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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철 제주도한의사회 회장 ‘연임’▲좌측부터 김성언 선관위원장, 현경철 당선인 [한의신문] 제33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하 제주지부) 회장 선거에서 현 회장인 현경철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 연임에 성공해 오는 4월1일부터 3년간 제주지부를 다시 이끌어 나가게 됐다. 제주지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언)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온라인 투표를 통해 단독으로 입후보한 현경철 회장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 참여 수 181명 중 찬성 163표(90.06%)를 획득해 당선됐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개표에 이어 현 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현경철 회장 당선인은 “의료대란 속에서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한의학이 들어갈 자리는 여전히 많지 않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다시 한번 한의학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책임감도 동시에 느낀다”고 운을 뗐다. 현 회장 당선인은 공약으로 △찾아가는 의권사업 진행 △학술강좌 적극적 유치 △회원들간의 자연스런 만남의 자리 확대 △도민들과 함께하는 지부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현 회장 당선인은 “중앙회, 제주도와 적극 소통하면서 지부에서 스스로 찾아가는 의권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적 한계로 부족했던 학술강좌와 특강을 적극적 보강할 것”이라며 “또한 회원들 간의 만남의 장 유치와 도내 연관 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지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회장 당선인은 이어 “올해는 제주도와 진행했던 ‘출산여성한약지원사업’, ‘한방이음사업’이 확대되고, 새롭게 ‘출산희망여성 한약지원사업’까지 실시하게 됐다”면서 “올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회장 당선인은 제주제일고,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한방신경정신과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2000년 현경철한의원 개원을 시작으로 함소아한의원, 솔담현경철한의원을 거쳐 현재 솔담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주지부 내 봉사단체인 오사카한의봉사단장으로서 재일제주인 진료를 주도했으며, 제32대 회장을 역임했다. -
산후조리원 평균 286.5만 원, 재가 평균 125.5만 원 지출[한의신문] 산후조리 기간(30.7일) 중 산후조리원에서 평균 286.5만 원, 집(본인·친정·시가)에서 평균 125.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후조리의 주 목적은 ‘산모의 건강회복’(91.2%), ‘돌봄방법 습득’(6.2%), ‘아이와의 애착·상호작용’(2.2%) 순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6일 발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1에 따라 산후조리 분야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임산부·신생아 대상으로 건강 및 안전 관련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2018년 처음 실시한 후 세 번째로 진행된 실태조사다. 전체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연구/조사>)에서 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이번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이뤄졌으며, `23년 출산한 산모 중 지역과 연령을 고려한 3221명을 표본 대상으로 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 장소별 이용률은 ‘산후조리원’(85.5%), ‘본인집’(84.2%), ‘친정’(11.2%), ‘시가’(1.0%) 순으로 나타났고,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70.9%), ‘본인집’(19.3%), ‘친정’(3.6%) 순으로 조사됐다. 만족도는 ‘시가ㆍ산후조리원‘이 3.9로 가장 높고, ’본인집‘(3.6), ’친정‘(3.5) 순으로 나타났다(5점 척도).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30.7일이며, ‘본인집(22.3일)‘에서의 기간이 가장 길고, ‘친정(20.3일)‘, ’시가‘(19.8일), ’산후조리원‘(12.6일) 등의 순이다. 장소별 기간은 `21년보다 가정(본인집, 친정 등)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은 감소했으나, 산후조리원에서의 기간은 증가(12.3일→12.6일)했다. 산후조리 비용은 산후조리 기간(30.7일) 중 산후조리원에서 평균 286.5만 원, 집(본인·친정·시가)에서 평균 125.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 관련 결정은 산모 중 82.8%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주도적인편+매우 주도적)이었다고 응답했다. 산후조리의 주된 목적은 ‘산모의 건강회복’(91.2%), ‘돌봄방법 습득’(6.2%), ‘아이와의 애착·상호작용’(2.2%)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인식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좋음+매우좋음)하는 비율은 임신중(49.4%)이 가장 높고, 산후조리 기간(30.8%)이 가장 낮으며, 조사시점 최근 일주일 동안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3.5%로 나타났다 산후조리 동안 불편했던 증상과 관련해서는 산모들은 수면부족을 67.5%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상처부위 통증(41.0%), 유두통증(35.4%), 우울감(20.0%) 순으로 산후조리기간 동안 불편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분만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68.5%, 경험기간은 분만 후 평균 187.5일, 실제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는 6.8%로 출산 이후 산모 대상 정신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57.8%), ‘친구’(34.2%),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23.5%), ‘의료인·상담사’(10.2%) 순이며, 도움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23.8%로 조사됐다. 모유수유 비율은 90.2%로 ’21년 91.6%보다 감소했으며, 모유수유를 선택한 이유는 ‘아기신체건강(86.7%)’, ‘아기정서발달(65.8%)’ 순이고,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모유량 부족(28.7%)’, ‘본인 건강 이상(16.4%)’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 직전 취업상태였던 산모는 82.0%였으며, 이들 중 출산휴가는 58.1%, 육아휴직은 55.4%가 사용하였다고 응답했다. 배우자는 55.9%가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며, 육아휴직은 17.4%가 사용했다고 응답하여 `21년 조사와 비교시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이 대폭 증가했다.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 경비지원(60.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22.9%)’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출산 후 지원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통해 변화된 산후조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산후조리 비용 지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정책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아울러 “앞으로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산모들의 정책 욕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①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②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③검사기관 지정·관리 ④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⑤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시행규칙 제2조·제3조)’와 관련해서는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등)는 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25.11.1)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시행령 제9조)’와 관련해서는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는 ‘26년 하반기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검사기관 지정·관리 절차(시행규칙 제4조~제8조, 제10조)‘와 관련해서는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 교정기관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준수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시행령 제5조~제8조)‘과 관련해서는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담배 업계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 유해성 관리 계획 수립(시행령 제2조~제3조)’과 관련해서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 추진방향, 담배 유해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담배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 담배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께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도 연계하여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검사하여 국민께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회무의 성공적 마무리, 모두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이하 부산시회)는 5일 부산시회 회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 오는 28일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의안을 점검하는 한편 제35대 부산시한의사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세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6년간의 임기 동안 한의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그때마다 이 자리에 계신 임원들은 물론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에 순탄하게 해결해온 것 같다”면서 “제35대 임원진들이 회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꼭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어 “현재 제36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선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두 후보들의 선전을 바라며, 제35대 집행부에서는 회무 공백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기 집행부에 충실한 인계인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주요 회무경과를 임원진들과 공유하는 한편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이에 따른 예산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사업계획안에서는 △학술 △약무 △친선협력 △봉사·복지 △회원관리 △학술홍보 △의권정책 △보험정보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대한 사업방향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35대 집행진의 마지막 이사회인 만큼 그동안 회무를 함께 하면서 느꼈던 소회 등을 공유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 분회장단에서는 지난 6년간 부산시한의사회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온 오세형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
보령시, 여성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진료비 지원[한의신문] 충남 보령시보건소는 월경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관리를 위해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여성 청소년이다. 1순위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2순위 기타 희망자로 학생과 보호자의 지원사업 동의가 필요하다. 치료 지원은 지역 내 협약된 한의원 24곳에서 받을 수 있다. 3개월간 월 2회 이상 월경곤란증 완화를 위한 침, 뜸, 부항, 한약처방, 한방 물리요법, 환제, 산제, 탕약 등의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지원된다. 지난해 여성 청소년 26명이 한의약 치료를 받아 이 중 92% 이상이 생리주기와 생리통이 완화돼 한의약 치료의 효과를 입증했다. 전경희 보령시보건소장은 “월경곤란증으로 일상생활과 학업 활동 등에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6일 지난해 6월 24일 발령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7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의 해제기준은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주간 입원환자수가 4주 연속 250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21개소)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지난해 8월 정점(1,179명)을 보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1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 미만으로 떨어졌다. 최근 4주 동향을 살펴보면 (52주) 309명→(’25.1주) 229명→(2주) 202명→(3주) 129명→(4주) 113명으로 떨어졌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표본감시 대상 제4급 감염병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이며, 주로 소아청소년층에서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특성을 보여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3년 동절기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증가 양상을 보이다가 ’24년 다시 크게 유행하면서, 질병관리청은 국민들과 의료계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을 알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함께 기준을 마련하여 유행주의보를 발령(’24.6.24)한 바 있다. 또한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신속항원검사 시 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유도했다. 이번 유행에서 질병관리청은 소아청소년 관련 전문학회와 함께 1차 치료제(마크로라이드제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 대상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항생제 치료지침”을 마련(’24.2)해 의료계와 공유했다. 이 지침에서 2차 치료제로 제시된 테트라사이클린제, 퀴놀론제 항생제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보호자 대상 “2차 항생제 안전 사용 가이드” 등을 배포한 바 있다(’25.1).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호흡기감염병 PCR 검사 보편화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하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중증도 기준 등을 포함하여, 종합 진료지침을 2025년 상반기까지 마련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8월 정점을 보이며 크게 유행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유행주의보는 해제하지만, 여전히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매년 동절기에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만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백신 접종을 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처방 '한약', 간건강 Green Light! -
경산시한의사회, 경산시에 이웃돕기성금 기탁[한의신문] 경산시한의사회(회장 정지영)는 지난달 24일 경산시청을 방문,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경산시한의사회는 8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또한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있다. 정지영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경산시한의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산시 보건의료 발전과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노인요양시설 임차, ‘지역사회 계속거주’ 훼손될 수 있어”[한의신문]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개최한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추진에 앞서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지역별, 비영리·공공법인 등으로 제한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급격히 늘어날 돌봄수요에 대응하고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임차 허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등에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 민간 운영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당시 설치 신고만으로도 장기요양기관 급여 지정이 가능해 매년 2000여 개소가 신규로 개설되고, 폐업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이어져왔으며, 더불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자 비율도 계속 증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를 가속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이(2009~2022년)’에서도 수급자 증가로 재정수지는 2016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이어왔으며, 오는 2026년 1345억원에서 2032년에는 2조3299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박희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정부가 요양시설 임차를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영리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윤 극대화와 비용 절감에 맞춰 운영돼 시장 독점, 영세사업자 도산, 서비스 질 저하, 공공성 약화, 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 증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대자본이 잠식해 가는 장기요양보험 생태계 현황을 확인하고,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노인요양시설 임차허용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이미진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요양보험에 거대자본 유입 현황과 문제점-장기요양보험 금융자본의 길을 가는가?(이미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미진 교수는 정부의 임차허용에 대해 △재가지향 정책과의 상충성 △시설 소유·운영 분리에 의한 부동산화 △경영 안정성 저해 △주거·고용 불안정성 △서비스 질 저하(사망률·건강 악화 증가) △인수합병 등을 통한 체인화·시장지배력 증대 △금융화 가속화(파산·부채 증가 등)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임차허용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바라는 ‘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이하 AIP)’ 이념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이는 시설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하므로 시설의 공급량은 증가하지만 시설급여 이용 촉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AIP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교수는 AIP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노인복지법’ 개정-노인요양시설 소유권 의무조항 명시 △공급 부족 지역의 국공립·비영리 시설 등의 확충 △지역별 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총량규제 정책 도입 검토 및 시장진입 조건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미영 교수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추진 안으로 야기되는 ‘장기요양보험의 금융화’는 보험 시스템을 금융 시장의 논리에 맞춰 운영하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보험을 단순한 사회적 안전망이 아닌 금융 상품 또는 투자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비용, 접근성, 형평성, 품질 등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으며, 나아가 민영화·시장화·상품화·금융화 논리로 경쟁 확대·영리 추구로 확대될 수 있다. 이 교수는 정부 정책에 앞서 이와 같은 요양시설 난립에 대한 해결책으로 △약탈적 수익 추출 제어 정책 마련 △수익 전출금 비율을 제한하는 재정 감독 도입 △노인요양시설의 지역 제한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임차 허용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임차 형태로 시설 운영에 참가하려 할 때 비영리법인 등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자격요건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노인요양시설 부족은 전국적 현상이 아닌 일정 지역에 한정되고 있는 만큼 특정 부족 지역에 한해 임차를 허용하는 지역제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낮은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한 임차 허용 규제 강화 등의 논의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최고전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설치기준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법’에 장기요양시설 설치기준 소유권 의무조항을 법제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총량제 도입과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화를 통해 적극적 인력 수급 및 질적 서비스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AIP가 기본적으로 병원이 아닌 재가 서비스 요구에 기반하나 ‘지역사회’의 범주를 반드시 재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거주 공간 외 단위까지 포함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요양시설 임차허용 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한단디한의원, 밀양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기금 전달[한의신문] (재)밀양시민장학재단(이사장 안병구)은 5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한단디한의원(원장 이동근)에서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동근 원장은 “미래 성장동력인 학생들에게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을 위해 값진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안병구 이사장은 “푸른 뱀의 해를 여는 첫 기탁이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푸른 꿈을 펼칠 디딤돌로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