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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협, 동신한방병원과 온라인 보수교육 진행[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회장 정훈, 이하 한전협)와 동신한방병원은 오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열릴 ‘2020년도 동신한방병원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에는 △추간판탈출증의 한의학적 치료 (김용 동신한방병원 병원장,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한약의 약리학 및 독성학 총론(박소정 대전대학교한방병원 진료교수, 한방내과 전문의) △팔강변증의 임상적 적용(문영호 동신대학교 나주한방병원 조교수, 한방내과 전문의) 등이다. 이들 강의는 교육기간 중 한의플래닛의 온라인강의(www.haniplanet.com)를 통해 진행되며, 8월 7일 24시까지 모든 강의를 수강 완료한 후 보수교육 평가 설문지 작성까지 마치면 보수교육 수료가 완료된다. 강의료는 4만원이며, 한전협 정회원의 경우 1만원에 수강 가능하다.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의플래닛을 통해 신청을 하거나 한전협 정회원은 한전협 홈페이지(community.kmspecialist.org)의 보수교육 공지사항 글을 통해 오는 27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보수교육 평점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오프라인 2평점으로 인정되며, 기존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와 중복되지 않는다. -
영주시, ‘이석간경험방’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개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10일 영주의국에서 활동한 유의(儒醫) 이석간의 저서 ‘이석간경험방’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가치 고증을 위한 학술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용역수행 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안상우 연구원 외 3명)을 비롯해 △영주향토음식위원 △향토사학자 △관련부서장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업내용과 용역 수행방향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이번 학술 용역을 통해 △‘이석간경험방’의 학술적 가치고증을 위한 전본조사와 계통조사 △이석간의 사적과 활약상 조명 △식치법 발굴 △소백산 권역의 향토음식과 식치 전통 고증 △식치법 재현과 선비식치 문화 등 영주의국의 역사 전통과 문화콘텐츠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욱현 시장은 “우리 선조들의 식생활과 전통의학을 연관 지어 나온 ‘이석간경험방’과 조선시대 최초의 의국(醫局)인 제민루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증하고, 한의학적 검증을 통한 현대적 재현을 통해 영주문화관광 사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 최초의 의국인 제민루에서 활동한 유의 이석간 선생의 저서 ‘이석간경험방’은 당시 민간 식치의 근거가 기록돼 있는 중요한 사료로 알려져 있다. -
건기식 광고 쇼닥터 1년 면허 정지 추진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 및 식품과 관련한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인이 교양프로그램 등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 및 특정 식품의 효능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뒤 해당 식품의 광고가 이어서 편성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는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지만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 외에는 특별히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도록 했다. -
감염병 시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마련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치료제 및 대비해야 하고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의 중요성이 부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의료인이 환자·의료인·의료기관 등을 감염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해 감염병 상황에 맞는 효율적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 과정 등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보건의료 종사자 연 2.5%씩 증가…2028년 105만명[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수요 전망 결과 해당 분야의 종사자 수는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2.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향후 10년간 우리 노동시장의 인력공급 및 수요를 예측하고자 발간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수는 지난 2018년 82만2000명에서 오는 2028년에는 105만1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치료사 및 의료기사가 가장 커 보건의료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사의 경우 2018년 21만1000명에서 오는 2028년에는 32만5000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망 기간에도 연평균 2.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종사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직업은 기타 치료 재활사 및 의료기사로 연평균 4.1%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심리 치료, 미술 치료, 언어 치료 등 특수 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의료기기 산업의 발달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면서 이들 직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간호조무사(2.7%), 물리 및 작업치료사(2.7%), 의사(2.5%) 등도 전체 보건의료 분야 평균 수치보다 높은 취업자 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한의사의 경우 지난 2013년 1만8000명에서 2018년 2만1000명으로 연평균 3.3% 증가한 뒤, 오는 2023년에는 2만4000명(2.4%), 2028년에는 2만6000명(1.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부터 2028년까지 한의사의 향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9%로 전체 보건의료 분야 평균 증가율을 하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병원·의원 취업자 수 각각 2.5%·2.3% 씩 증가 보건, 복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력수요 전망에 따른 병원 취업자 수는 지난 2018년 60만9000명에서 오는 2028년에는 77만9000명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 취업자 수는 지난 2018년 40만9000명에서 연평균 2.3%씩 증가해 오는 2028년엔 51만6000명으로 약 10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공중보건 의료업 취업자 수도 3만7000명에서 2028년 4만6000명으로 늘어나고, 기타 보건업 취업자 수는 2만2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한의사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 등을 모두 포함한 병원 및 의원, 공중보건 의료업 등에 종사할 전체 취업자 수는 오는 2028년 약 137만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서비스 인력도 연평균 2.2% 증가 예측 한편 복지서비스업의 인력수요 전망 결과에서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상담 전문가 등 모든 관련 분야의 직업별 취업자 수는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 중 2018 기준 복지서비스업 관련 분야 직종 중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돌봄서비스 종사원의 경우 오는 2028년 45만7000명을 기록해 연평균 3.5%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사회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전체 복지서비스업 관련 직종 중 돌봄서비스 업종의 인력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그. 외 기타 사무원(3.1%), 상담 전문가(2.8%), 사회복지사(2.7%) 상담 전문가 사회복지사 순으로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0.6%)와 가사도우미(0.7%)는 상대적으로 관련 분야 업종 중 취업자 수 증가세가 낮은 업종으로 예측됐다. -
최연숙 의원, 코로나 대응 3법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 대응 3법’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다.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과 “제1급 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 및 수급 방안”도 추가했다. 또 생물테러 감염병 등에 대비해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해야 하는 품목에 의약외품을 추가했고, 감염병 환자, 의료인력,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료요원 동원 시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을 특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감염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했고 감염병 대응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했으며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에 심리상담지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재난·사고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재난·사고의 현장 대응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등의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병원에 대하여는 이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경험과 간담회·토론회에서 개진된 의료인·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법안에 담았다”며 “법안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7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한의사 해외진출 실무과정 교육 개최[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오는 25일 한의사를 대상으로 ‘2020년 제1기 의사 해외진출 실무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화상 회의 사이트에서 총 8시간 동안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한의약 해외진출의 이해 △해외진출 글로벌 마케팅 △미국·베트남 진출 절차 및 관련 법 △미국·베트남 진출 사례 등의 주제로 꾸려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의약 해외 진출의 이해 강의에서는 한의약 글로벌 인프라 구축 사업과 한의약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 전통의학 동향 등이 소개된다. 해외진출 글로벌 마케팅 시간에는 해외 의료시장 환경과 해외마케팅 전략, 해외 마케팅 성공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미국·베트남 관련 법 순서에서는 의료기관·개인의 진출 절차와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진출 사례를 통해 해외 진출 계기와 준비 절차·진료 사례·해외진출의 리스크 및 관리 방안· 향후 계획을 소개한다. 교육을 들으려면 오는 21일까지 보건산업교육본부 홈페이지(https://edu.kohi.or.kr)에 접속해 수강신청을 하거나 김모나 주임(monakim@kohi.or.kr, 02-3299-1465)에게 문의하면 된다. -
침 치료의 기전 규명 위한 최신 연구기법 및 협력방안 논의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과 한의융합과학연구소(학장 및 소장 나창수)는 지난 10일 동신대 대정4관 1층 세미나실에서 침(Acupuncture) 연구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지연 교수·송지혜 박사가 만성피로, 우울증에 대한 연구 결과와 마이크로 투석(micro-dialysis) 기법을 활용한 최신 연구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이봉효 교수는 중독증과 관련해 침과 약을 병용한 시너지 효과 연구에 대해, 또 동신대 한의과대학 이유미 박사는 침 치료의 장내 미생물 조절(Gut microbiome regulation)에 관한 연구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의학의 주요 치료기술인 침 치료의 기전 규명을 위한 최신 연구기법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 관심사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나창수 교수 연구팀의 ‘침구요법을 통한 장내미생물 조절(Acubiotics) 및 오믹스 분석법에 의한 치료 메커니즘 규명’ 연구는 올해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과제로 선정됐다. 연구팀은 앞으로 5년간 1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대사불균형으로 초래되는 질환에 대한 침 치료의 작용기전과 장내미생물 조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
성범죄 저지른 의료인 면허 제한 추진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경우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어떤 법률을 위반하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로 정해 일정 기간동안 해당 전문자격사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포함하고 있어서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해당 의료인의 의료인 자격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의료법도 지난 2000년 1월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어떤 법률을 위반했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축소됐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의 결과로 마취 환자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 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인은 의료관계 법령을 제외하고는 어떤 법을 위반하든 의료 면허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성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의 성범죄 관련 법조항 및 성폭력관련 특별법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도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나기 전까지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의료인이 된 이후에는 면허를 취소하며, 면허 취소 후 5년 이후에서나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전문직인 만큼 변호사나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자격사들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은 국민들의 시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
AI가 자동차보험 수리보상 견적 산출앞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인공지능(AI)이 사고차량의 사진을 보고 부품종류, 손상심도 등을 스스로 판독하여 예상수리비를 자동으로 산출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가 지난 9일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차보험 보상 서비스 시연 및 현장간담회’를 개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은성수 위원장은 경기도 이천 소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를 방문,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차보험 보상서비스’를 직접 시연·체험한데 이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와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자동차보험 보상서비스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와 정비공장간 보험수리비 청구 및 지급에 사용 중인 수리비견적 시스템인 AOS(자동차수리비 산출 온라인서비스)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해 사고차량의 사진을 보고 예상 수리비를 자동 산출해 보험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시스템이 정착되면 보험업계는 수리비 견적산출 및 손해사정 정확도 향상, 보상직원의 업무 처리속도 개선 등 업무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정비공장은 보상·차량정보 등 보험정보 접근 편의성 제고와 보험청구 업무프로세스 자동화로 신속한 수리비 청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소비자도 예상수리비 정보 신속 입수, 보상처리여부 판단 용이, 보험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아래 인공지능(AI) 모델학습과 기능개선으로 사진인식 예상수리비 정확도 향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은성수 위원장은 “현재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급격한 기술혁신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와 지형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상황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 디지털화의 심화, 언택트(untact) 촉진 등 변화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또 “보험산업은 소비자와의 접점이 다양하고 다른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혁신기술과의 융합이 더욱 기대되는 분야”라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차량 수리비 산출 서비스’가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훌륭한 기술 융합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 △소비자 보호의 세 가지 축으로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 혁신이 거대 보험업계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기술 개발이 완성되면 시장에 즉각적으로 도입돼 소비자의 권익을 좌우할만한 사안인 만큼 인공지능 기술 개발 초장기부터 소비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