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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의료용 대마 처방, 일차의료 강화 차원”24일 진행된 ‘의료용 대마 사용 업무협약’을 마친 후 강성석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는 “지난 2018년 운동본부가 환자단체와 함께 법 개정을 주도하며 사실상 의료인들은 뒤따르는 모양새였는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그 과정속에서도 환자단체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의료용 대마 처방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진단이 필수적인 만큼 우리나라의 생약 전문가인 한의협과 정식으로 협약을 맺은 것”이라고 협약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강 대표는 현행 의료용 대마 처방 시스템을 비판하며 “일차의료 강화 차원에서라도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용 대마 처방을 받는 시스템보다 한의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마 생약을 처방 받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CBD 성분의 '에피디올렉스'와 CBD 및 환각 성분인 THC가 함유된 '사티벡스' 등이 의료용 대마로 처방되고 있는데, 한 병에 160만~170만 원에 달해 정작 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강 대표는 “에피디올렉스가 대마 성분 99%에 향이 첨가된 약인데 터무니없이 가격이 비쌀뿐더러 심지어 부산 환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 3차병원까지 와서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는 건 의료라고 보기 어렵다”며 “환자들 역시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진료를 받고 싶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조만수 국민대학교 농업서비스디자인분과 교수는 “학자의 시각에서 미국의 의료용 대마 공급 시스템인 디스펜서리의 역할을 한의원 네트워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디스펜서리(dispensary)에 가면 대마 전문가들로부터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조 교수는 이러한 디스펜서리 모델을 참고해 한의사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환자들의 접근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거란 설명이다. 조 교수는 이어 “안동시와 경북도가 대마규제자유특구를 추진 중인데 한의사협회 뿐 아니라 한약업체 및 한방기업 등이 적극 참여해 포함됐으면 좋겠다”며 “향후 대마의 유용한 물질인 CBD의 연구개발부터 환자들의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상병수당' 왜 필요한가?… 獨, 유급병가로 코로나 확산 막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을 계기로 방역당국은 ‘아프면 집에서 쉬라’며 연일 권고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여전히 꿈같은 얘기로 들린다. 상병수당(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쉴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아픈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유일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상병수당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24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8호에 김기태 포용복지연구단 부연구위원이 쓴 '한국의 상병수당 ‘부재’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언'이라는 글에서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하는 시기에 상병수당은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하나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가 질병을 참고 일터로 나왔을 때 생기는 전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다. 실례로 미국에는 유급병가가 없어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온 결과, 바이러스가 확산돼 700만 명이 감염된 반면 독일에서는 노동자들이 유급병가를 써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 4개국이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는 직간접적으로 노동자의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공적 상병수당제도는 없으나,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무급휴직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국가가 직접 유급병가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기업이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주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노동자를 위한 유급병가가 기업 복지 차원에서 마련돼 있다. 국가는 기업 단위 유급병가의 최소 수준을 정하는 '유급병가법'을 통해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 노동자의 병가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해 주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소요 재정을 계산한 과거 연구들을 보면 연간 비용을 최소 4520억 원에서 최대 1조 5387억 원까지로 추정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총지출액이 약 66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해도 건강보험 총지출액의 2.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상병수당 도입에 따라 그동안 ‘아파도 일해야 했던’ 노동인구 다수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의 점진적인 도입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제도가 안착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상병수당 도입의 첫 단계는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근로기준법이나 표준취업규칙에서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최소 수준에서 노동자의 병가에 대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정비만 된다면 그 이후 제도 설계는 수월할 수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상병수당은 건강보험법 제50조에 명시돼 있으므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다”며 “다만, 상병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이 신설돼서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형식으로 갈지,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서 그 안에서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어르신 삶의 질 향상 위한 선도적 장기요양기관 운영모델 제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양윤경)와 ‘서귀포공립요양원 위·수탁운영에 대한 협약’ 체결에 따라 24일 ‘서귀포공립요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서귀포공립요양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연면적 1741㎡ 규모, 지하 1층과 지상 4층 건물 공립노인요양시설로서 치매전담형 24명, 일반형 24명 등 총 48명이 입소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에 생활 SOC 사업으로 공립노인요양시설을 건립 중에 있는 가운데 서귀포공립요양원은 제1호 개원 치매전담형 공립노인요양시설로, 건보공단은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을 통해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차질없는 이행은 물론 치매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서귀포공립요양원을 선도적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모델로 운영코자 서울요양원의 운영과정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활용한 수급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협력해 효과성 높은 것으로 검증된 치매 관리 프로세스와 매뉴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건강보험 정책연구원과도 각종 프로그램의 성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서 서귀포공립요양원 개원을 통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지원함은 물론 치매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시설장을 비롯해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서비스 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며, 입소자도 이달 말부터 신청받아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
한의협, 의료대마운동본부와 맞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는 24일 협회관에서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대표 강성석)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질병치료와 건강증진 목적의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양 단체는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간의 유관기관, 유관협회 연대 확장 △‘대마의제’에 관한 연락과 운영, 홍보 등 업무 공유 △정책토론회, 공청회 추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등을 위해 공조키로 협의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8년 12월,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용 대마의 사용 확대를 추진해 왔다. ‘전통적으로 대마를 이용한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온 한의사들에게 대마 전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했으며, 2019년 1월에는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을 처방할 수 있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관련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밖에도 의료용 대마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세미나, 자문미팅 등을 개최해 대마 치료효과와 한의사의 대마 성분 의약품 및 의료용 대마 전초 사용의 당위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향후 한의협은 유관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의료용 대마 전초 사용이 안전하다는 근거자료 확보와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마약류취급의료인인 한의사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원내에서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체계 구축 및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과 노태진 약무이사, 이승준 법제/약무이사,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에서는 강성석 대표와 조만수 교수(국민대학교 농업서비스디자인 분과)가 자리를 함께 했다. -
한의협, 의료대마운동본부와 업무협약 -
대전 중구, ‘주치의(主治醫)’ 한약 지원사업 추진대전광역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주치의(主治醫)’ 한약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내 한의원 2곳과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드림스타트 취약계층아동 5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신체 발달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곳은 중구 문화동 소재 원한의원(원장 이재원)과 목동 소재 이구현 한의원(원장 이구현)이다. 각 한의원은 오는 7월20일부터 8월28일까지 드림스타트 아동 50여명을 대상으로 △저신장 및 저체중 △면역력 저하 △알레르기질환 등의 질환에 대해 체질 분석 후 맞춤형 한약을 지원한다. 대상 아동의 양육자는 아이에게 한약을 지어주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이 커 한의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기에 이번 사업을 반색하며 맞이했다. 이와 관련 박용갑 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의 예방적 치료 목적으로, 이를 통해 아동들의 개인 면역력 증진뿐 아니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취약계층아동을 위한 사업에 힘을 보태준 중구한의사회 및 협약을 체결한 한의원에도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2019년도 정부R&D 예산 총 20조 6254억 원 집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23일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에 따르면 2019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규모는 20조 6254억원(전년 대비 4.3% 증가)으로 최근 5년간(’15~’19년) 연평균 2.2% 증가했으며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6.4%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7.0조 원(33.9%), 산업부 3.2조 원(15.7%), 방사청 3.2조 원(15.3%), 교육부 1.9조 원(9.3%), 중기부 1.0조 원(4.9%)으로 이들 5개 부처가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2018년 상위 5개 부처 집행비중 78.4%에 비해 특정 부처에 대한 R&D집중도가 0.7%p 증가한 것. 그 다음으로 농진청 6467억 원(3.1%), 해수부 6305억 원(3.1%), 복지부 5142억 원(2.5%), 국토부 4880억 원(2.4%) 순이었다. 기술분야별 집행규모를 살펴보면 기계 3.4조 원(17.5%), 정보/통신 2.0조 원(10.6%), 전기/전자 1.8조 원(9.6%), 보건의료 1.7조 원(9.2%)으로 나타났으며 융합연구분야의 집행액은 전년대비 2734억 원 증가한 2조5709억 원(13.3%)으로 최근 5년 간('15~19) 연평균 3.1% 증가했다. 보건의료분야 집행규모는 2014년 1조3109억 원, 2015년 1조5261억 원, 2016년 1조5505억 원, 2017년 1조6372억 원, 2018년 1조6845억원, 2019년 1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그 비중도 2014년 8.0%, 2015년 8.7%, 2016년 8.8%, 2017년 9.1%, 2018년 9.1%, 2019년 9.2%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점과학기술(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경제, 사회, 과학기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기술로 선정) 집행액은 10조9232억 원(56.7%)이며 생명․보건의료분야가 2.1조 원(1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5.0조원(24.4%), 중소․중견기업 4.5조원(21.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4.0조원(19.2%), 부처 직할 출연(연) 3.7조원(17.9%),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0.6조원(3.0%), 대기업 0.4조원(1.8%), 기타 2.5조원(11.9%) 순으로 집행됐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등에 따라 대학(’15년 4.3조원→’19년 5.0조)과 중소·중견기업(’15년 3.4조원→’19년 4.5조원)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감소(’15년 0.6조원→’19년 0.4조원)했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지방(대전 제외) 7.9조 원(38.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7조 원(32.6%), 대전 5.8조 원(28.6%) 순으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의 추세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연평균 3.9%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감소(연평균 △2.9% 감소)했다.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7조원으로 전년대비 19.6%가 증가했고과제 수는 2만 3104개로 전년대비 3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0.2억원 감소한 2.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로는 5000만원 미만이 2만5770개(36.6%, 전년대비 32.9% 증가), 5000만원 이상∼2억 원 미만이 2만9146개(41.4%, 전년대비 24.9% 증가), 2억 원 이상이 1만5411개(21.9%, 전년대비 3.8% 증가)로 조사됐다. 연구책임자별로 보면 총 연구책임자 수는 4만4578명(전년대비 3.1% 증가),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6억 원(최근 5년간 평균 △4.9% 감소)으로 확인됐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2.5%, 여성 비중은 17.5%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은 2015년 14.2%, 2017년 16.1%, 2019년 17.5%로 최근 5년간 여성 연구책임자의 증가율(12.7%)이 남성 연구책임자 증가율(5.8%)보다 높았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2019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만327개 과제(전년대비 10.4%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 통계분석 결과다. -
7월부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본격 시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투명성 및 위해제품 추적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수입‧유통 단계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 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및 의료기관에게 유통한 경우 공급자 정보, 공급받은자 정보, 제품정보, 공급정보(일시, 수량, 단가(의료기관 공급 시에 한함)) 등을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ttps://udiportal.mfds.go.kr)에 보고하는 제도로 인체이식 의료기기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4등급 의료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등급 의료기기는 2021년 7월, 2등급 의료기기는 2022년 7월, 1등급 의료기기는 2023년 7월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만약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업무 정지 15일 및 과태료 50만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의료기기 업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행정처분 대신, 보고 누락업체를 중심으로 제도 안내 및 시정지시 등을 계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시행에 따라 축적된 공급내역 빅데이터 등을 활용‧분석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오는 26일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개최, △제도 소개 △보고 절차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여파로 ICOM 내년 10월 한국서 개최[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에서 올해 10월 개최키로 했던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년 10월로 연기됐다. 국제동양의학회(회장:Yoshiharu Motoo, 이하 ISOM)는 지난 20일 일본, 대만, 그리스, 홍콩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활용한 '제34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Yoshiharu Motoo 회장, Makoto Yoshitomi 부회장, 송미덕 사무총장, 남동우·Toshiaki Makino·Chun Chuan Shih 사무부총장, 방대건·김인태·변준석 한국지부 이사, Shin Takayama·Zuimei Miyazaki·Denichiro Yamaoka·Yoshiki Nagai 일본지부 이사, Yi-Tsau Huang·Chao-Tsung Chen·I-Hsin Lin·Ching Chiung Wang·Chin-Chuan Tsai 대만지부 이사, Karavis Miltiades 그리스 지부 이사, Chan Y. L. Abraham 홍콩지부 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ISOM은 대한한의사협회 주관 및 ISOM 주최로 제20회 ICOM의 주제를 ‘통합의료로 진화하는 전통의학’으로 정하고, 장소를 경주에서 서울 경희대 한의학관으로 변경해 오는 10월 개최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와 ISOM 한국지부는 위원회 구성, 국내외 연사 섭외 등 국제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개최 연기를 확정하게 됐다. 이는 해외 입국인의 14일 격리조치가 이어지는 데 따른 각국 이사회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ISOM 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주제의 ICOM 포함 여부와 ISOM 이사회 운영, ISOM 기금 현황, 정관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Yi-Tsau Huang 이사는 “코로나19에 대한 각국 전통의학의 활용과 성과를 제20회 ICOM에서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Karavis Miltiades 이사 역시 “서양의학으로도 마땅한 치료 방안이 없는 코로나19와 관련, 전통의학의 효과를 입증하면 감염병 대응에서 전통의학의 역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송미덕 사무총장은 “이번 ICOM에서 코로나19 세션을 준비 중이었으며, 지금이라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해 각국의 전통의학의 활용 방안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송 사무총장은 또 “한국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얻은 진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에서의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도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 설치 ‘촉구’‘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경기도 내에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발의자인 최종현 의원은 한의약 육성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함께 경기도는 (이에 대해)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도 관련 부서가 설치돼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에 발맞춰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전담부서 설치 미진 원인과 부서 신설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공공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국민생명과 직결된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생생하고 경험하고 있으며, 양극화가 극심해질 때 국민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 바로 공공의료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처와 올 하반기 2차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 등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원의 양적 확대를 시작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며, 북부 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원 확충 계획 및 경기도의료원의 역할 재정립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밖에 경기도 인권담당관에서 시군의 인권 정책이나 시책을 이끌거나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도가 전무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수준인 다양성의 위기상황에서 경기도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는 사업과 노력이 미진한 부분을 함께 지적했으며,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들로부터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일면과 사회적 약자가 처한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했지만,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인권정책과 장애인 지원정책을 만들고 공공의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기존 정책들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