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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소독제가 가습기살균제로 둔갑…4년간 병원 유통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이하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4년4개월간 한 대학병원(이하 A병원)이 식재료·식기살균소독제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A병원은 원내 ‘감염관리지침서’에 따라 식기소독제인 ‘하이크로미니’(정식제품명: 하이크로정)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했다. 병원에서 가습기살균제를 명시적인 ‘감염관리지침서’에 근거해 지속적·체계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병원의 하이크로정 사용으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질환에 걸렸거나 사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로 새롭게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하이크로정의 주성분은 NaDCC(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이다. NaDCC는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쥐) 실험결과 흡입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이고, 반복흡입노출에 의한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폐에서 독성 변화가 관찰됐다. 기존에는 가습기살균제 주요성분이 PHMG(옥시싹싹 등), PGH(세퓨 등), CMIT/MIT (가습기메이트 등), NaDCC(엔위드 등)로 알려졌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NaDCC를 사용한 제품이 하나 더 추가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NaDCC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엔위드(N-with)’와 ‘세균닥터’다. 그 중 ‘엔위드’를 사용해 건강피해를 입었다고 환경부(한국 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한 사람은 93명이다(2020년 6월 기준). 엔위드 제품과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함께 사용한 사람 가운데 5명이 폐질환을 인정받았다. 엔위드 제품만 사용했다고 한 2명과 엔위드 제품과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함께 사용했다고 한 8명이 각각 천식질환을 인정받았다. 하이크로정은 식품위생법상 가습기 살균·소독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제품으로, 제조업체는 하이크로정을 2003년 ‘혼합제제 식품첨가물’로 출시하고 2009년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품목 변경했다. 혼합제제 식품첨가물일 경우에는 식재료를 살균·소독하는 용도,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일 때는 식품용 기구를 살균·소독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의약품 도매업체(이하 C업체)는 하이크로정이 ‘가습기내(물통, 분무통) 세균과 실내공기, 살균, 소독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허위문구를 기재한 제품설명서를 작성했다. 이 허위 제품설명서를 C업체로부터 전달받은 A병원은 정식 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이하 B업체)에게 하이크로정을 주문, 이에 따라 B업체는 2007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C업체에게 하이크로정을 구입해 A병원에 ‘가습기 하이크로’라는 이름으로 3만7400정(374박스)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참위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 다중이용시설 실지조사’ 용역을 발주, 병원 및 요양원 23곳(종합병원 등 22곳, 시립요양원 1곳)을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환경부에 접수한 피해신청인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병원이 하이크로정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에 접수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신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조사 ‘제1∼제4-3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신고자 6159명 중 병원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은 360명(5.85%)으로 확인됐다. 360명 중 병원에서만 노출된 사람은 142명(39.44%), 병원 및 병원 외(가정, 요양원 등)에서 노출된 사람은 218명(60.56%)이다. 병원 및 요양원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다고 응답한 480사례(복수응답 포함) 중 가습기살균제를 환자가 ‘개별구입’한 비율은 60%,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제공 및 다중이용시설 제공 추정’ 비율은 34.79%, 알 수 없음 5.21%다. 병원 등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이후 새로운 질환이 발병(115명)되고 악화(6명)됐다고 응답한 경우는 121명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질환을 얻은 115명 중 폐 이외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폐질환을 앓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8명(67.82%)이다. 이와 관련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최예용 위원장은 “병원에서 식기소독제가 가습기살균제로 둔갑된 지 모른 채 ‘감염관리지침서’에 따라 오랜 기간 잘못 사용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기관은 혹시라도 과거에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병원(요양병원 포함)의 ‘감염관리지침’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거짓․부정 의약품, 허가 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지난 4월 개정된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임상시험 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하고,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제조업무정지3월‧6월‧허가취소에서 제조업무정지6월‧허가취소로 대폭 강화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중 공급중단 시 국내 대체제가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희귀의약품과 같이 해외의 원 제조원 시험성적서로 국내 수입자의 시험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현재 모든 원료의약품의 변경보고 기한이 매년 1월 31일로 자료제출이 집중돼 이를 제품별 등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경미한 허가 변경사항 미제출 시 처분 기준을 경감시키고 한약재 제조·시험 수탁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했으며 위해성 관리계획 일부 미이행 시 처분 기준을 세분화시켰다. 이에따라 한약재 제조 또는 시험의 수탁자가 위탁·수탁의 범위와 관리책임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적발 시 전 제조업무 정지 15일, 2차 전 제조업무 정지 1개월, 3차 전 제조업무 정지 3개월, 4차 전 제조업무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만 공급될 수 있도록 허위 및 서류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28일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
순천대 박종철 교수, ‘세계의 약초를 만나다’ 특별전 개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세계의 약초, 희귀 약재들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세계의 약초를 만나다’ 특별전이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전남 국립순천대 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특별전은 순천대 한약자원개발학과 박종철 교수가 15년간 아시아·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 등 37개 나라에서 수집한 450여 점의 전시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25개국에서 수집한 170종 약초 책자는 외국 약초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세계의 약초와 희귀 약재’ 코너에는 동의보감에 수재된 △육종양 △쇄양 △아위 등 귀한 약재와 △유향 △침향 △몰약 △혈갈 △용뇌 △호동루 △안식향의 수지(樹脂) 한약을 선보인다. 또한 한중일의 특산약초인 △참당귀(한국) △왜당귀(일본) △중국고분(중국)과 함께 아시아 약초인 △모링가(라오스) △육두구(스리랑카) △인도사목(인도) △사프란(터키) 등과 유럽의 아티초크·히페리시초 등 세계 약초를 실물과 사진으로 소개해 관람객들에게 유익한 한약 정보를 제공한다. ‘약초 활용 의약품과 식품’ 코너에서는 △흰무늬엉겅퀴로 개발한 한국·크로아티아·러시아의 간장질환 치료제 △아르주나 약초를 활용한 인도의 심장약 △악마의 발톱으로 만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릎 통증 치료제 △베트남의 노니 제품 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고려인삼과 중국·일본·캐나다의 삼, 양귀비가 좋아했던 열대과일인 여지, <하멜표류기>와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약초도 전시된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즐겨 쓰는 △코리앤더 △너트메그 △스티아니스 등 향신 약초와 이들의 전통의학인 자무 의약도 소개되며, 파리식물원 외 25곳의 세계 약초원과 외국에서 촬영한 감초, 마황, 양춘사 등의 약초 사진전도 마련돼 있다. 지금까지 약초 개인전 2회, 사진전 7회 등 세계 약용식물을 소개해 온 박종철 교수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마련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약초의 흥미로운 세계를 접하고 유익한 약효 정보를 얻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별전을 준비한 이욱 순천대박물관장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세계의 다양한 약초와 건강 관련 자료들을 대중과 공유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우리 박물관은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후 관람이 가능하다. -
날로 심각해지는 항생제 내성률…政 대응 어디까지 왔나?[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사람-동물의 감염병 치료에 필수 의약품인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의 발생 및 유행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 국가 간, 사람-동물-환경 간 확산 및 전파는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5년 각 국가별 대책마련 및 국제 공조를 강력히 촉구하며 ‘원헬스(One Health)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이어 지난 2016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통해 원헬스 차원의 다부처 협력 필요성을 발표하고,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수립하는 등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노력에 나섰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 인간·동물 모두 ‘심각’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범부처적 협력 방안을 수립하게 되기까지는 국내 의료기관 및 축수산물의 항생제 내성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타 국가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률은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표적인 내성균인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Enterococcus faecium)’의 경우 항생제 내성균 보유 환자들이 종합병원에서 요양병원 및 지역사회를 이동하면서 확산 양상을 보인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국외 주요 국가들보다 현저하게 높으며, 감기 환자에게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역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S.aureus’의 메티실린 내성률은 67.7%로 세계 1위이며, ‘P.aeruginosa’의 카바페넴 내성률은 30.6%로 49.5%인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E.coli’의 세팔로스포린계 내성률 역시도 28.7%로 세계에서 3번째로 높다. 문제는 제약 관련 연구소 및 회사는 투자 대비 낮은 약가와 짧은 약품의 수명 등으로 인해 신규 항생제에 대한 개발마저 회피하고 있어 항생제 내성균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 또 국내 농축수산 종사자들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항생제를 오남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도 항생제 내성에 대한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비인체 항생제 중에서 WHO 지정 최우선 관리 항생제인 3·4세대 세파계의 국내 사용량은 지난 2012년 6.8톤에서 2015년 9.3톤으로 증가했다. 마크로라이드계의 경우에도 56톤에서 66톤으로 증가했으며, 플로르퀴놀론계만이 41톤에서 40톤으로 제자리걸음을 유지했다. 그 결과 국내 닭 대장균 내성률(플로르퀴놀론계)은 79.7%로 일본(5.4%), 덴마크(6%)보다 약 15배에 달한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부처별 실태 조사를 위한 제한적 범위의 내성균 감시 위주의 연구만이 수행돼 왔고, 부처별 고유 영역에서의 연구와 정책만 이루어져 왔다”며 “연계성 및 전파경로 파악이 가능한 통합적 감시‧조사와 진단, 기초연구, 치료제 개발 등의 연구는 미흡했던 실정”이라 지적했다. 기초연구·치료제 개발 등에 다부처 475억원 투입 이에 정부는 ‘원헬스(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이하 원헬스 사업)’ 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총 475억원을 들여 지난 2019년부터 5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부처만 해도 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원헬스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중점기술과 15개 추진전략을 도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과제를 구성했다. 중점기술 과제를 살펴보면 현재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를 위한 연구에 오는 2023년까지 151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미 지난해에는 46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사람-동물-환경 간 항생제 내성 기전 및 특성 연구에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 항생제 내성률로 인한 문제가 타 국가들에 비해 심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동물-환경 특성 연구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134억5000만원을 들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항생제 사용량과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도 오는 2023년까지 9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현재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원헬스 개념에 부합하는 범부처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시스템을 통한 현황 분석 및 기초 연구자료를 확보한 뒤 나중에는 항생제 내성균 발생 및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 보건 향상 및 의료비 경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정부 주도의 항생제 내성 연구를 관련 부처들이 벽을 허물고 전 분야 차원에서 국내 최초로 시도된 것은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G20 정상회의 및 UN총회, 아시아 장관회의 등의 주요 국제회의에서도 원헬스 차원의 항생제 내성 대책에 대한 정책적 참여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시행…현재는 1단계 해당[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키로 했다. 현재의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며 단계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도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방침이다.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단계 거리두기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 방역 대응 단계가 조정돼 왔지만 각 단계의 조정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계별 위험도 평가 항목은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표 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 단계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따라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으며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2단계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데 있다.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서 실시하도록 한다.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고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하되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게 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되며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되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며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결정하게 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춰 기존의 방역조치를 재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운영이 중단된 시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 전환 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처벌시한 연장[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에 대한 형사처벌이 오는 9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까지였던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관련 고시 적용 시한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점매석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후 생산이 증가하고 가격도 안정되는 등 수급 여건은 개선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점매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한편 이 고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됐다. 이 법은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감원, 첫 한의사 분쟁위원 위촉[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분쟁조정 전문위원 49명을 새로 위촉한 가운데 신임 전문위원 중에는 처음으로 한의사가 포함됐다. 지난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특정 분야와 관련된 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분쟁조정 전문위원 49명을 위촉했다. 금감원이 분쟁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법률 또는 의료 자문을 통해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위촉에 한의사가 포함된 배경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문 수요에 대비하라는 감사원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금감원의 분쟁조정 전문위원단은 △법조계 64명 △학계 37명 △의료계 50명 △기타 4명 등 총 15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이번에 위촉된 전문위원은 △법조계 26명 △의료계 15명 △학계 8명이다. 임기는 2년이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한의사, 신경정신과 전문의, 수면장애 관련 신경과 전문의, 치주과·피부과 전문의, 도수치료사 등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약관의 해석 등에 관해 반드시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법적 또는 의학적으로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동안 전문위원이 아닌 한의사에게도 자문을 구한 적은 있지만 한의사 전문위원을 위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분쟁조정이 신청된다. 특정 분야의 자문 수요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조성해 놓는 것”이라며 “다양한 자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최근 5년간 45.4%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2019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연평균 9.9% 증가했으며, 2019년 기준 성비는 여자가 1.5배 우세했고, 20대 환자가 2349명(22.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15년 7268명에서‘19년 1만570명으로 45.4%(연평균 9.9%) 증가했다. 남자는 ‘15년 2966명에서 2019년 4170명으로 40.6%(연평균 8.9%)가, 여자는 4302명에서 6400명으로 48.8%(연평균 10.6%) 증가하는 등 진료인원과 연평균 증가율 모두 여자가 높았다. 특히 20대 여자의 경우 ‘15년 720명에서 ‘19년 1493명으로 2.1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20대 환자(2349명·22.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0대(1690명·16.0%), 30대(1677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20대가 1493명(23.3%)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30대(1097명·17.1%), 50대(988명·15.4%) 등의 순으로, 또한 남자도 20대, 50대, 10대 이하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남녀 모두 20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박재섭 교수(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20대 환자가 많은 원인과 관련 “사회적으로 젊은 성인들이 질환의 원인이 될 정도의 심각한 외상적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며 “하지만 아동의 경우 증상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단 기준 이하의 증상을 경험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진단을 적게 받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전 연령대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여성에게서 더 많은 원인에 대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이나 다른 문화권에서도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현상의 요인 중 일부는 여자가 대인 관계에서의 물리적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 여성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차이가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9% 증가한 가운데 연평균 남자는 7.6%·여자는 10.4%가 증가해 여자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19년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20대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3명, 50대 20명 순으로 나타났다.이밖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15년 45만원에서 ‘19년 54만원으로 9만 원이 늘었다(연평균 4.6% 증가). 환자 1인당 입원진료비는 ‘15년 285만원에서 ‘19년 385만원으로 연평균 8.0%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연평균 8.2%가, 약국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했다. -
재외국민 진료·상담 놓고 병협-의협 ‘의견 충돌’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5일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외국민 진료·상담 서비스를 승인한 가운데 양의계에서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이하 병협)는 지난 26일 입장 발표를 통해 재국민에게 임시 허가한 비대면진료가 향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번 조치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임시허가제도로서, 2년간의 서비스 제공 기간동안 발휘되는 긍정적인 측면 등을 추후 관계정책의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환자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만 일부 우려와 같이 환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제도를 충분히 검토, 재외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병협은 “정부는 향후 관련 제도 수립 등에 있어 병협의 기본입장과 같이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가 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인과 환자간 대면진료의 기반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면서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몽상적 효과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확대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재외국민에 대한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임시허가는 한 마디로 실효성이 없는 면피용 정책이며, 표면적 성과물에 집착하는 당국자의 조급증이 빚어낸 웃지 못할 참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제도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의료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외면한채, 엉뚱하게 그 대상을 해외국민에 확대하는 정부의 무모한 정책 실험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며 “정말 원격의료가 그토록 중요하고 어떻게든 해야 하는 것이라면 애꿎은 해외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하게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의문에 답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나만 아는 교통사고 후유증…무심코 넘기지 마세요!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비가 내리는 날이면 운전자의 집중도는 최고조에 이른다.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각별한 주의에도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게 되며, 가벼운 접촉사고일수록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무심코 넘어갔다간 교통사고 후유증에 당신의 일상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벼운 접촉사고일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은 간단한 검사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일상생활에 복귀한다. 가끔 통증과 기능장애를 호소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내색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 혹여나 ‘나이롱환자’로 인식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게 본인만 아는 교통사고 후유증과의 싸움은 지속된다. 혹시나 모를 교통사고 후유증, 적극적인 대처 필요 이와 관련 김형석 교수(경희대학교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교통사고클리닉·사진)는 “소극적이고 억울한 심리는 환자의 회복을 늦추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통증 기간을 증가시킨다”며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의료기관에 방문, 추후에 남을 수 있는 후유증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7년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초기 통증의 정도가 심하고 불안장애가 있을수록 치료결과가 좋지 않았다. 즉 단순히 통증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감을 평가하고 해소시켜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의미다. 외부 충격으로 ‘어혈’ 발생…조직 손상까지 동반‘어혈’이란 혈액이 제 위치를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모세혈관이 터지고 멍이 든 것이다. 어혈이 크고 체표에 가깝게 발생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일명 ‘멍’이라고 표현한다. 반면 몸 속 깊숙한 곳에 혹은 산발적으로 조금씩 발생했다면 관찰이 어렵다. 김형석 교수는 “사고의 경중을 떠나 신체에 가해진 외부 충격은 분명하기 때문에 환자의 사고 정황과 증상을 묻고, 몸 각 부위의 관찰과 설진(舌診), 맥진(脈診)을 통해 어혈을 찾고 진단해야 한다”며 “어혈은 조직의 손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한약을 통한 염증 반응 조절을 통해 조직의 빠른 회복을 도모하면 좋다”고 말했다. 한약은 교통사고 환자의 통증 및 기능 장애를 개선해준다. 단, 환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체질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인 침·뜸·부항·추나 치료와 함께 한약 치료를 병행할 경우, 회복시간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김형석 교수는 “사고 후 3주 이내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방치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복속도가 더뎌지고 치료효과가 떨어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증상 유무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