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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역, 주요 발표내용은? <2>[한의신문] 2025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역 행사가 오는 5월11일 대전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침구의학회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의 정규세션 외에도 기초한의학학술대회, 초음파 핸즈온 실습, 피부미용 레이저 실습 등 임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질 높은 강의들이 준비됐다. 본란에서는 대한침구의학회·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세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Session 2 – 대한침구의학회 △침도 증례(최가원‧산돌한의원) 최가원 원장은 2년간 학계에 발표한 한국형 유착박리법인 추형 유착박리법과 선형 유착박리법을 소개한다. 또한 실제 임상에서 침도치료 포인트를 찾아가는 최 원장만의 사고과정을 생생한 증례와 함께 나눌 예정이다. 최 원장은 “기존 중국식 침도 박리법에서 벗어나 한국형 유착박리법을 임상에 적용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며 “이론이 아닌 제가 경험했던 시행착오와 배움의 과정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도침요법의 방법 및 유효성 연구(김영일‧대전대학교) 김영일 교수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환자에 대한 도침요법 시행을 통한 임상 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결과를 발표한다. 도침요법의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임상가에서도 도침요법을 널리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임상에선 도침요법이 침이 굵고 강하며, 자극성이 강해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강의를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증 질환에 대한 매선 치료(이현종‧대구한의대학교) 이현종 교수는 척추관절 질환에 대한 매선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매선의 전반적인 개요부터 매선 요법의 적응증 및 주의사항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매선의 효과를 느껴볼 수 있는 테니스 엘보와 골퍼 엘보를 추가로 강의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건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고민하던 중, 테니스 엘보 환자에게 처음으로 매선 요법을 적용하게 됐다”면서 “이 강의를 통해 원장님들께서 매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Session 3 –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정량화 뇌파(QEEG)의 이해와 활용(임정화‧부산대학교) 임정화 교수는 신경정신질환의 평가에 활용되는 정량화 뇌파의 개념과 해석을 위한 척도를 소개한다. 또한 임상활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연구동향과 증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임 교수는 “정량화뇌파(QEEG)를 활용하면 뇌의 활동과 기능의 상태를 보다 알기 쉽게 평가할 수 있다. 정량화 뇌파의 임상활용과 연구는 한의학의 진단을 돕고 평가도구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면서 “한의임상에서 뇌파계의 활용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뇌파생기능자기조절훈련의 이해와 활용(김락형‧우석대학교) 김락형 교수는 뇌파를 이용한 바이오피드백 치료인 뇌파생기능자기조절훈련에 대해 소개한다. 훈련의 정의부터 원리, 역사에 더해 ADHD와 우울증 등 신경정신과 질환의 치료뿐 아니라 경기능력, 학습능력 향상 다양한 임상 적용 사례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김 교수는 “뇌파생기능자기조절훈련은 한의 임상에서 주된 치료법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강의를 통해 뇌파생기능자기조절훈련에 대해 이해하고 임상에서의 활용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뇌파의 응용과 실제(최유진‧한국한의학연구원) 최유진 연구원은 한의 임상에서 뇌파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소개한다. 뇌파가 갖는 장점과 한계, 한의 임상에서 어떤 뇌파계를 선택하면 좋은지, 뇌파를 통한 스트레스, 불안, 인지장애와 같은 뇌 기능 평가 등 임상 현장에서의 실질적 활용법을 다룬다. 최 연구원은 “뇌파 측정 기술의 발전 및 한의사도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한의원에서도 뇌파를 쉽고 편리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강연을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건보공단, 환경부와 탄소중립포인트제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1일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에서 진행된 ‘제17회 기후변화주간’ 개막식 행사에서 환경부와 탄소중립포인트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탄소중립포인트제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 컵 이용 등 탄소중립 실천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지사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에서 지역가입자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으면 1건당 1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탄소중립포인트제도(전자영수증 발급분야)를 준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부와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및 홍보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자영수증 발급 활성화로 종이영수증 발급률이 약 34%p 감소했고, 4대 보험 전자고지 확대, 친환경·고효율 사옥 운영 등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은 물론 친환경 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
“산불피해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았음에도 한의진료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 하기도”조한나 한의사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동안 경북 영덕군에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한의의료 봉사에 참여했다. 경북 지역의 많은 산들이 너무도 많이 타버렸다는 비현실적인 기사를 접한 뒤, 경북한의사협회에서 의료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보고 참여하게 됐다. 안동시와 영덕군 두 곳에서 의료 봉사가 진행 중이었고, 영덕군은 지역의 30%가 타버릴 정도로 피해 규모가 매우 컸다. 또한 전소 피해를 입은 가구만도 1,200가구에 이를 정도 였다. 이에 의료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덕군으로 향했다. 영덕군 내 한의 의료봉사는 ‘고래산 진료소’, ‘국립청소년해양센터’, ‘방문진료’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었다. 각 진료소에는 한의계 여러 단체에서 보낸 한약과 의료물품들이 가득 차 있었고, 경북한의사회에서 준비한 베드도 마련돼 있었다. “치료 효과 보고 다시 찾아오는 환자 많아” 진료소를 찾는 환자분들은 산불로 직접 집을 잃으신 분들도 계셨지만, 한의진료 소식을 듣고 오신 지역 주민 분들도 많았다. 진료소에서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보고 다시 찾아오시는 환자 분들로 많아 1일 100여 명이 넘는 날도 있었다. 진료소에는 봉사에 자원하신 공중보건의 선생님들과 바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한의사 원장님들께서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 진료 시 환자 분들은 주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셨다. 또는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거나, 목에 이물질이 낀 느낌이라거나 가래를 뱉었을 때 검은색 가래가 나온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진료소에서 침과 한약 투약 등 한의 치료를 받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일찍이 의료봉사에 참여했던 한 원장님에 따르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 산불 피해 이재민들은 피해 초기에는 산불로 집과 재산을 잃거나 가족을 잃은 충격으로 어떠한 증상도 호소하지 않다가, 3주가 지난 시점에서야 불면이나 통증 등을 호소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실제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 분들 중에 “나 이제 거지야. 다 타버렸어”라고 무표정한 얼굴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통해 화재 피해에 따른 트라우마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한의진료 의 역할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재난 현장에 한의사가 함께하는 것만도 큰 힘” 이재민들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난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트라우마 현장에 의료인이 함께하는 것에서 그들은 힘을 얻는다고 한다. 특히 한의진료는 한의진료소를 찾아오는 환자 분들 만이 아니라, 가장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환자 분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방문진료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 진료일에는 직접 방문진료에도 나섰다. 이동 중 피해 현장을 통과하며 영덕군 진료소에서 의료봉사를 하셨던 원장님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산불 현장에 있던 주민 분들은 그 불을 도깨비불이라고 하세요. 바람을 타고 불이 날아다녀서 선박까지 피해를 입을 정도였으니까요.” 실제로 현장에는 산에서 동떨어진 마을임에도 거센 바람을 타고 불이 날아와 마을 전체가 전소된 곳도 있었고, 산에서 좀 떨어진 바닷가 바로 앞의 마을에도 화마의 깊은 상처가 보였다. 방문진료는 가장 피해가 극심한 곳에서 이뤄졌다. 그곳의 마을 회관에는 많은 주민 분들이 함께 지내고 계셨다. 동행했던 원장님께서는 이전에도 이곳서 방문진료를 한 적이 있었기에 또 다시 원장님께 진료를 받고자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다. “축적된 경험과 봉사 시스템이 밑바탕 돼” 산불피해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았음에도 한의진료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살뜰히 점심 식사를 챙겨주시는 모습에서 봉사자의 입장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낀 따뜻한 현장이었다. 무엇보다 의료봉사가 이토록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데에는 경북한의사회 김봉현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소속 회원 분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 한의진료소 운영과 치료 베드를 중심으로 한 의료봉사 체계는 이전부터 영덕군과의 긴밀한 관계가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내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었다. 더 멀리는 ‘코로나19 한의진료’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봉사 시스템이 밑바탕이 되었기에 이번 산불피해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의료봉사를 위해 헌신해주신 경북한의사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공중보건의 한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원장님들께 경의를 표한다. -
“한방내과학회 창립 50주년, 향후 50년 준비하는 첫 해”[편집자주] 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고창남)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본란에서는 고창남 회장으로부터 그동안 한방내과학회가 걸어온 길을 비롯해 한방내과학의 발전방향, 향후 추진할 주요 운영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대한한방내과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소회는? “올해로 대한한방내과학회가 50주년을 맞게 됐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회원들이 보여준 한결 같으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역대 회장님 이하 임원단을 중심으로 임기 동안 무엇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한 가지 생각을 해왔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 없다. 이런 마음으로 50주년 맞이하게 됐다. 그동안 대한한의학회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중심적인 회원학회로 모든 한의사 회원들과 함께 지나온 날들을 추억하고 기뻐하고 즐기면서 또한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첫 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현재 임원단은 책임감이 무겁고 더욱 더 매진하면서 노력하는 학회가 되도록 열심히 경주하고 있다.” Q. 지난 50년간의 주요 성과들을 소개한다면? “대한한방내과학회가 한의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각 대학에서 각 5개 분과(간·심·비·폐·신)별로 전국적으로 공통 교과서를 편찬해 학생들에게 질환에 따른 학습목표를 제정, 이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 것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고 싶다. 이후 △질병사인분류 중 한방코드 제정 △한의 건강보험약 제정 △한방내과전문의 제도 시행 △대법원 전원합의 판례에 의한 초음파 사용(경두개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심장 초음파, 상복부·하복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 근골격계 초음파) △한의 보험제제의 효율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으로 많은 성과를 일궈낸 것도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Q.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한의학의 영역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선시 되는 것이 실손보험에 들어가 외래·입원 치료가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즉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한의 비급여 치료는 반드시 실손보험이 적용돼야 한다. 또한 한의 분야에서 진단의학적 검사(일반혈액검사·생화학검사·소변검사 등)의 수가를 적용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환자들이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일부 잘못된 정보 탓에 한약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개선키 위해 일정 수가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혈액검사를 시행하면서 치료해 나간다면 이같은 우려는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회원들과 긴밀한 연대를 통해 한의학 내에서도 미리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자료를 만들고, 수집해야 할 것이다.” Q.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대한한방내과학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좀 더 유익한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암에 대한 한약의 활용 △치주질환에 대한 한약 활용 △각종 질환에 대한 한약의 활용 △노쇠에 대한 한약의 활용 △정형외과 질환에서의 한약 활용 △정신과에서의 한약 활용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왔다. 현재는 초음파가 한방내과 영역에서는 오진을 피하는 매우 중요한 검사이기에 학회 차원에서 한 기수에 10명 정도의 초음파 인스트럭터를 배출해 오고 있으며, 현재 20명 정도가 인스트럭터 역할을 수행하며 학술대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 추진할 목표는 한방내과 질환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다. 더불어 국제화 측면에서는 한의학 학술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한방내과전문의가 배출이 된지도 어언 30년이 된 만큼 좀 더 체계적인 내과 진료 및 치료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Q. 오는 5월18일 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되는데.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학술대회급으로 기획했다. 크게 3개의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메인 세션에서는 한국·일본·대만에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경동맥&갑상선 초음파, 복부초음파를 실제로 시현하면서 배우는 핸즈온 강의를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학회에서 중점 교육을 시켰던 인스트럭터들이 직접 1:1로 맞춤형 강의로 진행, 회원들에게 실질적이고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강좌 분야는 대한한방내과학회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한방검사 세션으로, 부스에서는 각 의료기기 회사들이 직접 관련 기기를 설명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수련의 및 초보연구자를 위한 연구방법론, 공중보건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지기능검사법 및 일차의료약물 등 한의임상에 대한 강연도 마련했다.” Q. 이외 하고 싶은 말은?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방내과학 분야에서는 한의치료가 실손보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앞으로도 초음파뿐만 아니라 영상검사(MRI·CT·X-ray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도 수가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내외 학회지를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회지를 보다보면 한의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도 보일 것이다. 향후 부족한 부분을 것을 채워가다 보면 한의학 관련 연구나 임상효과 등의 근거가 더욱 충만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내용들이 공유되는 학술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한의학 서적을 출판하는 회사들이 많은 어려움으로 점점 줄어가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전과 달리 책을 잘 보지 않는 회원들이 늘어가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한의사 회원들이 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한의약 서적을 한권씩이라도 사서 본다면, 한의학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의원 원장님이 놓치기 쉬운 비용 처리와 절세전략… “종소세 신고 전에 꼭 체크하세요”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진료에 집중하느라 세무까지 신경 쓰기 힘든 한의원 원장님들 중에는 ‘세무사에게 맡겼으니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지’하고 넘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의료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실제로 신고에 빠지기 쉬운 비용이나 절세 포인트들이 꽤 많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의원 운영시 자주 놓치는 비용 항목과 꼭 챙겨야 할 절세 전략을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전 점검해보면 좋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의료업 특성상 자주 빠지는 비용 항목들 ① 간접비용(일상 운영비) - 공용 물품비: 정수기, 복사기, 청소용품, 사무용품 등은 진료와 직접 관련 없어 보여 빠지기 쉽지만,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 가능. - 소모품: 탕전용기, 부항컵, 핫팩 등 단가가 낮지만 반복적으로 구입되는 항목은 누락되기 쉽다. 또한 무분별하게 소모품비로 분류할 경우 차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사업용인지 사업과 무관한 소모품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수다. - 도서구입비·인쇄비: 많은 병·의원들이 환자대기실에 잡지나 도서, 혹은 병원에서 직접 제작한 리플렛 등을 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도서구입비나 명함, 리플렛 인쇄비용 또한 사업을 위한 것이기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팁: 사소한 물품도 사업용 카드로 일관되게 결제하고, 항목별로 분류하는 습관 필요. ② 가족 인건비 간호조무사나 데스크를 가족이 맡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급여를 지급했다면 비용 인정 가능. 단 실제 근무 여부, 급여 이체 내역, 4대 보험 가입 등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증빙이 필요. X 단순 명의만 올려두고 급여를 주지 않았다면 인정받기 어려움. ③ 차량 관련 비용 의료업은 통상 병·의원으로 환자가 방문하는 구조이므로 차량비용 전액을 경비로 처리하기는 어려움(업무용 소형승용차 관련 내용은 3월 칼럼 참조). 그러나 왕진, 외부 교육, 약재 구입 등 사업 관련 사용분은 일부 비용 처리 가능하며, 이 경우 운행일지나 출장 내역이 도움이 됨. ④ 의료 외 지출 중 업무 관련된 부분 학회비, 세미나 참석비, 협회 회비 등은 명확히 직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 행사 참석으로 인해 지출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의 부대비용도 경비처리 가능. 해외 학회 참석의 경우에는 출장 목적, 일정표, 영수증을 갖춰두면 세무조사 시 유리. ⑤ 경조사비 충성 고객이나, 병원의 거래처와 관련된 상대방에게 지출된 경조사비도 접대비에 해당하여 한도 내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첩장 혹은 부고장을 꼭 챙겨두자. 디지털 시대에 맞게 모바일청첩장이나 부고문자도 당연 가능하다. 다만 사적 친분이 있는 친구, 선후배, 친인척 등의 경조사비는 세무조사 발생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 ⑥ 대출 이자 자신의 병원을 개원할 때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신용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모두 병원 개원 및 운영을 위한 것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들이라면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선택이 가능하다. ◎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 ① 기부금 공제 기부처에 따라 특례(법정)기부금/일반(지정)기부금 여부를 구분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례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기부금 등이 해당된다.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과 관련한 비영리단체 등에 기부를 한 경우가 해당된다. 근로소득자와는 다르게 개인사업자는 기부금을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공제받게 된다. 공제한도는 특례기부금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100%만큼, 일반 기부금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30%만큼의 한도가 주어진다. 해당 한도 이내의 기부금이라면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혹여나 한도를 초과한다고 해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다면 꼭 기부금영수증이나 공제관련 서류들을 잘 챙겨 놓도록 해보자. ② 연금저축/IRP 공제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계좌나 IRP를 활용해 최대 900만원(세액공제 기준)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실제로는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고소득일수록 절세 효과도 작지 않고, 절세의 목적뿐 아니라 납입하는 동안 복리로 자산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노후자산으로 활용하는데에도 의의가 있다. 다만 주의 해야할 점이라면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돈이 급해서 중간에 인출한다거나 한다면 받았던 세액공제만큼의 금액을 토해내야할 수도 있다. 또한 추후 연금수령을 한다고 했을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허나 연금소득세의 경우 한도 내의 인출금액은 상당히 저율로 분리과세되므로, 이것까지 고려를 하더라도 납입기간 동안의 공제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꾸준히 납입하였을 때의 장점은 확실히 있다. ③ 건강보험료/4대 보험료 공제 사업주 본인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가능하며, 또한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하다. [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sjtax0701@gmail.com, 연락처:010-3553-3127 -
“미래 세대를 위해! 건강한 세상을 위해!!”[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담배로 인한 질환의 급증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국내 주요 담배회사 (주)KT&G, (주)한국필립모리스, (주)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 코리아)를 상대로 흡연 관련 질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온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1심에서는 건보공단이 패소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1심 패소 이후 즉각 항소해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6회의 변론을 거치며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오는 5월22일 마지막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은 담배의 중독성과 폐해를 널리 알리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담배소송 승소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담배 제조업체의 과실을 묻는 것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명 운동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사회,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295)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75년 11월에 『靑醫』 제4호가 간행된다. 『靑醫』는 1973년 대한한방토요회에서 창간한 학술잡지다. 대한한방토요회는 친목과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1967년 7월 발족된 한의사단체다. 本會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일주일간 연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학술적 토론을 벌였다. 이 단체가 학술지를 창간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한 것이 1971년부터였으며, 3년여의 노력 끝에 『靑醫』라는 이름으로 창간호를 간행한 것이다. 金賢濟 敎授(1927〜2009)는 『靑醫』 제4호에 「醫事文化」라는 제목의 수필을 게재한다.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우리 醫人들은 막중한 소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해야 하며 국민의료 임무를 전담하며 공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또한 총체적인 醫事文化 사업에 힘을 기울여 우리 醫人들 자체 향상을 꾀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왕왕 우리들에게는 의사문화 향상에 소홀한 느낌이 없지 않다. 외국의 그것에 견주어 그러하고 또 국내적으로는 양의사에 비겨 한의사의 경우 낙후된 느낌이 없지 않다.……학문적인 연구도 그렇거니와 항용 이들을 선양하며 발표하여 동서의학의 문화적 교류가 절실함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여기서 유익한 출판문화에의 진일보도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다른 부면에 비해 한방문화에 기여할 학술지의 경우만 들더라도 번창하며 융성함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곧 출범을 약속하고 있는 『東洋醫學』誌도 이 같은 전진의 기상을 표방하고 있는 터이고 귀지 『靑醫』의 경우도 학술 써클의 눈부신 활동의 선물이라고 믿고 싶다. 우리 한의사들은 온통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우리의 전통적인 동양의학 계발과 선양의 기치를 높이들어 전진해야 할 책무를 지게 한다. 로마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제 반만년을 이어온 전통의학이며 민족의학으로 굳건한 터전을 닦고 있는 우리의 한의학이 이제야말로 크나큰 의사문화의 전당을 마련하고 설 때가 왔다고 생각된다.” 이른바 그가 말한 ‘醫事文化’란 “한의학과 관련된 문화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醫事文化’로서 “동서의학의 문화적 교류”, “출판문화의 진일보”, “『동양의학』지의 출범”, “『청의』의 눈부신 활동” 등을 손꼽고 있다. “의사문화”라는 맥락에서인지 『靑醫』 제4호에는 ‘特選 미셀러니 7篇’이라는 코너를 마련해서 7편의 수필을 싣고 있다. 이 7편의 수필 가운데 하나가 김현제 교수의 「醫事文化」라는 제목의 글이었던 것이다. ‘特選 미셀러니 7篇’은 朴海福(이태원동 인왕한의원)의 「醫人과 登山」, 徐廷翼(광화문병원장, 의학박사)의 「校正 두려워라」, 朴又龍(청량리, 광신치과의원장)의 「醫師와 禮儀」, 金賢濟(마포구 노고산동 김현재한의원)의 「醫事文化」, 金洪律(한남동, 金洪律한의원)의 「老醫」, 金宰弘(보광동, 강평당한의원)의 「鍼얘기」, 李洙健(종로6가, 성보당한약방)의 「保健敎育」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이 7편의 미셀러니는 모두 ‘醫事文化’란 주제와 밀접히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에 ‘의사문화특집’의 수필을 모아서 해당 학회지를 특집호처럼 꾸미고자 한 학회지 편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록된 수필의 저자들 가운데 의사, 치과의사 등이 포함된 것을 본다면 “동서의학의 문화적 교류”라는 측면의 ‘의사문화’의 목표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통과…피해자에 의료·돌봄 통합지원[한의신문]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유가족 등에 대해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 및 돌봄 등 통합지원이 이뤄진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17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에게 생활·심리안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이수진·문금주·전진숙·서삼석·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6개의 안건을 병합·조정한 제정안이다.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는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상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큰바,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을 통해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의료지원(심리치료 포함) △돌봄지원 △생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시민안전보험금 수준 고려)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유가족 사단법인(추모, 자조활동, 사고 재발방지) 설립에 운영경비 지원 △추모사업(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문을 살펴보면 제3조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돌봄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혐오로부터 보호받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등으로 규정했으며, 제7조·제8조를 통해 국가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필요한 건강·복지·돌봄·교육·고용·생활비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시행시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또한 제12조·제13조를 통해 국가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현장 참여자(구조·복구·치료·수습 ·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대한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과 함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이 악화된 경우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통과와 관련해 국회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피해자 지원, 항공안전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줘야 할 국가와 우리 정치가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회복을 위한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지난 3월 법안을 발의한 이래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며 “이번 통과는 회복의 제도적 출발로,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파주쾌척한방병원, 파주시에 성금 1000만원 기탁[한의신문]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18일 파주쾌척한방병원(원장 박철현)으로부터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파주쾌척한방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성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파주시 저소득 주민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철현 원장은 “개원 2주년을 맞이해 파주 시민들의 건강 회복과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공헌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일 시장은 “파주쾌척한방병원의 따뜻한 성금에 감사드리며,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
수요 높은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유연한 운영방안 검토[한의신문]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사진)은 16일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2022년부터 사실상 정체된 상태로 2025년에 운영 중인 센터는 5곳에 불과하다”면서 “추가 개원이 예정된 6·8·9호점은 구체적인 개원 일정조차 명확하지 않고, 7호점은 보조사업자의 포기 이후 재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사업의 추진 일정과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관련 전 의원은 “소득과 연령 기준 완화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만큼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한 수요 반영이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이 반복되는 구조가 정례화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조사와 예측 기반의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조기 마감 사례가 발생할 만큼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침, 뜸 등 추가 치료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 반복 신청이 가능한 구조 등 보다 유연한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서현 의원은 또 “출산과 난임 치료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수혜자의 실질적 체감을 높일 수 있는 정밀한 행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