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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청년이 함께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한의신문] 정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는 3.19.(수)~3.20.(목) 이틀간 aT센터 제1전시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서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국 고용센터 중심으로 온라인 채용박람회(3.10.(월)~3.28.(금))와 지역별 채용행사도 함께 개최한다. 지역의 기업과 구직자들도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기업, 정부, 경제단체 등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이며,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는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약 120개의 산업별 주요 구인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실시하거나 ’25년 채용계획 등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8개 분야(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월드클래스 중견, 외국인투자, 바이오헬스, 해외취업, 청년친화‧일자리으뜸, 중소벤처)로 구성된 해당 분야는 분야별 담당 부처에서 참여기업을 섭외하고 특색 있게 꾸밀 계획이다. 구체적인 참여기업은 공식 누리집(대한민국채용박람회.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주요 산업 전문가가 해당 산업의 채용 트렌드, 취업공략법과 함께 주요 기업의 ’25년 채용계획, 인재상 등을 구직자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하는 산업‧기업별 채용설명회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등 구직자들의 취업 고민 해소를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한다.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청년 등 구직자에게 고용센터 직업상담사들이 직접 1:1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제공하고, 청년들이 체험을 통해 다양한 청년고용정책을 알 수 있도록 체험형 홍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일자리 정보 키오스크’를 통해 전국 기업의 채용 광고, 직업훈련 정보를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참여기업 및 프로그램 내용 등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 대한 정보는 3월 3일 오픈 예정인 공식 누리집(대한민국채용박람회.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주, 재가장애인 및 출산 희망 여성 한의약 지원사업 ‘박차’[한의신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는 22일 제주시 오리엔탈호텔에서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집행부 연임을 의결하는 한편 재가장애인 및 출산 희망 여성을 위한 한의약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김성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제주지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시한 ‘취약계층 무료 한방 이음사업’ 등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내외에 한의약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에도 도민 건강을 위해 단합하는 지부가 되길 바라며, 제주지부와 한의약이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 관계자 분들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실시한 제33대 회장 선거에서 현경철 현 회장이 당선돼 연임에 성공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3년간 제주지부를 다시 이끌어가게 되는 현경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의료대란에 우리 회원들이 나서서 그 공백을 메우고, 다양한 취약계층 대상 한의약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기여한 데에 큰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올해는 제주지부만의 특색을 갖춰 한의사와 도민이 한데 어우러진 사업들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도와 도의회에서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제주지부는 그동안 지역보건 향상뿐만 아니라 ‘제주 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는 데에 이바지해왔다”면서 “한의협은 ‘회원이 먼저, 한의학이 먼저’라는 절대적 가치를 두고, 올해 정부 지원 공공의료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X-ray 등 현대의료기기 활용 의료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이승아 도의원, 고정애 본부장, 홍인숙 도의원, 조상범 실장 또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전체의 과제인 초저출생 문제에 제주지부가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기여해오고 있기에 앞으로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함께 힘을 모아 한의약을 통한 도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고정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장은 “올바른 의료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의료기관 간 소통에 나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회원분들이 안정적으로 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현지홍·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도 현장 축사를 통해 한의약 발전과 제주지부의 건승을 기원했다. 이날 총회에선 △회무 경과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 사업 결과 보고 및 2025년 사업계획의 건 △회칙 및 세칙 변경의 건 △기타(회관건립추진위원회 의결 사항의 건 등) 등의 의안을 상정,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제주지부는 지난해 제주도와 진행한 ‘취약계층 무료 한방이음사업’이 높은 진료 만족도를 보임에 따라 올해 2차 사업에선 기존 지원금 40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상향되고, 진료 횟수도 월 6회에서 7회로 확대됐으며, 간호조무사 수가도 반영돼 동반 방문진료가 가능해졌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재가장애인에게 일상생활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한의방문진료(침·뜸·부항 치료, 건강상담) 서비스로, 오는 3월까지 대상자를, 4월까지 참여 회원을 모집해 4~5월에 2차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신규사업인 ‘출산희망여성 한의 지원사업’은 결혼 후 2년이내 첫 아이를 희망하는 도내 여성들을 위해 약침 및 첩약을 포함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도 건강위생과 건강지원팀과 5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장단(김성언 의장, 고민석 부의장)·감사단(강국림·김성종 감사) 및 대의원단(26명)에 대한 연임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제주지부는 지역보건 향상과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 표창: 강준혁 수석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고대호 보험이사, 양윤영 홍보이사 △제주지부장 감사패: 제주도의회 강하영(국민의힘)·강성의(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명재 제주도청 보건정책과장, 김영미 제주한의약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성덕 한라종합메디컬 대표 △제주지부 의장 표창: 강정(누리한의원). -
[자막뉴스] 국립재활원, ‘한의돌봄사업 현재와 미래’ 세미나 개최국립재활원이 ‘한의돌봄사업 현재와 미래-장애인 한의돌봄의 가능성’을 주제로 ‘제12회 한의과‧의과 협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
군산시보건소, 한의난임부부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한의신문] 군산시보건소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기 위한 한의난임부부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내달 4일부터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소득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180만원 상당의 한약, 침, 뜸 등의 한의치료를 제공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진단서(또는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및 관련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 지원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4개월간 한의치료와 2개월간 추적조사(총 6개월)에 참여해야 하며, 특히 이 기간에 한의난임치료 외에 다른 난임 시술을 받게 되면 지원이 제한된다. 한편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가족건강계(063-454-5854)로 문의하면 된다. -
남동구, 건강한 노후 위한 ‘경로당 한의약 이동 진료’ 실시[한의신문]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경로당 한방 이동 진료’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부터 보건소 한의사가 주 1회 지역 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침 치료, 한의학적 상담, 혈압 측정 등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한방 이동 진료는 구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남동구는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보건소 한방진료실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의료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민서비스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 예방 관리와 건강한 노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의대 정원 늘었지만 추가모집은 제자리… ‘최상위권 집중 지원’ 영향[한의신문] 2025학년도 대학 추가모집에서 한의대·의대·치대·약대(이하 메디컬 계열) 추가모집 인원이 총 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로, 의대 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학계열 초집중 지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입학전형을 총괄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21일 발표한 ‘2025학년도 추가모집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8개 대학에서 총 1만1226명을 추가모집한다. 이는 지난해 170개 대학 1만3148명보다 감소한 수치다. 메디컬 계열에서는 일반전형 기준 18개 대학에서 22명을 모집하며, 전년과 동일한 모집 규모를 유지했다. 의대의 경우, 전국 39개 대학 중 8개 대학에서 9명을 추가모집한다. 이는 지난해 5개 대학 5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추가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은 가톨릭관동대(2명), 경북대(1명), 단국대 천안(1명), 대구가톨릭대(1명), 동국대 WISE(1명), 제주대(1명), 조선대(1명), 충북대(1명) 등 모두 지방권 대학들이다. 수도권 의대에서는 추가모집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의대의 경우 상지대학교 1개 대학에서 2명을, 치대의 경우 경북대학교, 단국대학교(천안) 2개 대학에서 1명을 모집한다. 약대의 경우 7개 대학에서 9명을 추가 선발한다. 이는 전년도(한의대 1개 대학 1명, 치대 3개 대학 4명, 약대 9개 대학 12명)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컬 계열 합산 추가모집인원은 22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의학계열에 초집중지원 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추가모집은 대학별로 21일부터 28일까지로, 이번 모집을 끝으로 2025학년도 대학 입시는 최종 마무리된다. -
“한의약, 세계로 뻗어나가는 희망찬 한해 기대”[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2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2025회계연도 사업 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 16억 여원을 확정했다. 이날 최준영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계는 지난 한해에도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경험한 가운데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확대 등과 같은 정책적 성과 및 K-MEX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외연을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오늘 대의원총회는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 그리고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는 자리인 만큼 한의계의 각종 현안 타개 및 한의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박성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해의 주요 성과로 △산모에 대한 한약지원사업 확대 △교의 사업 △한의사 당직의 교육 통한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피부미용 교육 △찾아가는 소방공무원 사업 △K-MEX 개최 등을 꼽으며, 사업들의 의미들을 되새겼다. 박 회장은 “산모 한약지원사업, 교의 사업의 경우에는 한의사가 출산환경 조성 및 자라라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모범적인 사업이며, 더불어 당직의·피부미용 교육 및 소방공무원 진료 사업은 한의사의 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데 초석이 되고 있다”면서 “더불어 지난해 많은 우려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는 K-MEX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한의약이 국내는 물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성과물들이 창출될 수 있는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시한의사회는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헌신하며,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K-MEX를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 및 K-메디 수출의 초석을 다져왔다”며 “중앙회에서도 중앙정부 지원의 한의난임치료와 공공의료 진입, 피부미용 분야 개척,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한의진료의 실손의료보험 재진입, 현대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한의사와 한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전을 통해 서울시한의사회가 그동안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총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강석주 전 보건복지위원장·이종배 의원·윤영희 의원도 축사를 통해 서울시한의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더불어 서울시한의사회 김영권·박혁수·홍주의 명예회장,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 김미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성관호 서울약령시협회장, 최영섭 한국한약유통협회장, 김호선 서울한방진흥센터장 등도 총회에 직접 참석해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세입·세출 및 지부보수교육·K-MEX·임상특강 특별회계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회계연도 가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한 데 이어 △회무 투명화 △한의원 경영 정상화 △대국민 한의약 홍보 △의권 수호 및 강화 △의료기기 사용 확대 △한의사 진료영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회칙 개정의 건에서는 제15조(임기), 제18조(보궐선거), 제28조(의결사항), 제57조(분회총회) 및 선거관리규칙 개정은 원안대로, 직원 근무 및 보수규칙 개정은 수정안으로 각각 의결됐다. 한편 이날 서울시한의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한의사회 박환상 의무/국제이사, 전채헌 홍보이사, 박문희 대외협력이사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라이문드 로이어, 안준석, 이동섭, 윤홍일, 양태규, 최동일, 이종안, 송대욱, 노정호, 최민화, 김영철, 사원창, 김동묵, 김창식, 김병열, 최원철, 김성민 △서울시교육감 감사장: 박정수. -
장애인 맞춤형 한의 돌봄,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제시[한의신문] 한의 돌봄 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21일 국립재활원에서 열렸다. ‘한의 돌봄사업 현재와 미래 - 장애인 한의돌봄의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 의료 복지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한의 돌봄 모델이 주목받았다. 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 지역사회 돌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장애인 한의 돌봄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며, 한의 돌봄 모델이 장애인 건강 관리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돌봄 정책에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한의학 기반 돌봄의 성과가 뚜렷해졌다. 2021년부터 시행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는 방문진료 환자 수와 횟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동수 교수는 “2023년 기준 전체 방문진료의 절반 이상이 한의 방문진료로 이뤄졌다”며 “돌봄에서 한의사들의 열정과, 그 열정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데이터 분석 결과 한의 방문진료 이용 이후 한의원에 내원한 건강보험 환자수는 1095명에서 889명으로 18.8% 감소했으며, 한의원 내원일수는 한의 방문진료 이용 전 평균 19.6일에서 평균 16.0일로 1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문진료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을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성까지도 얻을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2024년부터는 3차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한의원의 참여도 늘어나 총 135개 기관 중 35개 한의원이 포함됐다. 한의 다직종 팀(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한의계 다빈도 질환인 만성병/통증관리와 신체기능재활이 주요 진료 항목으로 꼽혔으며, 장기요양 등급 3~4등급 환자가 주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장애인 대상 한의 돌봄의 주요 서비스는 만성병/통증 관리와 신체 기능 재활이다. 방문진료 시 한의사는 침, 뜸, 부항 등의 한의치료와 함께 혈압·혈당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장애인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동수 교수는 장애인 돌봄이 기존 노인 돌봄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애인 건강 관리는 연령이 아닌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돌봄이란 큰 틀 안에서 노인돌봄과 장애인돌봄이 비슷한 면도 있지만,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더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다직종 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의사들은 주로 간호사(81.1%), 사회복지사(65.0%), 의사(37.8%)와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작업치료사 및 물리치료사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다직종 협력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한의사들에게는 교육과 한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장애인 돌봄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사와의 협진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다. 김 교수는 부천과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진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사회에서 한의학과 의학이 상호 협력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 돌봄에서는 한의 치료뿐만 아니라 양약 처방, 응급 대응 등을 위해 의사와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의협 이사회, “한의치료 실손보험 제외 헌법소원 청구 추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회관 대강당에서 제1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한의치료 실손보험 제외에 따른 헌법소원 청구를 비롯 감사보궐 선거, 정관 개정,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상정 의안 논의와 더불어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처리해야 할 상정 의안이 많은 만큼 밀도 있는 토론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3년 또는 6년의 임기가 끝나는 지부장님들이나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지부장님들 모두가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오늘 이사회의 여러 안건들이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되는 만큼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정리된 의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관 제12조(임원) “①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중략) 3.부회장 12인 이내 4.이사 50인 이내(본회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조항을 “①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중략) 3.부회장 15인 이내 4.이사 70인 이내(본회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사 수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 사유는 지난 2005년 5월 협회 정관 개정 당시의 회원 수는 1만642명이었으나 현재 회원 수는 2만8626명에 달하는 등 회원 수와 회원들의 요구도가 급증해 기존 임원(이사)의 정원도 확대해 다수 회원들의 여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한 정관시행세칙 제2조(회비감면) ①항의 ‘1.연령 70세 이상 된 비개설 회원’을 ‘1.연령 70세 이상 된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으로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1.연령 70세 이상 된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한의사 면허 정지 중 또는 면허 취소된 회원, 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에서 ‘1.(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의 괄호 내 문구와 8.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같은 조의 “⑦회비감면이 결정된 회원은”이라는 조문은 “⑦회비감면이 결정된 회원은 제2항 제5호의 파산 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로 수정하는 안을 승인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비감면 조항의 개정 사유는 연령 70세 이상 된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의 원활한 면제 처리와 더불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할 때 면허 취소 이전까지 부과된 회비를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의 회비감면은 파산 선고일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입회비를 제외한 미체납 회비를 결손 처리하는 것이며, 회비반환은 해당 사항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감사직무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감사직무규칙’은 정관 제20조에 “감사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시행세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 감사의 직무 내용 등을 규칙에 세부적으로 담기 위해서다. 회의에서는 또 ‘보수교육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된 주요 골자는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①중앙회에서 실시하는 ‘e-러닝 교육’은 AKOM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⓶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 ⓷각 시도지부에서 실시하는 ‘지부 보수교육’은 오프라인 외 온라인의 방법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⓸제1항 및 제3항을 제외한 모든 보수교육은 오프라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제10조(등록비) “제⓹항 제3항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를 완납한 경우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해 줄 수 있다.”는 조문은 “⑤제3항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를 완납한 경우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또한 같은 조에 제⓺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제6항의 조문은 “정관시행세칙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사유로 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의 경우 면제기간동안에 제3항에 따라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할 수 있다. 단, 환불대상금액은 2023년도 납부분부터로 하고, 환불신청일로부터 3년 전까지 납부한 간접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별표1. 평점인정기준과 관련, “5.온라인 보수교육의 평점을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평점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온라인 보수교육의 연상한점 4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이라는 조문은 “5.당해연도에 획득한 e-러닝 교육 평점을 과거 미이수 연도의 e-러닝 교육 평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별표1의 e-러닝 교육 연상한 평점이 적용되며, 직전연도로 이동했을 경우에만 이동한 점수만큼(최대 4평점) 추가로 당해연도 e-러닝 교육 평점을 획득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별표1. 평점인정기준에 “7.시도지부에서 지부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경우 당해 온라인교육 실시지부 소속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보수교육규정 중 제8조의2 제2항 “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은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할 한의언론문화상의 첫 수상자 3명을 승인했다. 한의언론문화상은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바 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최혁용 전 회장(2018.1.11~2021.3.31)과 제44대 홍주의 전 회장(2021.4.1.∼2024.3.31)을 명예회장 대상자로 대의원총회에 추천키로 했다. 회원 소송 지원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는 환자 치료를 위한 한의의료행위 중 전문의약품 사용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 모 회원에 대한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현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공동대표인 김병철 공동대표변호사(법무법인 청녕)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키로 했고, 현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인 홍명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도원)와 현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위원인 김설이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지음)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 있어 비급여 한방치료가 제외돼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15」 표준약관에서 한방치료를 상해비급여와 질병비급여 보장 종목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해 놓은 것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주도로 한의약단체총연합회를 조직하는 것이 보고된데 이어 총연합회의 출범 초창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무소 소재지를 대한한의사협회가 소재한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91 한의사회관(부동산 사무실 무상사용)으로 하고, 행정에 필요한 사무인력을 본회 사무처(담당 부서)에서 겸직하도록 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3월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범 100만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출범식 및 한의약 비전 선포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파급력 있는 한의약 콘텐츠의 생산과 함께 지속적인 한의약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신규 홍보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일정액을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전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가족들과 소방대원, 공항근무자, 경찰 관계자 등의 건강 회복을 위한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한의진료에 따른 필요 예산 일부를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것을 승인했다. 회의에서는 또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23일(일)에 개최할 것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건의키로 했으며, △감사 보궐 선거 △정관 개정 △정관 시행세칙 개정 △명예회장 추대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의 총회 상정 의안을 작성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이 올 10월 말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리는 만큼 행사 기간 동안 한의진료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와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
충남한의사회 정기 총회, 정병식 신임 회장 선출[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는 22일 라마다앙코르천안호텔에서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병식 신임 회장을 선출한데 이어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황종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6년간 한의사회의 주요 사업을 이끌어온 이필우 회장이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소회를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 충남한의사회는 역대 회장님들의 탁월한 지도 아래 한의 난임부부 지원, 청소년 월경곤란증 치료, 다둥이맘 지원사업 등 3대 저출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도와주신 충남지부 회원들께 감사인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SNS 및 맘카페 홍보 등을 통해 한의학 저변 확대에 힘써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회원들에게 디자인 저작권 문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450개 홍보물을 제공했으며, 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차콤자료실을 구축해 홍보 자료를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필우 회장은 “이밖에 저의 부족함으로 이루지 못한 한의 치매주치의 사업과 세종시 난임치료사업은 새 집행부가 성공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이라 믿고, 회장에서 물러나더라도 충남지부의 권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윤성찬 회장의 축사를 대독하며 충남한의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충청남도한의사회는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영상, 문서 등 자료를 총망라한 차콤자료실 운영과 더불어 무안공항 유가족의 심신 안정 및 트라우마 치료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며 “한의학의 가치를 드높이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충남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에서도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한의학 피부미용 분야 개척과 치료목적의 비급여 제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정문·이재관 국회의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정병인 도의원, 김연 공간플랫폼 대표, 이공휘 조국혁신당 충남도당위원장, 김영춘 공주대학교 교수, 이창주 충남치과의사회 회장, 박정래 충남약사회 회장, 최주혁 충남의사회 부회장, 김미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 이상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팀장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해 충청남도한의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임원 선출에서는 정병식 원장(서산 경희한의원)이 단독 후보로 등록해 제32대 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됐다. 정병식 원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충남지부 보험이사와 학술부회장, 서산 분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충남한의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왔다”며 “‘천행건 자강불식, 지세곤 후덕재물’을 모토로 삼아 한의사의 의권을 향상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7년간 감사를 맡아온 서정만 감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감사 선출이 진행됐다. 장재호, 박태선, 이준 3명이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출마했으며, 투표 결과 이준 원장(25표)과 장재호 원장(17표)이 감사로 당선됐다. 신임 감사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3년간 충남한의사회의 감사를 맡게 된다. 이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모두 원안 승인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이 개편된다. 충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의사의 진단권을 인정받고 있으며, 부부동반 치료를 우선으로 적용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실제로 난임의 약 90%가 원인불명으로 분류되며, 부부가 함께 치료받을 경우 성공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부동반 치료를 중심으로 사업이 확대되며, 부부가 함께 한의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지난해 도와 협의해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의 추가 모집이 결정됐으며, 지정 한의원을 조정해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도지사 표창: 조호진(조한의원), 이민구(서산 미소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 표창: 김호근(김호근한의원), 윤종만(소망한의원), 조병수(원한의원), 최정임(일맥한의원), 김창주, 이민석(덕수한의원) △지부장 표창: 이정환(노아한의원), 김현기(광동한의원), 최강(최강한의원), 이종혁(배방가족한의원), 구진모(참사랑한의원), 김지한(김지한한의원), 황종서(정상한의원), 유종섭(경희한의원) △지부장 공로패: 서정만(성광당한의원) △지부장 감사패: 김주형(한풍제약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