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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연기 추진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발생해 3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가 시행돼왔다. 3월 3일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해 3월 23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총 5478개 개소에 2조 5075억원이 지원됐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선지급금의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은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하도록 돼 있다. 이에 6월부터 선지급제도가 종료됐고 올해 안에 선지급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선지급금 상환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신현영 의원은 "재난이 장기화하면 선지급 상환으로 경영난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고 가을이나 겨울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선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준비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제도를 적시에 적절한 기간 동안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진료행위를 중단하지 않도록 선급금을 지급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2893억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통한 단기자금지원이 이루어져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진료행위 중단의 발생을 줄일 수 있었다. -
[♥Dr.Joy♥] 닥터조이의 첫 도전! - 폴댄스https://www.youtube.com/watch?v=ChIfqPupl9I&t=101s [♥Dr.Joy♥] 닥터조이의 첫 도전! - 폴댄스 편 -
고흥 세명대 충주한방병원장 취임세명대는 고흥 한의대 교수를 충주한방병원장으로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경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고 원장은 1998년부터 세명대 한의대 교수로 일하고 있다. 2007~2018년 이 대학 제천한방병원장을 맡기도 했다. 고 원장은 대한한방내과학회 부회장, 중풍 순환신경학회 부회장, 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 식품의약품 안전청 의료기기 심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
WHO “코로나19, 공기 감염 가능성 인정”[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공기 전염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다. 지난 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WHO는 코로나19의 공기 감염을 인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이날 발표했다. 감염지침에는 사람이 붐비는 혼잡한 실내 공간 등 일부 발병 사례는 공기 중에 의한 감염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합창 연습, 식당, 또는 피트니스장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난 7일 열린 정례 화상 브리핑에서도 코로나19의 공기 감염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가능성은 일부 인정했다. 베네데타 알레그란치 WHO 감염통제국장은 "공공장소, 특히 혼잡하고 밀폐됐으며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는 공기 전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WHO는 코로나19가 오염된 표면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침방울 등 비말을 통해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할 때 전파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
노인 23.2%는 의료정보 '이해력' 떨어져[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노인 5명 중 1명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이나 각종 서식, 교육용 건강관리 자료를 이해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으로 갈수록 병원 이용과 관계된 정보를 이해하는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은자 연구위원과 정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의 복합 만성질환과 병의원 이용・약물 복용정보 문해력의 관련성 분석: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어촌지역의 비교’ 논문을 보건사회연구 제40권 제2호에 게재했다. 앞서 연구진들은 노인의 복합 만성질환이 병의원 이용・약물 복용정보 문해력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주지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자 1개 광역시와 충청남도 소재 8개 중소도시, 7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65~85세 노인110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한 노인 중 약 44%는 복합 만성질환자였다. 그 중 23.2%(항상 필요 3.7%, 대체로 필요 19.5%)는 병의원 이용정보를 이해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거주 지역별로는 대도시 15.9%, 중소도시 30.3%, 농어촌 28.0%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 농어촌거주 노인에서 병원 이용과 관계된 정보를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약 봉투 및 복약안내서에 적힌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는데 항상 또는 대체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노인은 전체의 13.2%(항상 어려움을 겪음 2.1%, 대체로 어려움을 겪음 11.1%)로 조사됐다. 또한 노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수에 따라 병의원 이용 정보 문해력과 약물복용 정보 문해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만성질환이 전혀 없는 노인과 1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각각 11.2%, 17.1%가 병원 안내문, 서식, 교육 자료 이해를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42%가 병의원 이용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약물 복용정보에 대한 문해력 또한 만성질환이 없거나 1개의 만성질환만 가지고 있는 노인은 10% 미만에서 약 봉투 및 복약안내서 내용 이해 부족으로 약 복용이 어렵다고 했으나,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24%가 약물 복용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울러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복합만성질환자가 병의원이용정보 및 약물복용정보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10.8%, 중소도시 13.5%, 농어촌 18.5%의 순으로 약물 복용정보를 이해하지 못해 의약품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많았다. 이를 다시 소인성 요인과 가능성 요인을 보정해 로지스틱 회귀분석하면, 중소도시·농어촌 거주노인이 병원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이나 각종 서식, 교육용 건강관리 자료를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가능성은 대도시 거주 노인에 비해 2.21(95% CI 1.56-3.14), 1.90(95%CI 1.24-2.93)배 높았다. 대도시 거주 노인에서는 75~84세인 경우나 여자인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병의원 이용 정보 문해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도시・농어촌 거주노인에서는 75~84세 인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병의원 이용 정보 문해력이 낮았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교육수준 등과 달리 건강정보 문해력은 환자 교육과 건강정보 전달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며 “노인 환자를 대하는 보건의료인은 노인환자의 건강정보 문해력 문제를 인지하고 노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환자가 정보를 충분히 이해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혼자 생활하거나 노인부부만이 거주하는 가구형태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병의원, 보건소, 약국 등에서 의료이용과 약물 사용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정보 문해력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만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돌봄 대상자 선별에 건강정보 문해력 또한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의 모델을 발굴․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 중이다. 욕구와 필요에 따라 연계된 서비스 분야는 △일상생활 지원 △건강‧의료 △주거 △돌봄‧요양 등이다. 특히 왕진, 복약지도 등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의 경우 14개 지자체에서 한의사,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평균 3개 직역군이 참여해 3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판매(07.10)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개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이 추천·판매를 시작했다. 개인의 건강상태, 식습관,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해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 등을 고려,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소분·판매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7개 업체(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 152개 매장에서 2년간 규제샌드박스로 시범 운영된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소비자는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한다. 또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 차원에서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번 시범사업 기간 중 위반사힝이 발생되면 위반 내용의 정도에 따라 규제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건강기능식품법' 등 위반 사항은 개별위반 내용에 따라 처분된다. 특히 이상사례는 개인의 체질, 특성에 따라 발생될 수 있어 한꺼번에 과도한 양이 조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상사례 실증 및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 등 보호대책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과 품질 확보가 확인되면 제도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0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 오픈식에 참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이번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한 요소”라며 “식약처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시범사업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재택근무 편 -
한정애 위원장 “장기간 합의 거친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해야”“첩약급여화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돼 온 부분이 있다는 건데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는 얘기죠.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한정애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은 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첩약급여화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하루아침도 아니고 장시간 논의가 진행돼 일정 부분 합의점을 찾은 정책에 대해 21대 국회가 들어서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 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측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야말로 오히려 현실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는 기회”라며 “전면이 아닌 3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도 한계를 정해둔 만큼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첩약급여화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는 거다. 한·양방 갈등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는 “한 직역단체(의사협회)가 합의를 안 해서 깨졌지만 원래 합의라는 건 누가하든 그 과정이 지난하고 어렵다”며 “그럼에도 어떤 방식이든 꾸려졌다고 하면 그 때까지 들였던 노력을 감안해 지켜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 단체들이 서로를 설득하며 진행됐는데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 무위(無爲)로 돌리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도 했다. 의료일원화를 위한 한의정 협의체는 지난 2015년에 만들어진 합의문을 바탕으로 기존 면허자에 대한 부분 외 어느 정도 합의가 진전됐으나 의사협회의 내부반발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 같은 의료인력’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필요충분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나”라며 “합의의 정신을 지켜 후속조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 간사를 맡았던 환경노동위원회와 가장 비슷한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닐까 싶다. 국민 건강, 환경, 복지 등과 밀접한 탓이다. 정치하면서 스스로에게 정한 숙제 같은 게 있는데,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본인이 처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하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고 행복한 노년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복지위에 와서 이러한 목표에 가까워진 게 아닌가 싶다. ◇이번 복지위는 초선이 많은 것 같다. 국회는 어디든지 선거 후에 초선이 많다. 외교통일위원회 정도 빼면 대개는 초선들이 절반 이상으로 채워진다. 결국 선수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상식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다. 다행히 이번 복지위 의원들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총선이 있는 해에는 토론회가 많긴 하지만 아침 7시 반부터 이 정도로 많은 적은 없던 것 같다. ◇코로나 이후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다. 2차 유행이 오기 전에 후속 대책 등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정부를 통해 답변을 이끌어 내야 한다. 다들 불안할 때 국회가 맡은 역할이니까. 상임위 열리고 여야가 앉아 머리를 맞대는 모습만 보여도 국민들은 어느 정도 안심할 거 같다. 빨리 야당이 들어와야 한다. 야당이 아직 안 들어와서 업무보고도 못 받고 현안보고만 받은 상태다. 업무보고는 같이 받으려고 한다. 7월에 이마저도 안 되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공공의대 설립, 의사 증원에 대해. 병원협회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확실히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 연구에 따르면 지금은 괜찮더라도 내년부터 1500명씩 증원해도 2060년 되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 K-방역이 수많은 의료진의 헌신 덕에 지금까지는 잘 해왔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분명히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필요한 선은 어느 정도인지 공통의 지점을 찾아나가야 하지 않겠나.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견해. ‘원격의료’는 너무 멀리 나간 얘기 같다. 다만 감염병 발생 시 생활 습관성 질환이 있는 고령자가 병원까지 가기에는 힘들고 특별한 검사 없이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면 전화 상담을 통해 처방하자는 게 비대면진료다. 이번 코로나19때 참여한 일차의료기관의 반응은 나쁘지 않은 걸로 보고받았다. 개인적으로 비대면은 단순히 전화 정도가 아닌 화면 정도는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백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때 가서도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의료진 보호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의지를 봐주면 좋겠다. ◇위원장으로서 중점을 두는 정책 분야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비급여의 급여화’와 ‘고령화를 위한 시스템’을 눈여겨 보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워낙 빨리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는 케어를 필요로 하는 노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처럼 병원에서 케어하는 게 가능할까. 일부는 커뮤니티케어 방식으로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21대 국회에서 좀 더 논의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
“청와대의 ‘찔끔’ 의사 증원 계획…전면 재검토하라!”최근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년간 4000명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고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사정원 확대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언론에서 제시된 증원계획은 지난달 당·청이 검토하던 5000명 증원안보다 1000명 후퇴했고, 20년 전 의약분업시 졸속으로 축소했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찔끔’ 수준”이라며 “OECD국가 평균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7만명의 의사 충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매년 400명 증원안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불과하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더욱이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과 별도 교육과정 마련 없이 기존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방식으로는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생제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인력확충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정원규모가 100명 미만인 대학에 대해서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등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실련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3.4명로, 이를 국내 광역시도별 인구수와 활동의사수로 지역별 의사수와 비교해 의사 부족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7만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도별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수는 약 1.9명으로, 국내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세종시를 비롯한 11개 지역으로, 기준 미달 의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 2만4000명 △경북 5300명 △인천 5000명 △충남 4000명 규모다. 경실련은 “의사수가 국내 평균 이하 11개 지역 중 국립의대와 병원이 없는 지역은 경북, 충남, 울산, 경기, 전남, 인천 등 6개 지역이며, 충북과 제주, 강원은 국립의대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이라며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가장 실효적 방안은 정부 주도로 국립대에 우선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임에도 불구, 이번 대책에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논의되고 있는 증원계획안에 포함된 ‘지역의사 특별전형’은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생제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논의되는 안에 따르면 지방에서 근무할 의사는 지역의사 특별전형 방식으로 기존 의대에서 추가 선발할 것이라고 하며,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중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선발과 과정 이수 후 진로가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함께 받으면서 발생할 학생간 차별과 분리 문제 등에 대한 대책 없이는 입학을 기피하거나 중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교육방식은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복지부는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해 2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목표했던 인원을 절반 이상 선발하지 못했다”며 “10년 이상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발과 교육과정을 통해 공공의사로 양성해야 지원자 확보 및 중도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입학정원 축소로 20년간 누적된 의사 부족과 감염병 대응 등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의과대학 입학정원 일부 확대 이외에도 국공립의대 신설 등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재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경북, 충남, 울산, 경기, 전남, 인천에 의과대학 신설을 우선 검토하고, 국립 의과대학 정원이 100명 미만인 충북, 경남, 강원, 제주에 의대입학 정원을 100명 이상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대에 의대가 있으나 서울시 산하 8개 공공의료원에 배치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직접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실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직역의 이해나 정치적 이해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들의 직역주의를 핑계로 공공의료 공백과 상업의료 팽창을 방치해왔으며, 청와대와 복지부 내 의사 출신 관료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해 균형 잡힌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국민은 부족한 공공의료의 현실을 보았고,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는 국가적 공감대 속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