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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 한의사의 개원 아티클 2최성규한의사(원광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보건정책관리학) / (현)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 이사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해마다 바뀌는 제도와 법령을 포함해 치열해지는 개원 환경으로 한의사 여러분들의 깊어지는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고자 개원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최성규 한의사의 ‘개원 아티클’을 소개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저작권’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해지면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듯 합니다. ‘좋은 업체 잘 골라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승부를 보자’는 물량주의. 반면에 ‘뭐니뭐니해도 원장이 직접 콘텐츠를 작성해야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끼지’라는 질 우선주의. 어떤 식으로 갈지는 원장님의 선택이지만,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표권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간판을 내려야 하듯이, 저작권을 지키지 않고 만든 콘텐츠 때문에 홍보 채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저작권위원회 교육을 받으면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현황 현재 변호사 배출 인원은 2013~2018년 한 해 1500명대를 유지하다, 2019년부터 17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수요에 비해 과다한 법조 인력 공급이 저작권 기획 소송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대상으로 저작권 운운하며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과가 남으면 아이의 미래 취업에 불리해진다”는 식으로 부모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의 무단 사용이 쉬워지면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와 종편을 포함한 방송사들이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주변에 보면 은근히 저작권 고발당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저작권에 대해 경각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권리.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입니다(자연인 - 원칙 / 법인 - 업무상 저작물).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 자, 그럼 저작권으로 어떤 분쟁들이 오고 가는지 보겠습니다. ‘밤토끼’라고 유명한 불법 만화 사이트가 있습니다. 2017년 당시 기준으로 네이버 웹툰 페이지뷰가 1억2천만건인데, ‘밤토끼’는 1억3천만건입니다. 저작권료를 하나도 주지 않고 불법 펌만으로 엄청난 광고 수익을 봤습니다. 이러니 실제 저작물을 작성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제 3자가 챙기는 꼴’이죠. 또 다른 사례입니다. 달력에 들어간 그림이 이쁩니다. 어떤 은행에서 그 그림을 따로 오린 다음 액자에 넣어 은행 복도에 전시했어요. 화가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그 그림은 달력에 들어갈 용도로 허락한 거지, 액자에 넣어서 전시할 목적으로 허락해준 게 아니라는 거죠. 가끔 많은 분들이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으니 그 사실을 밝히고 사진을 올리면 어떨까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를 못 찾았다고 동의를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출처만 표시하면 저작권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처를 표시했다고 이용 허락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에서 유명 가수들의 노래를 불러서 올리는 경우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작곡가, 작사가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거든요. 계속 안 되는 경우만 보니까 답답하시죠?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제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의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학생들에게 돈을 주며 ‘시험지 가져와라’고 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이 때 시험지를 가져다 준 학생들은 시험지 원저작자(선생님?)의 허락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걸릴 수 있습니다. 폰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정 회사의 폰트를 사용했다가 내용 증명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무료 폰트’는 괜찮을까요? 무료 폰트의 사용 범위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무료 배포지만 조건에 “국내, 개인”이라고 적힌 경우에는 외국 또는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폰트 저작권을 위반하는 겁니다. 오래된 글들은 마음껏 사용해도 될까요? 헤밍웨이, 헤르만 헤세, 생떽쥐페리 등 오랜 작가의 글은 마음대로 번역해서 써도 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글이거든요. 다만 번역서는 또 하나의 창작물로 보기 때문에 번역서의 글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저작권 보호가 만료된 외국 도서를 내가 새롭게 번역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10년 전 번역서를 그대로 베끼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불법 복제물입니다. 불법 복제물 자체를 사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 물건의 소유만 달라졌기 때문이지요. 내가 불법 복제를 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건 파일을 하나 더 생성한 것이기 때문에 ‘복제’로 간주. 위법이 됩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법적 절차 이제는 마지막으로 법적인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데, 이후 민사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2천만원 이하이므로, 소장 제출 -> 지방법원 단독판사 -> 2천이하 소액사건심판절차 -> 지법, 지원 항소부 -> 대법원. 원고가 청구한 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결정이 났는데, 거기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 신청’이 있다면 결정은 다시 지연됩니다. 여기서 2주의 의미는 결정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입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받아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2주가 지나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그대로 다 물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등본이 도착하면 이의 신청하고 바로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1~1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분쟁조정신청 결과가 나오고, 조정 조서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 저작권의 개념, 그리고 실제 사례, 법적인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한의원 마케팅을 위해 정성들여 쓴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한한의영상학회, ‘2025 Spring Meeting’ 성료[한의신문]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가 13일 서울 백범기념관 컨벤션홀A에서 ‘2025 Korean Medical Imaging 한의 영상 최신 지견’을 주제로 ‘2025 봄 학술대회’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음파, X-ray, MRI 등 다양한 영상진단기법의 최신 지견을 조망하며, 영상의학의 학술적 확장성과 임상 적용력을 아우르는 자리로, 특히 단순 판독뿐 아니라 치료 연계까지 이어지는 영상 기반 진료의 미래 가능성을 공유하는 한편 한의영상의학의 실용성과 전문성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오명진 교육위원장(금강한의원)은 ‘동결건의 경혈 초음파 유도 약침술(Sono Guided Pharmacopuncture in Frozen Shoulder)’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오 위원장은 초음파 영상을 통해 유착성 관절낭염 진단 포인트로 참고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 부위를 소개했으며, Frozen Shoulder에 대한 정밀 진단과 실질적 시술 프로토콜을 제시했다. 특히 Suprascapular nerve, Axillary nerve 등의 주요 신경을 대상으로 한 약침 접근은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이종하 교육위원(바른부부한의원)은 ‘두통과 관련된 신경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Sono Guided Pharmacopuncture in Headache)’을 소개하면서 대후두신경, 삼후두신경 등 두통과 밀접한 신경의 해부학적 구조와 시술 접근 방법을 설명했다. 이 위원은 강의를 통해 초음파 영상 속 신경을 추적하며 실제 진료에 즉시 응용 가능한 인사이트도 동시에 제공했다. 또한 오승윤 교육이사(우석대학교한방병원)는 ‘Knee Meniscal Tear MR영상과 약침 임상 (PDRN)’ 세션에서 다양한 MRI 시퀀스를 기반으로 한 손상 진단법과 PDRN 약침을 이용한 치료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pes anserine bursitis, ACL injury, MCL bursitis 등에 대한 약침 적용 가능성과 영상 기반 치료 타깃팅 기법은 한의영상진단의 활용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이와 함께 안태석 교육이사(바로한의원)는 ‘팔꿈치 외상과염·공통신전근 건병증에 대한 초음파 진단 및 치료전략’을 발표, 공통신전근 건병증의 초음파 진단과 곡지혈, 수양명경근, 골건 부착부 등의 주요 시술 포인트를 소개하면서 단계별 치료 전략을 핵심으로 제시해 실전 진료에서 활용 가능한 임상 레퍼런스를 제공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 지현우 교육이사(본아한의원)의 ‘경추 추나를 위한 X-ray 촬영 및 진단’ 세션에서는 X-ray 촬영을 통해 상경추의 변위를 진단하고, 이를 추나 술기에 연계하는 방법이 소개됐다. X-ray 촬영을 통해 경추 추나의 전후를 비교할 수 있으며, 영상진단이 진료 설득력과 안전성 확보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 지현우 교육이사는 추나요법이 근골격계 뿐 아니라 신경계, 소화기계 등의 질환에서 효과가 있음을 설명해 임상적 근거를 밝혔다. 끝으로 신민섭 수석부회장(척유침구과한의원)은 ‘Shoulder MRI’를 주제로 어깨 병변의 MRI 소견 해석법과 영상 기반 치료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신 수석부회장은 회전근개 질환, 충돌 중후군, SLAP 병변 등 어깨 관절의 주요 병변에 대한 MRI 해석 포인트와 다양한 시퀀스를 활용한 해부학적 구조 파악법을 소개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한 치료계획 수립 프로세스까지 제시하면서 영상 판독의 임상 적용 범위를 넓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영상진단기기를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닌, 진단과 치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해내는 도구로 재조명했으며, 한의학 고유의 진단방식과 현대 영상기술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제시하면서 진료의 객관성, 설득력, 정밀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음을 실감케 했다. -
목포시 의약단체, ‘2025 유달산 마라톤대회’ 의료지원[한의신문] 전라남도 목포시 의약단체들이 6일 열린 ‘2025 유달산 마라톤대회’에 의료지원 인력을 파견해 참가자들의 안전한 완주를 적극 지원했다. 올해 대회는 목포종합경기장~유달산 일원에서 개최됐으며, 목포의 주요 관광명소를 따라 구성된 하프코스는 참가자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이번 의료지원은 목포시한의사회와 목포시의사회, 목포시약사회에서 총 16명의 의료인력이 마라톤 현장에서 활약했다. 의료지원팀은 대회 당일 근육경련, 타박상 등 다양한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했으며, 출발 전 스포츠 테이핑을 600건 이상 시행해 참가자들의 부상 예방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목포시한의사회에서는 유재갑 회장(감초한의원장)을 비롯해 박관우 박관우한의원장, 김형철 한국한방병원장 등이 참여했다. 유재갑 회장은 “이번 행사에 한의의료를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식약처, ‘탈모 예방’ 등 부당 광고 192건 적발[한의신문] 탈모 예방·치료나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온라인 광고 게시글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식약처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다. 적발 사례를 보면 식품 등을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했다.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이나 건기식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기식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 등 표시·광고 위반 집중 점검[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8일까지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봄철, 가정의 달 수요 증가 예상 품목인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항히스타민제, 인공눈물 등이다. 또 사회적 관심 품목인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와 생활 밀착형 품목인 생리용품, 치아미백제 등도 포함됐다. 민원 빈발 품목인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한약재 운모, 자연동 등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만 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260여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라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암세포 돕는 나쁜 세포만 공격하는 면역항암제 개발[한의신문] 항암치료를 방해하는 나쁜 세포만 정밀하게 제거하는 약물이 개발, 고형암 치료에도 효과적인 면역항암제 신약 개발이 기대된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경희대학교 배현수(한의과대학)·강성호 교수 연구팀이 종양 성장을 돕는 대식세포를 선택적으로 표적해 사멸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고형암에서 항암 효능을 나타내는 펩타이드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강화해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치료법으로, 특정 혈액암에 뛰어난 효능을 보이지만 폐암 등 고형암에는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고형암 주위에서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종양미세환경이 발달해 약물의 침투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양미세환경 내 M2형 종양 관련 대식세포는 면역을 억제하고 암의 진행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M2 대식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표적 단백질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면역항암제 개발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연구팀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서 종양 크기는 줄여주는 자연계의 독성분 물질에 주목, 이 물질의 표적이 M2 대식세포임을 확인하고 그 결합 분자인 활성형 CD18 단백질을 새로운 치료 표적으로 특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독성분 물질의 독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분자구조를 재설계하고, M2 대식세포 내 활성형 CD18 단백질을 인식하는 펩타이드 신약 후보물질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개발한 펩타이드-약물 접합체(TB511)는 정상 대식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종양 내 M2 대식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함을 확인했다. 실제 동물모델에 투여한 결과 대장암·폐암·췌장암 등 고형암에서 종양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했고, 정상 면역세포를 손상시키지 않는 정밀 면역항암제로서의 가능성도 입증했다. TB511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1/2a상 승인를 얻어 올해부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배현수 교수는 “이번 연구로 개발한 약물은 종양 내에서만 활성화된 CD18을 표적으로, M2형 대식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정밀한 타겟팅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서 “향후 범용 면역항암제 개발과 정밀 면역치료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 성과는 암면역학 및 면역치료 분야 국제학술지 ‘암면역치료학술지(Journal for ImmunoTherapy of Cancer)’ 4월호에 게재됐다. [용어 설명] ☞ 종양 성장을 돕는 대식세포: 종양 관련 대식세포는 종양 세포를 죽이는 대식세포(M1형)와 종양 성장을 촉진해 암의 진행에 관여하는 대식세포(M2형)로 나뉘며 이번 연구에서는 M2형 대식세포가 표적이다. ☞ 펩타이드 치료제: 펩타이드는 두 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물질로서 펩타이드로 만든 의약품은 체내 화합물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신약 개발 기대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종양미세환경: 암세포가 증식하는 총체적 환경으로 종양 주위에 장벽을 형성해 면역세포와 약물 침투를 방해함. ☞ 활성형 CD18 단백질: CD18 단백질은 세포 접착과 신호 전달,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종양 내에서만 활성화됐음을 의미. -
경희 한의 노벨 컨퍼런스, 학부생들 다양한 연구 성과 공유[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그동안 연구해 온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고성규)은 11일 본교 스페이스21 한의과대학 262호에서 ‘경희 한의 노벨 컨퍼런스(학부생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URP)’과 ‘학부생연구조교’ 등 프로그램에 참여해 도출된 다양한 한의학 연구 성과가 공유됐다. ◇ 경희대 한의대, URP 통해 학부생 연구독려 고성규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희대 한의대는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중점을 둬 이를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오고 있는데 노벨 컨퍼런스가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연구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들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교수진들 또한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등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발전적이고, 세계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자”고 밝혔다. 박완수 경희대 한의대 동문회장(가천대 한의대 교수)은 “미래 한의사가 될 학생들이 한의학 연구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 고무된다”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하자”고 전했다. 경희 한의 노벨 컨퍼런스는 지난 2018년 신축 건물 개관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된 ‘경희 한의 노벨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경희대 한의과대학은 ‘한의학을 통한 인간 중심의 글로벌 의학 창조’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2030년까지 교육, 연구, 의료 부문이 인류복지 분야의 세계적 기관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대내외에 선포한 바 있다. 이에 경희대 한의대는 그동안 URP를 통해 학부생들의 연구를 독려하고 있으며, 매년 7~8명의 학부생을 선정해 지도교수와 함께 1년간 연구를 수행, 국제 논문 발표 등을 통해 대학원 진학 및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 연교·만성질환 등 다양한 주제 연구 이뤄져 이날 컨퍼런스는 △구두 발표(1·2부) △포스터 발표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본과2학년 김하늘 학생이 ‘Anticancer effects of Forsythiae Fructus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Regulation of c-Myc Expression’을 주제로 발표한 연구 논문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연구는 연교가 폐암세포의 에너지 생장을 저해함으로써 생장 억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김하늘 학생은 “한약소재인 연교가 폐암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했다”면서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연교는 폐암 치료를 위한 한약소재로써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문회장상은 ‘Age-specific Risk Factors for Chronic Diseases: Insights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본과3학년 이유정)’가 받았다. 또한 △Screening of Herbal Formulations and Pathohistological In Vivo Validation for Efficacy in Multiple Sclerosis(본과3학년 윤현지·이선우·오하예진) △Cycloastragenol induces ferroptosis by suppressing c-Myc expression in colorectal cancer cells(본과2학년 박승우) 등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우수상은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Mental Health and Congenital Malformations: A Regional Time-Series Study in South Korea(본과3학년 이태온·최세영) △A herbal pair of Taraxacum officinale F.H.Wigg. and Lonicera japonica Thunb.(LIPO-700) ameliorates obesity through AMPK pathway activation: network pharmacology approach(본과3학년 김민서·엄다빈·조수민) △A Study to Explore the Changes in Microcirculation at the Superficial and Deep Levels Induced by Acupuncture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se Changes(본과2학년 성석환·강민지·신민경) △Asparagus cochinchinensis extract has anti-obesity effects via AMPK-SIRT1 pathway in 3T3-L1(본과2학년 표재현) △Antidepressant and Memory-Enhancing Effects of Ginseng Radix through Astrocyte Proliferation(본과2학년 조영준·이규은) △Mechanism of the brain neural system protection of Laser Acupuncture in Parkinson's Disease(본과3학년 박지한·김지은) △Examining the Synergistic Effects of Acupoint Combinations for Improving Cognitive Impairment After Stroke(본과2학년 이수윤) △The analgesic effects of combined treatment with Corydalis Tuber and Evodiae Fructus on paclitaxel-induced neuropathic pain(본과3학년 윤혜상) 등이 수상했다. 논문 심사에 참여했던 이병철 부학장은 “오늘 진행된 학부생들의 수준 높은 연구 논문 발표를 비롯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연구를 수행한 열정 또한 대단했다”면서 “어떤 일이든 그 시작이 중요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학부생들이 보다 넓은 시야에서 다양한 학문과 결합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를 넘어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산불은 끝났지만 <br/>우리들의 봉사 열정은 뜨겁게 타올라”[한의신문] 3월 26일 안동 시내를 덮친 엄청난 불꽃과 화염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남아 있다. 이후 가끔 황사로 뿌연 하늘이 보일 때면 산불이 또 발생한 건 아닌지 덜꺽 겁부터 난다. 안동 실내체육관에서 한의과진료실 진료를 시작으로 안동 서부초, 길주초, 길주중 등 예전에 가본 적도 없는 안동의 곳곳을 방문하면서 한의과 진료를 시작했다. 환자들의 증상은 매우 다양했다. 연기로 인해 목이 따가운 분, 너무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자지 못하는 분, 화염을 피해 달아나다가 발목을 삐거나 어깨에 타박상을 입은 분 등등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을 진료하면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은 “평생 살던 고향집이 모두 타버렸으니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 차라리 산불이 활활 타오를 때 함께 타죽었더라면····.”라며 눈물을 보였다. 그 큰 슬픔을 어떻게 위로해야할지 몰라 죄송한 마음만 가득했던 기억이 있다. 산불 피해로 힘든 분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분들을 진료하는 우리 한의사 진료진 역시 숙연해지고 더욱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안동에 있는 큰 규모의 대피소들은 점점 소규모나 안동근교에 있는 모텔, 펜션, 수련원 등 보다 쾌적하고 사생활이 보호가 되며 세면과 샤워를 편히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 한의사들의 진료 행태도 환자들의 니즈에 맞게 바뀌어 갔다. 즉, 대규모 대피소에서는 한의과진료실을 개소한 이후 환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거나 방송을 통해 한의과 진료실의 진료 시작을 알렸다. 이재민들 소규모 대피소로 분산 돼 하지만 소규모 대피소로 분산되면서 안동 분회 회원들이 2인 1조로 나뉘어 안동 곳곳에서 방문 진료에 나섰다. 실제 안동 근교에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시골교회 등을 찾아다니면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산과 들이 모두 전소한 모습과 시골집들이 모두 타버린 상황을 보며 산불의 화염이 매섭게 몰아치던 그날의 공포스런 장면이 그대로 생생하게 상상이 됐다. 진료를 하며 환자 분들에게 그날의 상황을 물어봤다. 그 분들은 아직도 우울감이나 공포감이 마음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흉비, 흉통, 두통, 불면증, 불안장애, 심계항진 등의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산불이 시작된 지 3주가 되는 시점에서는 점차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예진하거나 설문조사할 때 우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진료 도중 대화하다가도 눈물을 보이거나 힘겨워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다. 트라우마 관련 설문조사할 때도 오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난다. 처음 산불이 났을 때는 그 슬픔과 고통을 실감하지 못했고 어리둥절했던 분들이 이제야 그 상실감과 허탈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듯 보였다. 언론이 주목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산불피해 현장을 꼼꼼하게 챙기던 초기의 상황보다 모두의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고 산불 피해자에 대한 인식도 점차 멀어지고 있다. 바로 이 시점이 우리 한의사들이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치료해 드리고 위로해야 하는 때라는 생각이다. 안동시한의사회 회원들은 산불피해 이재민이 거주하는 대피소에 가서 진료는 물론 봉사에 뜻을 같이 하는 회원 16명이 단톡방을 만들어 수시로 정보 공유를 하며 방문진료에 나서고 있다. 방문진료 시 쌍화탕과 약침, 침, 파스, 보험약 등을 챙겨서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 정도 거주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찾아다니고 있다. 위로와 치유위한 최선의 손길 건네 대규모 대피소에서 펼쳐지는 보여주기식의 봉사들이 미처 손닿지 않는 봉사의 사각지대에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 한의사들의 의료 봉사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안동시한의사회 회원들은 곳곳에 산불 피해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체감했다. 산불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고 대부분의 한의원도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보다 더 힘든 분들을 위해 30만 원 정도씩 모금을 해 안동시에 기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조심스럽게 분회 회원들에게 기부를 제안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었고, 자발적 후원으로 모금된 성금 1200만원을 지난 9일 안동시청을 방문해 기부했다. 한의원 진료 후 저녁시간을 빼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해 봉사에 나서는 것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 가득한데, 많은 회원들이 후원금 기부에 동참해주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이 자리를 빌어 안동시한의사회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실제 진료하면서 이재민들을 만나보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재산 피해와 마음의 상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 현장을 다니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때론 체력적 한계에 부딪칠 때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주민 곁을 지킬 것이다. 산불은 끝이 났지만 우리들의 봉사 열정은 더 뜨겁게 타오를 것이다. -
“도구와 제도, 두 날개로 한의계 도약시켜야”[한의신문]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RAT 등 잇따른 승소를 통한 도구의 확대와 지역보건법·한의약육성법·모자보건법 등 주요 법령 개정으로 영토 확장을 이뤄낸 제44대 집행부. 이 같은 성과에 한 회원은 ‘광개토’라는 별칭을 붙여줬고, 이는 현재 제44대 친목모임의 애칭으로 자리잡았다고 한다. 본란에서는 제53회 보건의 날 국민포장을 수상한 홍주의 명예회장을 만나 수상 소감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국민포장을 수상하셨습니다. A. 이번 수상은 그간 함께 회무를 이끌어오며 애써주신 임원진과 중앙회를 비롯한 각 지부의 직원 여러분을 대신해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저 혼자 상을 받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Q. 근황이 궁금합니다. A. 다시 개원의로 복귀해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환자들을 직접 마주하며 진료하는 일이 제게 큰 보람과 행복을 줍니다. 환자의 질환 회복을 보며 느끼는 작은 성취감들이 행복감을 안겨줍니다. Q. 회장 재임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임기 내내 줄곧 한의사의 ‘도구 확대’와 ‘영토 확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끊임없이 추구해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단기적이거나 임시방편이 아닌, 제도적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서 일선 한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의술을 펼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한의사가 보건소장 등 보건의료의 일선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많은 의료행위들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일선의 판단과 규제가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부터 비롯되기에 보건소장에 한의사가 진출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명목상 상징적인 차원에 머물던 ‘한의약육성법’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각 지부나 분회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한의약 사업들이 국가 정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각 지자체의 여러 한의약 육성사업을 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해 한의약 육성사업이 강제화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활발히 운영 중인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등이 중앙정부의 제도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기존 법령에는 양의사의 난임시술만 국가 지원 대상으로 규정돼 있었고, 한의약은 제외돼 있었기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던 현대 진단기기의 활용 문제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적 벽에 부딪히면서,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초음파기기와 뇌파계 관련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고, X-ray 1심과 RAT(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행정소송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제45대를 비롯한 차기 집행부가 이 성과들을 실질적인 제도로 연계해 한의사들이 진단기기라는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실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비급여 혹은 급여 편입 등 구체적인 정책화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 첩약건보 시범사업도 중요한 공적 중 하나입니다. 현재 임상 한의사로서 변화를 느끼신다면? A. 해당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첩약이라는 유용한 치료 수단을 경제적 부담 없이 권할 수 있게 돼 일선 한의사로서 매우 반갑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한약은 내과 치료에 있어 효과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비용 문제로 복용을 망설이던 상황이 많았습니다. 해당 질환의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허들이 제거되어 첩약을 함께 투약했을 때 질환의 경과가 명확히 호전되는 결과를 보며, 환자와 한의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증가하여 이를 통해 한약의 우수성을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Q. 현대진단기기 소송 승소는 한의계에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회장님께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어떤 고민이 가장 컸나요? A. 기존의 현대진단기기 관련 소송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줄곧 해당 기기들이 한의학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고, 반면 양의계는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입증에 실패하며 패소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44대 집행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입증 책임의 주체 자체를 바꾸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해당 기기들이 한의사의 도구임을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점을 양의계가 입증해야하는 상태로 논리 구조를 뒤집은 것입니다. 고민의 결과, 수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으며, 결국 기념비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준비서면 작성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한의사들의 논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재판부를 객관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 동시에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Q. 협회장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A. 숨은 얘기인데,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일부 단체의 적극적인 반대로 계류될 뻔 했음), 불과 한 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준비된 임직원들의 도움으로 이를 극적으로 해결했던 순간입니다. 또 하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결이 선고된 그날입니다. 한의계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이 된 날이었고, 모든 한의사들이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반대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A. 임기 초부터 추나요법 급여 확대를 목표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지만, 마무리 시점에 의정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임기 내에 그 성과를 완결 짓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국립한의학임상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 법령을 보건복지위원회까지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로 인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Q. 앞으로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면? A.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구의 확대’와 ‘영토의 확장’ 없이는 한의계는 고립된 우물 안 개구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의료계 전반에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매년 배출되는 후배 한의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활동하려면 한의계 전체의 파이 자체가 커져야 합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 안정성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한의계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선배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그분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며 함께 방법을 찾아간다면, 한의계는 분명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수상을 계기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면, 한의계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보관련하여 삭발 단식투쟁을 하면서 직접 실감했었고, 우리가 우리를 보는 눈이 아닌 제3자의 객관적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구상해야 합니다. 또한, 한의계의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충실히 하고, 단합된 힘을 보일 때 한의계는 앞으로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은 현실이라는 땅을 굳건하게 디디면서, 시선은 목표하는 전상방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
2025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역, 주요 발표내용은? <1>[한의신문] 2025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역 행사가 오는 5월11일 대전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침구의학회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의 정규세션 외에도 기초한의학학술대회, 초음파 핸즈온 실습, 피부미용 레이저 실습 등 임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질 높은 강의들이 준비됐다. 본란에서는 ‘허리 질환’을 주제로 한 라이브 시연 특강 세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Session 1 – 허리 질환의 모든 것 △허리 질환의 체계적 진단(장세인‧대한스포츠한의학회) 장세인 회장은 망진과 문진, 이학적 검사, 특별 검사, 기능적 검사 등을 통해 어떠한 단계로 치료를 진행할지 로드맵을 짤 수 있도록 허리 질환의 체계적인 진단에 대해 강의한다. 장 회장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허리 질환은 요추와 골반대, 하지의 움직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체의 문제”라며 “병력을 청취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인 판단을 한 이후, 관절가동 범위, 이학적 검사, 기능적 검사 등을 통하여 한의학적 진단을 하는 것이 치료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리 질환의 영상 의학 검사(신민섭·대한한의영상학회) 신민섭 원장은 해부학적 구조 이해부터, 디스크 탈출증, 척추협착, 퇴행성 변화 등 주요 병변을 효과적으로 판독하는 방법 등 한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요추 MRI를 설명한다. 또한 정상 소견과 병리적 소견을 비교하며 MRI 영상에서의 특징적인 신호 변화와 패턴을 분석하는 법을 강의한다. 신 원장은 “한의진료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특히 MRI는 근골격계 진단의 gold standard로, 정확한 병변의 위치와 그 예후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며, 환자에게 충분한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허리 질환의 치료 전략(이승훈·대한한의학회) 이승훈 교수는 허리 질환의 증상과 질병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근위 및 윈위 취혈 방법을 제시하고, 시술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최신 초음파 유도하 침술 기법을 소개한다. 또한 약침, 매선, 침도와 같은 특수 침법과 고위험 경혈 시술 시 초음파를 활용한 최신 치료 기법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다양한 침 치료법을 신경생리해부학적 관점에서 국소, 분절, 전신 치료로 구분하고,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 조합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리 질환의 침도요법(강경호·대한침도의학회) 강경호 원장은 2025년 요추부 침도치료 동향을 발표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요추부 질환에 대한 침도치료의 적응증과 금기증, 이학적 검사 및 진단, 적응질환별 최신 연구동향, 치료기법, 초음파 유도하 시술법, 실제 치료 사례까지 폭넓게 다루어 임상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강 원장은 “일반 침치료와 비교해 침도치료의 적응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회원들이 많아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면서 “이번 강의를 통해 요추부 질환에서 침도치료가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시술방법이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허리 질환의 추나요법(남항우·척추신경추나의학회) 남항우 원장은 요통환자 추나요법의 진단 및 치료를 소개한다. 개요부터 요추의 운동손상 유형을 분류하고, 요통의 구조적 기능장애 진단 및 평가와 요통환자에 다빈도로 적용되는 추나요법까지 설명할 예정이다. 남 원장은 “허리주위의 통증을 유발하는 손상조직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패턴의 움직임을 찾아 올바른 패턴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손상의 예방과 정상적인 운동패턴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강좌”라며 “요통환자의 요추-골반-고관절 복합체의 구조적 기능장애에 대한 평가 능력을 배양하여 쉽고 정확하게 추나요법을 적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허리 질환의 운동요법과 생활관리(오재근·한국체육대학교) 오재근 교수는 임상에서 가장 많이 내원하는 질환인 요통의 운동요법에 대해 강의하고, 요통에 운동을 적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요통 환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할 동작이나 악화 요인들을 살펴본다. 특히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위증 등 요통을 유발하는 질환별, 시기별 운동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오 교수는 “운동은 요통 치료의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치료와 재활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요통의 원인이 되는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이나 운동 방법들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임상에서 요통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