수보상센터 신설’이라 꼬집었다. 즉 특수보상센터는 의료기관들과 분쟁 및 소송을 통해 금액을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부서인 만큼 실적을 위해 일부러 분쟁을 만들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이진호 부회장은 “삼성화재의 소송을 위한 막대한 변호사비는 고객들이 낸 보험료들”이라며 “예기치 못한 위기 때 도와달라고 매달 모아낸 보험료들이 보상금액이 아니라, 삼성화재 특수보상센터가 남발한 소송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화재가 한의의료기관들을 보험사기법으로 고소한 행태는 의료인들의 명예가 달려 있는 만큼,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의의료기관들이 보험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낼 것이며, 이후 억지 고소를 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무고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방병협은 지난달에도 삼성화재 사옥 앞에서 규탄 시위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규탄대회에서 한방병협은 삼성화재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6건을 피소당한 의료기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과 1년 전에는 8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더욱이 1년 전 8건의 소송은 모두 삼성화재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
심평원 경기 북부·남부본부, 경기도광역치매센터와 업무협약[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신소연)와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 경기도광역치매센터(센터장 정한용·이하 경기치매센터)는 23일 경기도민의 효율적인 치매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 관련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관할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심평원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통계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치매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정책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관할 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치매 관련 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 지원 △협약기관 간 협력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소연 경기북부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치매 예방을 위한 협력의 첫 걸음”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과 협약기관 간 복지자원 연계·활용을 통해 보다 정교한 치매 예방·관리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태성 경기남부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매 예방과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난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741건’[한의신문]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됐다. 그러나 후속입법이 미비해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5년간 3242건에 달했다. 이는 불법 구매를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이 꾸준히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면서, 사실상 국내 제약사(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식약처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사회적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법률상 기준을 이유로 행정을 멈추지 말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처럼 잠정적 허가 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정부가 9월16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만큼, 더 이상 식약처가 늑장 행정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위조상품 무역규모 11.1조원 중 화장품 15%[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국 기업 대상 위조상품 무역규모가 9691백만 달러(약 11.1조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화장품(향수·화장품) 비중이 15%로 약 1조6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식약처가 아시아 규제협력, GMP·안전성 평가 지원 등 K-뷰티 진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짝퉁문제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특허청 소관이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수출을 위한 제1의 현안은 ‘짝퉁 화장품 차단’”이라며 “정품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지원도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정부의 피해 규모 파악 미흡과 중소기업의 위조 대응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K-뷰티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K-뷰티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짝퉁 화장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각 기업이 위조 제품 조사 전문 대행사를 채용해 현지에서 적발한 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자체 대응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고, 결국 중소기업들의 위조품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은 “K-뷰티 수출은 ‘신뢰 산업’, 정품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수출 지원도 효과가 없다”며 “식약처가 진흥 홍보에 앞서 ‘짝퉁 차단’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선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중소기업이 홀로 싸우지 않도록 식약처·특허청·관세청 통합 대응체계를 만들어 현장 차단부터 법률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 적용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한의신문] 병원이 응급실 레지던트에게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A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명이 병원 운영 주체인 B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B재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레지던트들에게 1억6900만~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레지던트 3명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A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수련을 받았다. 이들의 수련 계약에는 △1주 수련 시간 80시간 원칙 △교육 목적상 8시간 추가 가능 △야간 당직 주 3회 초과 불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2017년 레지던트들은 연장·야간 근로를 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B재단을 상대로 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B재단은 레지던트들이 ‘훈련생’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라 해도 포괄임금제가 성립해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방식이다.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항목을 포괄해 고정적인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B재단 측은 레지던트라는 직무 자체가 포괄임금제 범위에 포함될 수밖에 없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1심은 B재단이 레지던트 3명에게 117만~19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괄임금 약정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련 계약이 1주 80시간 근로를 예정했다는 점을 들어 “1주 8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초과분 기준을 1주 80시간이 아닌 40시간으로 봤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1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레지던트 수련계약의 1주 80시간 근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레지던트 3명에게 지급할 수당액이 1억원대로 늘었다. 결국 대법원은 B재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응급실에 24시간 내내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점, 레지던트들이 짧은 간격으로 계속해서 환자를 진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술 행사나 논문 작성 등에 투입된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레지던트들이 근무한 시간 전부는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미래 한의사 꿈꾸는 청소년들의 궁금증 해소”[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2일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2025 종로구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에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청소년과 교사 및 학부모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로봇, 코딩과 같은 4차 산업혁명 미래기술부터 한의사, 경찰, 승무원 등 일반 직업에 이르기까지 45개 진로직업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한약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참가자들이 실제 한약재의 향을 맡고 촉감과 효능을 알아보며 한의약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현장에 참여한 정윤경 한의사는 청소년들에게 한의사의 역할과 진로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한의약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의학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맥진 웨어러블 기기인 ‘링맥(RingMac) 밴드를 활용한 진맥체험’은 큰 인기를 끌었다. 링맥밴드는 손목에 착용해 맥파를 측정하고 인체의 생리적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한의약 기반 디지털 기기이다. 이날 김창주 한의사는 청소년들의 맥을 직접 측정하며 “청소년기의 맥은 성장과 생활습관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과학적 데이터로 맥을 시각화함으로써 한의약의 과학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행사장을 찾은 학부모와 교사들은 “한의약이 이렇게 친숙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줄 몰랐다”며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청소년들도 “한의사가 사람의 건강을 맥으로 본다는 점이 신기하다”며 체험을 즐겼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진로·직업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건강 홍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의약의 공공적 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한의학 실습교육, AI와 만나다”[한의신문] 한의학 교육이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기술을 만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한의학교육학회(회장 한상윤)는 22일 ‘최신 교구를 이용한 한의학 OSCE·CPX 교육’ 웨비나를 개최, AI를 활용한 한의학 실습 교육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웨비나는 유준상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사상체질의학교실)가 직접 체험한 중국과 일본의 한의 실습 교육 현황과 AI 등을 활용한 첨단 사례를 공유하면서, “AI와 VR 기술을 융합한 실습 교구는 기존의 모형 실습을 뛰어넘어, 실제 임상과 같은 정밀한 교육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운을 뗐다. 이날 소개된 ‘한의 AI 모의 실습 교구’는 추나, 맥진, 침구, 혈자리, 임상사유 등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던 교육용 기기와 모듈이었다. 가장 주목받은 ‘추나 실습 AI 교구’는 실습자의 손동작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압력과 빈도, 각도 등을 3차원으로 분석하고, 교수자의 시범 동작과 비교해 자동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해부학적 구조와 경혈 위치를 가상공간에서 시각화한 교육용 인체모형인 ‘전신 혈자리 지능형 모듈’은 음성 피드백과 시각장애인용 학습모드까지 지원하고 있었고, ‘침구 지능형 AI 가상·현실 융합 시스템’은 자침 각도와 회전 속도, 보사법 등을 정밀 감지해 시술 데이터를 시각화함으로써 전문가의 침구 수기와 동일한 수준의 훈련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학의 핵심인 변증 과정을 가상환경에서 구현한 ‘중의학 AI 임상사고 3D 가상실습 시스템’도 큰 관심을 모았는데, 이 시스템은 실제 환자의 사진과 증례를 기반으로 망진·문진·절진을 거쳐 변증과 치료 방안을 도출하는 전 과정을 학습할 수 있으며, 학생이 직접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면 AI가 즉시 피드백을 제공한다. 유준상 교수는 “AI 실습 교구는 단순히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한의학 교육의 질적 혁신을 위한 필수적 변화”라며 “이러한 교구의 국내 도입 및 국산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시장 제한 등으로 인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상윤 회장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한의학 교육이 첨단 기술과 결합한 사례를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최신 교구를 활용한다면 한의 임상 술기 교육의 표준화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한편 “앞으로 한의학교육학회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 있을 웨비나와 심포지움에서 한의학 교육의 미래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전한방병원, 한의학의 ‘조화’가 예술로 피어나[한의신문] 한의학의 조화와 생명력 철학을 예술로 풀어낸 메디컬 뮤지컬 ‘파칸토(Parcanto)’가 18일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서 공연됐다. 이번 무대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주최, 대전대학교 개교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파칸토’는 ‘파킨슨(Parkinson)’과 ‘벨칸토(Bel Canto·아름다운 노래)’의 합성어다. 병이 되기 전의 불균형을 다스리는 한의학의 ‘미병(未病)’ 개념을 예술로 확장한 융복합 프로젝트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미술치료, 호흡 기능 강화와 폐렴 예방을 위한 음악치료, 심리 회복을 통한 정서 안정 등 임상적 접근이 무대 예술로 구현된다. 류호룡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은 “환자의 예술적 행위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연약함과 수치감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파칸토’는 한의학의 조화와 생명력 철학을 예술로 표현한 무대”라고 말했다. 공연에는 실제 환자와 의료진, 예술가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미국인 환자 스왈츠(Swartz)는 파킨슨병 환자이자 음악 전공자로,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을 병을 앓고 있는 아픈 사람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소중한 순간을 함께한 사랑으로 기억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번 공연에 참여했다. 그의 무대는 절망 속에서도 예술이 삶의 의미가 되고, 한 환자의 용기가 또 다른 환자에게 희망이 되는 치유의 순간을 전했다. 이번 공연의 총예술감독은 류호룡 학장, 연출감독은 이소희(원더뮤직), 음악감독은 유모세(러시아 그네신 연주학 박사)가 맡았다. 뮤지컬 배우 이믿음, 정광섭, 이다슬, 송태희, 김도현, 김요한이 출연하고, 대금 서동건, 마림바 김지향이 함께해 풍성한 사운드를 더했다. 특히 음악훈련은 파킨슨 환자의 폐렴 예방을 위한 폐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며, 이다슬 안무가의 무용 동작은 환자의 신체 움직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음악과 무용이 결합된 무대는 예술이 단순한 표현을 넘어, 환자의 회복을 돕는 치료 예술의 가치와 가능성을 보여준다. 작품은 혜화의료원을 배경으로, 빵가게 사장 해일, 인턴 의사 하니, 음악가 재이, 마재승 교수 등 다양한 인물들이 서로의 상처와 꿈을 예술로 나누며 조화와 회복의 여정을 그린다. 병원 강당에서 시작된 이 공연은 이제 본격적인 무대로 확장되며, 한의학의 생명철학이 예술과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치유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
“불법 의료·한의약 폄훼 활동 즉각 대응할 것”[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는 22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12회 회의를 개최, 현재까지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의약 폄훼 대처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만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분들께서 각 지역의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해 주시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드린다”며 “클린-K특별위원회를 만든 목적은 한의약을 폄훼하고 비방하는 활동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각 지역의 위원분들께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면 한의약 폄훼 활동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보고 및 현안 논의’가 진행됐다. 클린-K특별위원회는 불법의료와 관련한 민원 37건, 고발 20건,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35건, 고소·고발 10건, 기타 민원 3건 등을 진행했다. 특히 유튜브, OTT, 방송 등 각종 매체에서 자행된 한의약 폄훼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공문 발송, 시정 요청, 방송심의신청 접수 등을 통해 적극 대처했으며, 정부기관 사이트에서의 한의약에 대한 왜곡된 게시글에 대해서도 강력히 시정 조치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지부에서 활동하는 위원들과 함께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활동 현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외부에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한의약 폄훼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는 것과 더불어 무자격 강의 및 시술 등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불법의료 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앙회-지부간연계·협력을 통해 즉각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