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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일일 확진자 19만명…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전세계 일일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8일(현지시간) 전세계 일일 확진자는 19만명으로 지난 26일 18만명에 이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일 확진자수 증가세가 가장 급격한 국가는 미국과 브라질이며, 전체 신규확진자의 약 49%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감염자수가 적은 아프리카에세도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의 경우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6월 중순 이후 다시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택사스, 애리조나 주 등 남서부지역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그 결과 새 확진자의 62%는 북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에서 나왔고, 13%가 동남아, 8.8%는 유럽에서 각각 발생했다고 WHO는 덧붙였다. 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과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전세계 누적 확진자는 1001만3690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가 WHO에 첫 보고된 지 179일 만이다. 같은 기간 동안 누적 사망자는 50만174명을 기록했다. -
의협, 첩약급여 반대 집회 시위 개최 -
한의협 제47, 48회 정기이사회 -
찌르는 듯한 뒷목 통증, '침 치료'가 효과적[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내 한의대생이 후두신경을 따라 찌르는 듯한 뒷목 통증을 보이는 후두신경통에 약물 단독치료를 했을 때 보다 침 치료 혹은 침 치료를 병행했을 때 통증 감소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으로 밝혀내고 그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인 ‘BMC Complementary Medicine and Therapies (IF=2.479)’ 최신호에 게재해 주목된다. 논문 제1저자는 자생의료재단 ‘자생 글로벌 장학생’ 4기 윤정민 우석한의대생의 ‘후두신경통에 대한 침치료의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논문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데이터베이스와 저널에서 포괄적 검색을 통해 확인한 약 300여 편의 후두신경통 치료 관련 논문 중 11편의 논문을 선정,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실시하고 후두신경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침과 약물치료를 시행한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RCT)들의 결과를 메타분석해 안전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이를 위해 환자군은 후두신경통을 호소하는 환자로 선정하고 중재군은 침 치료와 침 치료를 포함한 약물치료를 받은 그룹으로 선정했으며대조군은 약물치료만 받은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침 치료와 약물치료 효과를 비교했을 때 시각통증지수(Visual Analogue Scale, VAS)의 평균차는 -2.35(95% 신뢰구간 -2.84, -1.86)로 유의미한 통증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수치는 음의 숫자가 커질수록 약물치료에 비해 침 치료의 통증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침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할 때 단독 약물치료 보다 치료율(Effective rate)의 오즈비(Odds ratio, OR) 값이 약 6배(OR=6.68)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즈비 값은 집단간 비교시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 즉 이 논문에서는 치료돼 호전될 가능성의 차이가 유의미한지의 정도를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후두신경통 치료인 약물치료와 비교해 침 치료는 더 좋은 효과를 보였으며 약물치료와 침 치료를 병행할 때 더 효과적인 셈이다. 윤정민 학생은 "침 치료는 많은 연구를 통해 β-엔도르핀(β-endorphins)과 엔케팔린(enkephalins), 디노르핀(dynorphins) 등 오피오이드 펩티드(opioid peptide)가 분비돼 통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오피오이드 펩티드는 중추 신경계에서 발견되는 신경 조절제로 진통 효과를 낸다"며 "이러한 기전을 통해 침 치료가 약물치료에 비해 통증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침으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후두신경통 치료에 효과적인 선택지임을 강조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두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성 두통부터 뇌질환에 의한 두통까지 원인이 매우 다양해 주의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후두신경통은 진단과 치료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두부 통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초기에 만성 두통이나 편두통으로 진단해 치료했음에도 증상 호전이 나타나지 않을 때 주로 진단되며 머리와 목의 뒷부분에 분포된 후두신경을 따라 찌르는 듯한 통증이 특징이다. 보통 신경의 압박이나 염증, 종양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는 만큼 진단과 치료가 까다롭다. 후두신경통의 일반적인 치료로는 신경차단술과 경구 약물치료 등이 있다. 신경차단술에는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Lidocaine) 등이 사용되고 경구 약물치료 중 일차적으로 쓰이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NSAID)의 경우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연구방법론 교육과 논문 분석 등 연구 과정에서 저자가 보다 원활하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하인혁 연구소장은 "이번 논문은 한의치료를 병행하면 후두신경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말하고 있다”며 “후두신경통은 진단 및 치료과정이 까다로운 질환인 만큼 이번 연구 결과가 후두신경통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2014년부터 한의학의 세계화와 해외에 한의학을 전파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자생 글로벌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생 글로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졸업까지 학비전액을 지원받고 졸업 후 자생한방병원 수련의 지원 시에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자생의료재단의 해외연수 및 학술활동 등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며 방학 기간 중 자생의료재단의 R&D센터에서 인턴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
의료이원화, 통합의대 등 중점 추진 사업 보고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7일과 28일 제47, 4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의료이원화 개선, 통합의대 추진, 한의사전문의 다수 배출을 위한 신설과목 추진 등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을 보고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행 한·양방 구조로 되어 있는 의료이원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보고됐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대 교육시스템의 개편은 물론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의 단계(안)에 따른 세부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해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대의원총회 의결 또는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의료이원화 추진을 위한 그간의 경과보고와 함께 의료기기의 공동 사용, 상호 교차 교육, 공통 일차의료 교육 등 각 단계별 추진 계획(안)이 보고됐다. 특히 기존 한의대의 통합의대 개편 방안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통합의대 운영을 통해 복수 학위의 한·양방 통합의사 배출을 위해 △의학·한의학 연계 융합전공 △복수 전공, 복수 학위 취득 △지역 의대 학점 상호 인정 공동학위 취득 △교육수련병원 지정 상호 협력 △의사 ·한의사 면허시험 복수 응시, 복수 면허 취득 △일차의료 통합 전문의 공동 수련 △의대·한의대 복수학위 통합의대 방향 교육 및 국시 개선 △기존 면허자 문제 해결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국내 부족한 의사인력의 수급 안정화를 기하고, 1차 의료를 담당하는 통합의사 배출을 위해 한의과대학을 통합의대로 개편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보고됐다.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가칭)통합한의학과 전문의, 추나의학과 전문의, 한의예방의학과 전문의, 한의노인의학과 전문의, 한의진단학과 전문의 등 한의사전문의의 다수 배출을 위한 신설과목 추진 등을 위한 그간의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안)이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및 지난 24일 종료된 첩약시범사업 참여와 관련된 전 회원 투표 결과(총 투표권자 23,094명, 투표 참여자 16,885명(투표율 73.11%), 찬성자 10,682명(63.26%), 반대자 6,203명(36.74%))가 보고됐다. 이와 함께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7월 중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구체적 계획안 확정과 올 하반기 실시 예정인 시범사업과 관련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시범사업 청구 사전교육 준비(교안, 강의촬영, 시스템 구축 등), 시범사업 청구 사전교육 실시(온라인 교육), 시범사업 시행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준비(심평원 수진자관리시스템 등)에 이은 시범사업 실시에 이르는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안)이 보고됐다.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인 한의사가 대마성분 의약품을 원내에서 자유롭게 처방하기 위해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의료용 대마 전초 사용의 안전성 근거자료 확보 등 그간의 추진 경과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해 한의사들의 활발히 의료용 대마 전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안이 보고됐다. 또한 1987년 한방건강보험 제도 시행 이후 30년이 경과하도록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제제 67종, 단미엑스혼합제 56종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만성질환의 증가 등 변화된 질병구조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 한의의료의 왜곡 현상이 빚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한약제제 급여 확대는 물론 법률상 한약재, 한약, 한약제제의 명확한 규정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혼란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의료법」 등을 정비하여 한약 및 한약제제, 생약 및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 확보를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또 X-Ray 및 IPL 사용 확대를 위한 전문자문위원회 운영, 혈액분석기 및 X-Ray관련 법률적 대처, 체외충격파·초음파기기·X-Ray포터블 등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추진 경과 와 향후 추진계획(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지난 해 6월과 9월에 걸쳐 각각 제1차(8개 지자체가 참여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관련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시행), 제2차(8개 지자체가 참여해 노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시행)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와 관련한 각 지역 한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현황 등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안)이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그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전망이기 때문에 한의진료 분야의 비대면 진료 실시와 관련한 준비에 능동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종별 의료인간 공통된 의료행위의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분야의 경우 평생교육 과정에서 제외되도록 평생교육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으며, 현대화된 수준높은 한의의료의 제공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한의사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한의사협회가 가입해 회원들의 권익 신장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
한의약 해외 진출 ‘미주한의사협회’ 특별 지부 추진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7일과 28일 제47, 4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한의약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미주한의사협회를 해외특별지부로 설치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고, 추나요법 교육의 사전교육등록비를 한의사의 권익 신장을 위한 한의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의 연구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사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협회 소속 회원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은 물론 한의약의 국제적인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미주한의사협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미주한의사협회를 해외특별지부로 설치하는 것을 복지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키로 했다. 미주한의사협회는 미국 내 한의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호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국내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정회원 수는 총 91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가 2021년 10월초로 연기하게 됐다고 보고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입국자가 격리조치가 되고 있고, 국내 감염병의 확산세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제는 기존대로 ‘통합의학으로 진화하는 전통의학’으로 동일하게 진행하며, 국내 분과학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외국인 연사 초청, 예산 확보, 정부의 후원 등 세부적인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첩약보험 시범사업 급여청구 교육, 한의건강보험 제도개선 연구 및 추진, 실손의료보험 한의진료비 보장 개선, 한의보건사업 및 직역 활성화 추진 등의 사업에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등록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의안을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한의 분야는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등으로 인상된 계약안이 마련됐고, 이 안을 토대로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자체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임상정보 입력시스템 추진의 건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지역 한의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표준화된 서식활용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 및 안전성을 확보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근거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의약 난임치료와 관련한 초진정보, 난임기간 및 산과력, 난임진단 및 치료정보, 사업결과, 추적관찰 결과 등 세부적인 진료정보를 담은 임상정보 입력시스템(www.lepius.io)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코로나19 관련 한의계 대응 현황도 상세히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3월9일부터 5월29일까지 의료봉사를 위해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한 한의사는 1620명이고, 한의대생은 1825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정부 발표 1만1441명)에 대한 한의진료는 초진 2326명, 재진 9594명, 처방 수 8391건 등 약 20.3%(초진 기준)에 이르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자율규제단체 규약에 따라 한의의료기관 또한 기관 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 따라 7월부터 자율점검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해 9월 말 종료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자율점검 기간 전 문자 및 이메일 안내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회원들의 문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컨설팅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예산 집행을 승인했다. 또 제아름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률), 김민경 변호사(법무법인 나은), 최영식 변호사(법률사무소 명현), 홍정표 변호사(법무법인 참진) 등 네 명의 변호사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키로 했고, 한의협 이재성 사무총장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 4월 9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 또한 한의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청구와 관련해 전국렌트카공제회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모 회원의 소송 비용 일부(착수금 50%)를 지원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로부터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 연구, 공론화, 법률 대응 등의 세부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와 관련된 예산(안) 편성을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 한의의료 진료환경 개선 근거자료 구축, 1차의료 확대를 위한 근거구축 등 한의사들의 진료환경 개선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2002년 건강보험 대책 마련을 위해 부과됐던 특별회비와 2005년 개최됐던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의 참가비를 결손 처리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한 건을 대의원총회에 의안 부의키로 했다. 또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총회 개최 시기를 조정키로 했으며, 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했다. 따라서 총회에서는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결과 추인의 건, 정관 개정의 건, 정관시행세칙 및 제규칙 개정의 건,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등록비 활용 방안 승인의 건을 비롯해 각종 회계의 세입·세출 승인의 건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
회무 강화, 회원 복지 증진···각종 규정 현실에 맞게 개정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7일과 28일 제47, 4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외부 인사의 임명직 부회장 임명, 회비감면,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 보수교육 간접비 환불 조건 등 회무 역량강화와 회원복지 증진을 위해 정관을 비롯한 각종 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과 관련해 제12조(임원) ④항 ‘임명직 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 이사는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를 ‘임명직 부회장과 임명직 이사는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해 부회장직에도 외부인사를 수혈해 대외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41조(임무)에 ‘본회가 소 제기를 당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중앙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③항을 신설했다. ‘정관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회비감면) ①전액면제 대상자 중 ‘1. 연령 70세 이상 된 비개설 회원(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을 삭제했다. 이는 정관시행세칙 제1장 제2조 회비감면 2호에 의해 최저임금으로 면제 가능하기에 삭제했다. 또 ‘3. 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이거나 무급조교로 대학에 근무 중인 회원’을 ‘3. 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으로 개정했다. 현실적으로 무급조교는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또 ② 반액 대상자 중 ‘1.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전임강사급 이상인 회원과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회원(다만, 모든 병원장은 개설회원과 같이 전액으로 한다)’은 ‘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임상교원(다만, 개설자는 개설회원과 같이 전액으로 하며, 대학 또는 대학원의 기초교원 회원의 경우 개설회원의 4분지 1액으로 한다.)’으로, ‘2.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회원 (부원장)’은 ‘2. 의료기관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회원’으로 개정했고, ‘5. 국공립기관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회원’을 신설해 반액 대상자로 규정했다. 또한 ③ 개설회원의 4분지 1 대상자 중 ‘1. 국공립기관(보건소, 국립의료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근무회원’을 삭제했고, ‘3.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소득자’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④ 개설회원의 6분지 1 대상자 중 ‘2.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유급조교’는 ‘2. 대학 또는 대학원의 유급조교’로 개정했고, ‘5. 연 소득액이 최저생계비<부양가족수 4인, 법원 인정 기준> 미만인 회원’을 신설했다. 또 ‘제1조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신상 파악되지 아니한 미파악, 미신고, 무직자 회원의 경우 신상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개설회원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신상신고가 완료된 경우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정정한다’라는 제⑩항을 신설했다.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17조(심의·의결) ‘③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로 개정했고,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회의비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한편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정관시행세칙, 제 규칙 등은 대의원총회의 심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계약 및 동심의위원회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동 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체결에 나설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물품구매 500만 원, 용역계약 1000만 원을 초과하기 않는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물가상승 등 변화된 현실 여건에 맞춰 물품구매 1000만 원, 용역계약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으로 개정했다. 또 제14조(계약체결)에서 계약 체결 시 감사 중 1인이 입회하는 조건을 기존 물품구매 1000만 원, 용역계약 2000만 원 이상에서 각각 2000만 원과 4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처무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18조2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협회 처무규정의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표를 조정해 기존 3일간 부여했던 휴가를 10일로 확대, 조정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4조(위원장 등)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로 개정했다. 이는 의협, 치협, 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외부단체 소속 위원이 현 규정에 따라 호선에 의해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경우 한의약 관련된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동 규정 제3조(종류) ②항 상설위원회의 종류에 ‘인권위원회’를 신설했다. ‘인권위원회’ 신설은 동 위원회에 한의사 외에도 의료소비자, 법률전문가 등 명망있는 외부 활동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국민의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 한의사의 진료권 보호 등 잘못된 한의약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보탤 목적이다. ‘보수교육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보수교육 등록비 중 간접비의 환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규정 제10조(등록비) ‘③ 등록비중 직접비는 차등부과 할 수 없다. 다만,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회비 미·체납 회원에 대하여는 간접비에 한하여 추가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항 뒤에 ‘제3항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를 완납한 경우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해 줄 수 있다’라고 ④항을 신설했다. -
이선동 교수 퇴임식 및 학술행사 -
내년 R&D 예산, 감염병 대응 및 미래 성장에 집중 투자[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했다. 26일 개최된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된 2021년도 주요 R&D 규모는 ‘20년(19.7조원) 대비 9.7% 증가한 21.6조원 규모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1738억원)대비 117.2% 이상 투자를 대폭 확대해 총 3776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후보물질 최적화 및 임상지원 등에 1114억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의료현장 등 방역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방역물품과 기기의 국산화와 핵심기술 고도화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이외의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플랫폼 기술 개발을 강화(102억원)하고 백신 자급화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예측·역학모델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했다. 한국판 뉴딜에 전년(1.69조원)대비 45.6%가 증가한 2.46조원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제조업, 의료, 건설, 농·어업 등 산업 전분야의 데이터·인공지능·5G+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현존 AI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포스트 딥러닝 기술 등 차세대 ICT 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함께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물류, 초실감 스포츠 관람, 디지털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비대면 수요를 서비스로 실현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담 완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예산을 ’20년 2조 2,406억원에서 ’21년 2조 4,107억원으로 7.6% 증액시켰다. 대학, 출연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 연구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에 대해 공공부문의 구매와 연계하거나 민간투자와 연계함으로써 사업화를 통한 자립 기반도 강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함은 물론 미래 유망 원천기술 개발 등에 총 2.1조원(22.3%↑)을 지원한다.핵심전략 품목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추가품목에 대한 조속한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고, 품목별 R&D 성과가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신뢰성 평가 지원 등을 확대시켰다 특히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위해 3대 중점산업 분야 경쟁력 향상에 전년대비 0.44조원 증가한 2.15조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 의료기기 등의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전주기로 지원하고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의료·건강 데이터 수집·활용 및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했다.바이오헬스 분야 예산을 1조 1488억원에서 1조 4,974억원으로 30.4% 증액하고 국가신약개발(다부처) 예산 28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미래차 분야는 ‘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Lv4)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 제도개선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이와 더불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범죄수사 고도화,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감염우려가 높은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한 연구개발 소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총 5개 부처,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일몰사업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감염병, 한국판 뉴딜 등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했다"며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차년도 R&D 투자가 9.7% 이상 크게 확대된 만큼 이에 걸맞는 성과창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위기극복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오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 9월 중 국회에 송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
건정심, 2021년 요양급여비용 병원 1.6%‧의원 2.4%‧치과 1.5% 인상 결정[한의신문=김대영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개최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이하 건정심)에서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2021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을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결정된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까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최종 평균 1.99% 인상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건정심에서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 △졸레어주사 등 신약 심의․의결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 확대 및 수가 재분류에 대해 보고됐다. 먼저 장애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한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뤄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은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진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8개 권역(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에서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 전담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비율 등을 심사해 권역별로 1∼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신청·평가 등을 거쳐 2020년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애아동이 뇌·골격·근육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18.1.23) 추진에 따라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 및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로 기존 우울증 척도(벡(BECK) 우울 검사, 노인우울척도(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 등)는 일부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으나 그 외 우울, 불안,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됐다. 이에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척도 중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신뢰도·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만을 선별하고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분류해 체계화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법령 개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할 방침인 가운데 이번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개선안 적용으로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