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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 개정·고시통계청(청장 강신욱)은 의학 발전과 새로운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 1일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보건 관련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1952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일곱 차례 개정됐으며, 이번이 8차 개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와 종양학국제질병분류(ICD-O-3)의 최신 변경 내용을 반영했고, 사전 현장적용시험을 통해 우리나라 세분화 분류를 사전 검토했다. 또한 활용도가 낮은 분류는 정비하고, 신규 희귀질환을 반영하는 한편 의학용어는 전문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 용어로 수정했다. 특히 제8차 개정에서는 보건통계의 국제비교성, 의학적 타당성, 전문성에 기반한 국내 보건환경과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코딩 부담 경감을 위한 국내 세분화 정비로 5·6단위 분류가 감소했으며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코드 안내(포함용어 등)를 추가했다. 주요 반영내용을 살펴보면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10) 2019년판 및 신생물의 최신 의학정보인 제3차 종양학국제질병분류(ICD-O-3) 2019년판 반영해 국제분류를 반영하고, 사전 현장적용시험(의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험심사자 참여)을 통해 신규 코드에 대한 실제 적용 가능성, 통계 유의성을 검토해 반영(32건)했다. 이와 함께 코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민신문고, 상담센터 문의 중 다빈도 11개 질병과 48개 희귀질환은 코딩 편의를 위해 안내 추가하는 한편 용어순화 및 분류정비를 위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96개 의학용어 표현을 순화하고, 심평원 청구데이터, 환자 조사자료, 병원진료 통계를 통해 코드의 활용성이 낮은 분류(빈도 저조 등) 174개는 통합 및 삭제했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이 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서 널리 사용돼 정확한 보건통계가 생산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의학 연구 및 보건정책이 수립·시행돼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자료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보건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최신개정'(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cc/forwardPage.do?gubun=004_kcdtn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제10차 국제질병분류(ICD-10)를 기반으로 개정한 것으로,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가 포함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ICD-11 국내 도입은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마친 후 도입할 예정이다. -
7월1일부터 원격협의진찰료 산정기준 및 방법 적용[한의신문=김대영 기자]원격협의진찰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을 시설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6호, 2020.6.24.)'이 개정ㆍ발령돼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9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서는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8-1 집중영양치료료란 다음에 가8-2 원격협의진찰료란을 신설, 원격협의 진찰료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에 대한 세부인정사항을 제시했다. 원격협의진찰료는 요양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고,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원격협진을 행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원격협의진찰료 의뢰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다른 요양기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이 필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원격협진을 의뢰한 경우 △원격협진을 의뢰한 사유와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 등의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원격협진을 의뢰한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정보통신망으로 지원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원격협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은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가 포함된 원격의뢰ㆍ자문 기록지 등을 진료기록부에 보관해야 하며 원격협진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서식 제19호 서식에 의한 원격협진 기관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한다. 본 고시에서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도 변경됐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해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라야 한다. 또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해야 하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환자안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해야 하며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운영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 배치 등을 충족해야 한다.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은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운영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 배치 등을 충족하면 된다. -
현지조사받은 요양기관, 이의신청 절차 마련요양기관이 현지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9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2012년~2016년 9월까지 2807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선정을 했고, 85%인 2391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청에 이의신청 방법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20대 국회에 이어 해당 법안을 재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
심평원 창립 20주년 “지역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달 30일 본원 2동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외부인 초청 없이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김선민 원장과 장진희 노조위원장,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해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며, 최소한의 직원만 참석한 채 진행했다. 특히 심평원은 성년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이날 심평원은 ‘아름다운 스무살의 하루’ 바자회 행사를 개최, 전 임직원들은 ‘1인 1물품기증 운동’을 실천해 총 4762점의 물품을 기증했으며, 수집된 물품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1141만5000원)은 아름다운 가게의 ‘보육원 퇴소 청소년 지원 사업’에 기부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2동 야외 공연장에서는 ‘잇다장터’를 열어 로컬푸드 판매 행사도 가졌다. 이외에도 ‘코로나블루’를 겪는 지역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축소된 기념식 부대 행사비용으로 ‘AI 토이로봇’ 25대를 준비해 밥상공동체복지재단에 기증키도 했다. 한편 김선민 원장은 기념사을 통해 “심평원 20년의 성장은 국민들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CT 영상 활용해 AI로 코로나19 진단기술 개발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이진석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 환자의 CT 영상을 인공지능을 이용해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술(정확도 99%)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강우성 교수(외상외과), 고훈·정희원 연구원이 공동 1저자로 참여했으며, 원광대학병원(감염내과 이재훈·김영준 교수, 외상외과 김난열 교수, 영상의학과 정현석 교수), 전남대학병원(감염내과 강승지 교수),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영상의학과 김경원 교수, 신용빈 연구원) 등 국내 최초 다기관 연구를 통해 성과를 창출한 가운데 이번 연구결과는 JCR medical informatics 분야 상위랭킹 1위인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6월호에 정식 게재됐다. 책임 저자인 이진석 교수는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실제 폐병변에 비해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고, 단순 X-ray 영상으로는 진단해 내기 힘들다. 또한 표준적인 진단 검사인 RT-PCR 검체 검사의 경우 검체 채취 방법에 따라 위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CT 검사가 여러 연구에서 더 정확한 검사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처럼 환자가 급증하는 경우 의료진들의 업무 과부하로 진단이 늦어져 치료가 늦고, 중증환자를 분류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이번 기술이 의료진들의 진단 및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비교적 적은 수의 데이터 분량으로 빠른 인공지능 학습과 정확한 진단 결과를 낸 것은 우리 연구가 세계 최초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적은 데이터로도 빠르게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연구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나라 의료 인공지능 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석 교수 연구팀은 원광대학병원과 전남대학병원을 비롯해 군산의료원과 다기관 협력연구를 확대·지속하고, 코로나19 환자 진단 기술뿐만 아니라 코로나 환자 사망예측 등 다양한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원광대학병원에서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구축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
예비엄마에게 필요한 임신 지원서비스, 온라인으로 한 번에![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6월30일부터 예비엄마에게 필요한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20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1일 당진시청에서 개통행사를 가졌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임신 지원 서비스의 물품 수령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보건소에 방문해야 했지만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엽산제 △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맘편한 KTX(특실 할인) △표준모자보건수첩 등 10종과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산부 주차증 등 평균 3종)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임산부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를 발급받은 후 온라인으로 신청(정부24)하거나 시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20개 지자체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21년 3월부터 원스톱 신청 대상 서비스를 추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그간 보건소에 방문,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했지만 정부24로 제출‧신청하고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역시 온라인으로 출력해 병원에 방문하면 되며 이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태어나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관련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전입, 돌봄, 임신, 보훈, 내년에는 창업, 취업, 귀농‧귀어‧귀산촌, ’22년에는 주거, 어르신 등 11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미리,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를 발굴해 생애주기별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시범 실시를 계기로 임신‧출산단계부터 상속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서비스 11종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감염 책임 놓고 일반인·환자 인식차 크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시 감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일반인은 30.7%가 환자는 9.1%가 환자에게 있다고 응답해, 두 집단의 인식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 6월 3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총 1498명(확진자 110명, 접촉자 138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영역은 확진 경험 신체 증상, 코로나19 감염책임의 귀인(歸因.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림)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19 뉴스를 접하고 경험하는 감정, 코로나19 트라우마 스트레스 정도, 코로나19 극복 요소,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 처우, 대응 개선 요구 사항 등이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조사팀이 3개 문항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뜻하는 귀인(歸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인의 30.7%는 ‘코로나19 환자의 감염에 대한 책임은 환자 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확진자의 9.1%, 접촉자의 18.1%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감염된 것은 환자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확진자의 60%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일반인은 절반 수준인 34.6%만이 동의했다. ‘환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스스로 막을 수 있었다’는 질문도 확진자의 13.6%와 접촉자의 29.2%가 동의한 것에 비해, 일반인은 그보다 높은 41.2%가 동의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두려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과 피해를 더 두려워한다’가 3.87점으로 ‘완치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2.75점, ‘완치 후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 3.46점보다 높았다. 확진자와 달리 접촉자들은 ‘감염 확진 두려움’이 3.77점으로 가장 높고 ‘접촉자란 이유로 주변으로부터 비난과 피해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3.53점, ‘무증상 감염자로 판명날 것에 대한 두려움’은 3.38점 순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동일 문항으로 경기도민 258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주변의 비난과 피해에 대한 확진자의 두려움(3.87점)’이 일반인(3.65점)이나 접촉자(3.53)점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 뉴스를 접하고 경험하는 감정 또한 확진자·접촉자와 일반인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뉴스에 ‘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다음 순위가 일반인의 경우는 ‘분노(25.7%)’인 것과 달리, 확진자는 ‘슬픔(22.7%)’이었다. 확진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의 27.3%는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 (28점 이상)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확진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정도는 같은 질문을 던져 응답한 전 국민(16.0%) 이나 경기도민(19.3%)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후속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7점 이하 집단은 10.9%였으며 재 모니터링이 필요한 집단(7점~28점)은 61.8%였다. 한편 확진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됐는가’를 개방형 문항한 후 응답 104건을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도식화한 결과 응원(12건), 주변(11건), 의료진·친구(각 10건), 위로(9건), 격려·전화(7건), 도움·정부(6건), 종교(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촉자 1227명을 같은 방식으로 같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출현 빈도 단어 상위 10개는 가족(257건), 정부(75건), 친구(68건), 위로(67건), 격려(56건), 지원(55건), 주변(53건), 지인(51건), 도움·생활·영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을 보면 확진자들은 확진자 인권보호 개선 84.6%, 심리 정신적 지원 80%, 경제적 지원 71.8% 순으로 응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접촉자들은 78.5%가 경제적 지원, 78.3%가 격리 대상자 조기발견 등을 꼽았다. 격리자 인권 보호에 대한 개선 필요도 73.7%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증상 경험을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발열이 72.9%로 가장 높았고 근육통 61.4%, 인후통 60%, 두통 58.6%, 냄새 못 맡음 52.9%, 기침 5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4.3%는 ‘설사’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확진자들이 완치나 재감염 여부보다도 자신이 끼칠 사회적 피해, 즉 민폐를 많이 두려워한다”면서 “감염 발생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면 가해자-피해자 구도로 확진자를 향한 낙인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낙인은 감염병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와 공동으로 대상을 세분화해 후속 조사를 계속하고, 경기도는 최종 종합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2020년 미국에서만 원격의료 관한 수요 64.3% 급증[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미국에서만 원격의료 관련 수요가 64.3%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요 산업 글로벌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인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이 최근 발표한 ‘A Technology-Based Weapon in the War Against the Coronavirus, 2020’ 보고서에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병원 운영 및 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까지 미국 원격 의료 시장이 38.2%의 연평균 성장율(CAGR)을 보이며 시장 규모가 약 7배 커질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나 올해는 전년 대비 64.3%의 놀라운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원격의료 시장 전체 부문 중 가상 방문 및 원격 환자 모니터링 부문이 전체 시장을 이끌 것이고 mhealth와 개별 응급 대응 시스템(PERS) 부문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원격 환자 모니터링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상 방문 공급사가 완전히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환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추세로 통합 서비스의 이점이 다시 한번 증명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원격의료 제품 및 서비스가 치료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 및 의료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전례 없는 수요 상승에 맞춰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 △원격의료를 체험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용자 친화적 센서 및 원격 진단 장비 △원격의료 구현 모델을 확장하는 AI와 인터랙티브 가상 지원, 로봇 응용 △다양한 환자군에서 코로나19 진행 과정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구현 △원격 의료 서비스 사용으로 데이터 침해를 방지하는 사이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준수 등의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원격의료 분야의 성장을 코로나19를 넘어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한국 지사의 심진한 상무는 “의료진과 환자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우 강조되면서 이들 간의 동기 및 비동기식 모두 가능한 통신 시스템과 네트워크 사용이 수반된 원격의료에 관한 수요가 전례 없던 성장을 보일 것”이라며 “하지만 원격의료 시장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많은 이들이 원격의료와 관련된 에코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telehealth’나 ‘telemedicine’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원격의료 구현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이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면 가맹점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부정 유통 단속으로 전국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은 불법 환전 등 상품권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별로 과태로 부과 금액을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 2년내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법환전 등에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행령에는 국가와 시·도 차원의 상품권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지침 수립,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도 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할인·판매·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 가능하다. 상품권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때의 비율도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들어 대폭 늘어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약 4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
통합당, 방역 강화 위해 ‘보건부’ 신설 제안미래통합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를 분리한 ‘보건부’의 신설을 제안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해 국방력을 단단히 하듯, 보건은 내적 안보체계 차원에서 (주무부처가) 강력한 위치를 지녀야 한다”며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에서 위상이 별로 높지 않다 보니 아무나 가서 장관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것만으로는 방역망이 확립되는 게 아니다”라며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국민보건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중앙·지역 단위 방역청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보건부 설치는 통합당의 4·15 총선 공약 중 하나다. 방역과 진단 검사, 치료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질본을 청으로 바꾸는 식의 간판만 갈아주는 정도로는 상당히 미흡하다”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국민보건부가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국민보건부가 보건정책, 의료정책, 의료보장정책 등 '국민건강 수호' 관련 3개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보건원으로 승격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 의료과 사회복지 분야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두 분야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특히 보건의료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위기 상황마다 신속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려면 전문성과 독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