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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통합 추진 중단’ 서면결의 요구 가결‘대의원총회는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실시를 요구하기로 함’으로 적시하여 진행했던 대의원 서면결의 결과, 재적대의원 250명 중 197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160명(81%), 반대 34명(17%),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지난 11일 서울지부 42번 이승언 대의원 외 10인(서울 김지만, 서울 황만기, 부산 박지호, 인천 황병태, 대전 양진배, 경기 강서원, 경기 이만희, 충북 김진배, 충남 김종인, 전남 최종원 대의원)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요구서 107매(유효 105매, 무효 2매)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요구서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14일 오후 3시까지 대의원들의 서면결의가 진행됐으며, 대의원총회 박승찬 부의장의 참석아래 14일 오후 3시 5분부터 투표 결과가 집계됐다. 이번에 실시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요구서의 의결 주문 사항은 ‘대의원총회는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실시를 요구하기로 함’이다. 서면결의를 제안한 배경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대면회의가 곤란한 이 상황에서 학제의 변화 등이 가져오게 될 엄청난 후폭풍과 기 면허권자들의 상대적 피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제변화를 꾀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기존 면허권자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제시하고 담보된 이후에 추진하라는 취지로 대회원 회원투표를 요구할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의원총회는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실시를 요구하기로 함’이라는 의결 주문 사항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한 회원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전회원 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병원경영학회 업무협약 체결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이하 개발원)과 한국병원경영학회(회장 서원식·이하 경영학회)는 14일 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청년 인재 양성 및 산업현장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헬스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획 및 운영 △바이오헬스 산업 잡매칭 지원을 위한 자원 및 활용성과 공유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3대 신산업 선정에도 불구, 최근 5년간 지속적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의 인력 부족 발생 사유로 ‘직무수행 역량 부족’이 20.3%로 지적돼 현장형 실무인재 양성 및 매칭이 절실한 상황이다. 개발원은 바이오헬스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약-바이오, 화장품, 빅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산업직군별 취업 지원 직무교육 △일자리 박람회 △기업과의 잡매칭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영학회는 보건의료 산업과 병원경영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기 학술대회 개최(연 2회) △한국병원경영학회지(등재지) 발간(연 4회) △후학 양성을 위한 Young Leaders Case Competition 개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향후 바이오헬스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생 대상 학점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탐색 교육 △학술대회 공동 개최 △산업현장과의 잡매칭 지원 등을 위한 업무 협력망을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허선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 우수인재 육성 및 진출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실업률 심화 현상이 감소하고 산업 활성화 및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원식 회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보건의료 분야 인재들의 바이오헬스 산업 진출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부, 의사 파업 불구하고 의사인력 증원은 변함 없이 추진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협회의 파업과 관련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히는 한편 의사협회의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김 조정관은 “그동안 의사협회가 요청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고, 지역과 진료과목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 논의를 시작하자고 거듭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감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벗어나 정부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조정관은 의사인력의 확충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의협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밝혔다. 김 조정관은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러한 내용에 뜻을 같이하고 있어 의사협회와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크게 차이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계획은 단순히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필요한 지역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진료과목에 이들을 우선 배치하고, 교육과 수련환경을 개선하며, 지역의 우수한 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가산 등 건강보험의 수가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김 조정관은 “정부는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즉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상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 -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위해 주치의제·주거복지 강화해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ICT 기술을 도입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주치의 제도로 일차의료기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한정애·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만성질병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커뮤니티케어의 발전 전략(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역사회 의료발전 모델과 커뮤니티케어(홍윤철 서울대학교 교수) △ 커뮤니티케어와 스마트 거주공간(권혁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본부장) 등이 발제를 맡고 지정 토론에는 조비룡 서울대병원 교수,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철흥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실장,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가 참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 돌봄의 개념과 문제 제기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체계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와 함께 지역사회 돌봄을 도입했을 때의 파급효과 등을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 돌봄이 정착되면 건강·복지·인권의 증진, 노동력의 추가 공급, 일자리 창출, 불평등·양극화의 극복, 산업의 발전, 사회개혁 과제, 사회보험재정의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의 정책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돌봄’ 기능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규모 재원을 확보하는 등 공공시설과 공공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등 시설 및 가정 등 재가 위주로 구성된 지역사회 돌봄을 탈시설화, 탈가족화해 보건·복지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는 형태로 의료서비스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2007~2019년 동안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8.2%에서 40.5%로 두 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노인 1인당 진료비도 207만원에서 465만7000원으로 급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지출이 2020년 35조5223억원에서 2060년 337조113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윤철 교수는 미래의 커뮤니티와 지역사회가 변화해야 할 방향으로 일차의료와 ICT기술을 강화한 발전모델을 제시하면서 현행의 의료시스템이 질병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민간에서 민관협력의료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지역사회 주치의는 지역주민들의 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지역사회의 ‘공유 커뮤니티 병원’과 연계하는 한편 지역의료 제휴센터 간호사와 간호상담 및 방문간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병원, 지병의료원, 보건소 등이 포함되는 공유 커뮤니티 병원은 주치의에게 진료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교육과 연계된 진료협력센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는 개방형 병실,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설치된다. 권혁례 본부장은 지역 돌봄을 위한 주거공간인 ‘지원 주택’을 소개하고 고령화 복지주택 등 주거복지 뉴딜 추진의 필요성과 방향,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지원주택은 생활공간에서 의료·요양·돌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복지를 말한다. 권 본부장은 “주거공간에 ICT기술을 융합해 안전한 생활을 돕는 ‘스마트 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공간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원주택 신규공급 등으로 10년간 약 2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대내 감지기, 원격 검침 데이터 정보 등 디지털케어와 AI기반 헬스케어를 토대로 구축되는 ‘스마트홈’은 사물인터넷 조명, 난방 제어 및 디지털 케어 등 8종 서비스를 포함한 스마트 거주 공간이다. ◇내실 없이 파편화된 시범사업 재정비 필요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는 의료와 교육 인력의 소통, 요양병원 등 기존 의료체계의 효과적인 활용, 돌봄 인프라 구축의 시사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책주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조비룡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실현하려면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과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난주 교수는 “우리나라 요양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는 본인이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을 받아내는 시장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내실 없이 파편화된 시범사업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흥 처장은 “현행의 고령화복지주택은 운영비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예산지원과 부처간 협업 통해 고령화 복지주택 등 기존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는 “돌봄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채 큰 그림만 그리는 상황에서 이런 자리는 바람직하다”며 “지역돌봄의 대상을 노인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희귀병, 화병환자 등으로 확대하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일 실장은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돌봄을 지향한다”며 “이를 위해 주거공간 확보, 보건의료 복지분야 협업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욕구 파악, 부문 간 연계 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한정애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 어디에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이런 상황에 대한 진단과 올바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맞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
창원자생한방병원·진해구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창원자생한방병원(병원장 강인)은 14일 진해구소상공인연합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소재 진해구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창원자생한방병원 강인 병원장과 진해구소상공인연합회 고재천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창원자생한방병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진해구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및 그 직계가족들의 척추·관절 질환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와 함께 예방을 위한 각종 건강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인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건강을 돌보고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창원자생한방병원은 코로나19 극복까지 창원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계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양방 의료독점의 폐해, 이제는 끊어내자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논평 발표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뒤로한 채 집단파업을 강행한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보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 같은 양방 의료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논평을 통해 양의계의 집단파업 사태는 양방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독점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모두 12개의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다. 이 곳에서는 의료의 공통영역인 해부학과 병리학, 생리학, 약리학, 응급의학, 법의학, 예방의학 등과 함께 전통 한의학과 현대화된 한의학 과목들까지 교육·실습하여 의료인인 한의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 2만 5,000명에 이르는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진료실과 연구현장 등에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거의 모든 것을 양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의료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양의사들은 의료관련 정책과 제도가 본인들의 뜻과 다르고, 본인들의 독점권과 멀어진다 생각되면 서슴없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 ‘한의사는 청진기도 사용하지 말라’는 수십 년 전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차치 하더라도, 전국 보건소장 임명과정에 한의사의 지원 자체를 저지하고, 교육차원의 상호 교류를 위한 의대교수의 한의과대학 출강을 막는 것은 물론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부당한 압력까지 행사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극렬히 방해하는 행태는 양방이 얼마나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단면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직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각종 리베이트 사건과 유령수술 문제, 각종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고 등 본인들의 치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에는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 역시 양의계에 기형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독점권력이 가져온 심각한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특히 지난 2015년 예방접종에 대한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악용하여 접종비를 현실화 하지 않으면 국책사업인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던 양의계의 모습은 양방 의료독점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양방의 의료독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방치가 지속되면 독점 권력은 더욱 공고해 져 제2, 제3의 집단파업을 강행해도 정부와 국민들은 그저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의료계’라는 명칭은 오직 본인들만이 사용해야 한다는 양의계의 오만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하며, 이를 위해 양방의 의료독점을 막을 수 있는 상쇄권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들은 그 역할을 수행할 충분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국민들이 양의계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떨어야 할 것인가"를 되물으며, 양의사들의 집단 파업과 의료독점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지방 가면 선도 못 봐…지역 의사 기본권 제한 말라”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의사들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동안 ‘의사 수 부족’ 자체에는 이견을 보였지만 배분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보였던 의사들이 지역 분배마저도 사실상 반대를 내세우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14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대입학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총파업과 관련한 여의도 집회를 앞두고 진행됐다. 정부는 의사를 공공재 차원에서 수급 조절 등에 개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자본 시장 원리에 입각해 민간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의무복무제 문제점과 관련해 “지방가면 선도 못 본다. 한마디로 중국식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보건소에서 의사 채용 공고를 내면 일반 근로자의 두 배나 주는데도 안 온다며 의사를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제정안은 국가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한다고 명시했다. 또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고 군복무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이사는 “똑같이 국가시험을 통과했는데 차등을 둬 취급한다는 건 지역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법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파일럿, 기관사의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는 경우는 있으나 면허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 해당 법안은 과도한 제재로 위헌 소지가 있어 추후 공공의료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위헌 소송 시 패소할 수 있어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실효성 없는 제재로 남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 의사 의무 강제 배치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허용될 수 없다”며 “10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이미 정식으로 취득한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률은 직업선택의 자유뿐 아니라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본질적 요소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판단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경민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는 “지역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정녕 지역의료를 생각한 법안인지 의심스럽다,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의료계에서는 유일하게 병원협회가 찬성하고 있지만, 논리를 파고 들면 결국 보건의료를 걱정하기보다 병원 경영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자원의 분배는 필요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자원의 분배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일부만 통제하면 부작용이 반드시 생긴다”고 덧붙였다. 김재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부회장은 의대생으로서 느끼는 박탈감을 토로했다. 그는 “공산품도 원자재를 더 넣는다고 양질의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의대생들은 많게는 100명 넘는 학생들이 한 강의실에서 팔꿈치를 부딪쳐 가며 강의를 듣고 있다”며 “최근 법안 중에는 의평원의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의대 자격를 주자는 심히 우려스러운 내용도 들어 있다. 김성주 의원의 법안은 채용 특혜이며 정직하게 공부한 의대생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장성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역 의사 배치라는 방향성에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교수는 “한의사한테 의사 면허를 준다? 양은 늘어도 질은 ᄄᅠᆯ어질 것”이라며 “의사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 불균형이 문제이며 지방의료원을 굳이 살리고자 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언급했다. 자연스러운 '시장'의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역 공공병원을 지어 감염내과나 중환자 전문의를 상주시킨다고 하는데 감염내과는 평소에 수요가 없으니까 유지가 안 되는 것”이라며 “환자가 안 차면 자원 낭비도 문제지만 실적을 못 내면 결국 예산이 깎이고 사람이 다시 짤리게 되는데다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의료 인력은 스킬이 떨어져 질적 감소까지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100평상으로도 적자가 나는데 300평상으로 가면 적자 폭만 커진다는 주장이다 이어 “민간을 통해 인프라와 절대적 대기인력을 준비했다가 코로나 상황에서 바로 동원할 수 있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의 민간 위탁 운영, 지역 수가구조 형성, 의사인력에 적절한 보상 등 제대로 된 보상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
이해찬 대표 “의협, 파업 중단하고 대화 나서야”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강행은 온당치 않으며,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14일 오전 개최된 ‘제281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 모두가 어려운 때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더구나 정부가 신속하게 협의체를 구성해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이를 모두 거부하고 극단적인 집단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정부는 이번 파업에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역간 의료불균형 완화와 공공의료 확대는 10년 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이며, 코로나 국난을 거치면서 그 필요성이 다시 확인된 과제”라며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의료진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의사파업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태년 원내대표도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건당국이나 의료단체 모두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며, 무엇보다 보건당국과 의료단체는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발전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민주당과 정부는 의료인들이 느끼는 현실적 고충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 의식이 K방역을 만들어냈듯 당면한 의료계의 현안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의과대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통합의대 전환 촉구”최근 정부가 지역의료·공공의료 적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한의과대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회장 이재동)가 이같은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향후 학제 개편을 통한 통합의대로의 전환을 통해 의료인력 확충 및 국민건강 증진, 국가 의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천명했다. 협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통합의대로의 전환을 통해 한의학교육 혁신과 의학교육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의사 군의관과 한의사 공보의 제도의 성공 사례와 같이 통합의대로의 전환은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된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등 국가적 공공의료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현재 배출되고 있는 한의사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 한의사-양의사 직역간 갈등으로 인해 질병 진단을 위해 반드시 사용돼야 하는 현대 의료 진단 및 치료 기기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의료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통합의대로의 전환을 통해 양쪽 면허를 취득한 통합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양질의 질병 진단과 치료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최근 세계의학계에서도 통합의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의학이라는 훌륭한 전통의학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한의와 양의의 융합 및 통합의학에 적지 않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직역간 갈등으로 인해 세계 전통의학의 중심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통합의대로의 전환은 한의학과 양의학 교육을 체계적으로 동시에 받은 통합의료인을 배출할 수 있어,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국가 의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통합의대로의 전환을 위해 △의사 부족 해결방안으로 한의대를 통합의대로 전환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 △한의대의 통합의대 전환을 위해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전국 한의과대학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성명서] 최근 정부는 지역의료·공공의료 적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바, 전국 한의과대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는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1~2년 추가교육 등 학제개편을 통하여 한의사 양의사 양쪽면허를 취득하는 통합의대로 전환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부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하여 부각된 의료인력 확충에 기여한다.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통합의대로의 전환을 통해 한의학교육 혁신과 의학교육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한의사 군의관과 한의사 공보의 제도의 성공 사례처럼 국가적 공공의료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 현재 배출되고 있는 한의사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양의사 직역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질병진단을 위해 반드시 사용되어야하는 현대 의료 진단 및 치료기기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의료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통합의대로의 전환을 통해 양쪽 면허를 취득한 통합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양질의 질병 진단과 치료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국가 의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최근 세계의학계는 통합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의학이라는 훌륭한 전통의학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한의와 양의의 융합 및 통합의학에 적지 않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역 간 갈등으로 인하여 세계 전통의학의 중심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통합의대로의 전환을 통하여 한의학과 양의학 교육을 체계적으로 동시에 받은 통합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국가 의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의 주장 1. 의사부족 해결방안으로 한의대를 통합의대로 전환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라. 2.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라. 3. 한의대의 통합의대 전환을 위해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하라. 2020. 8. 13.전국 한의과대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송호섭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이재동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안희덕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설인찬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장 김동일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장 나창수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장 김훈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장 권영규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장 박상균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장 김이화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송범용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장 김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