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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변천<1>한창호 교수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지난 7월1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가 고시됐고,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질병분류(ICD-10)와 종양학국제질병분류(ICD-O-3)의 최신 변경내용을 반영했고, 희귀질환을 추가했으며, KCD 의학용어 일부를 수정했다. 한의분류 분야에서도 일부 포함내용이 추가되고, 영문용어를 국제표준용어로 대거 변경했다. 2022년이면 질병사인분류에 한의 분야가 포함된 지 50주년이 된다.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기록해보고자 한다. 이글의 목적은 역사의 기록이요, 현실의 필요에 의해서이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에서 1년에 1억 건이 넘는 심사청구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업무적으로나 경영관리 차원에서도 질병분류의 코딩이 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질병분류의 역사와 주요 변경내용, 그리고 쉽고 바른 코딩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다. 이제 남은 2020년에는 한의사를 포함한 관련 의료종사자들이 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표와 색인 및 코딩지침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명 부여하기와 사인 선정하기 등 활용하는 방법에 익숙해지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쉽게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마지막에는 코딩지침과 사례교육을 위해 내용을 작성해 보겠다. 열심히 공부하고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보자. ■ 한국 질병사인분류의 역사 ○한국 질병사인분류 제정 1893년 국제통계협회는 질병통계작성을 위한 국제적인 분류체계를 세웠고, 매 10년마다 개정해오다가 1967년 국제질병분류 8차 개정(ICD-8)을 했다. 우리나라는 1938년 재4회 국제질병상해사인분류 기반의 분류를 해방 이전까지 사인통계에 사용해오다가,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서는 제5회 국제질병상해사인분류를 번역하여 사용했다. 1949년 공보처에서 제6회 국제질병상해사인분류 권고안을 입수했으나 한국전쟁 때 소실되고, 1952년 서태평양지구 보건 및 인구동태 통계회의에서 재입수하여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를 제정했다. 해방 이후 사인 및 질병에 대한 통계 작성과 국제간 비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ICD-6의 체계에 따른 한국사인상해질병통계분류목록을 사용했으나 실제로 통계 작성은 별로 이뤄지지 않았다. 1972년 10월26일 경제기획원 고시 제72-1호에 따라 질병, 상해 및 사인에 관한 표준분류로 ICD-8 분류에 기초한 한국질병사인분류(KCD)를 제정했으며, 당시 최선래 국장(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머리말에도 밝혔듯이 부록으로 한의분류표를 이종형 교수를 중심으로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해 제정하였다. ○기본분류 사용을 위한 한의분류 제정 1973년 1월1일. KCD 제정 사용과 함께 한의분류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다만 당시 한의분류는 독립된 체계의 분류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한의사들이 ‘한국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참고적 분류로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ICD-8)와는 무관하였다. 보건사회부령에 따라 한의사가 각종 진단서 등을 발행하기 위해선 한국질병사인분류(KCD)를 사용해야 하는데, 한의학과 양의학이 학문적 체계가 달라서 분류와 용어가 상이한데도 양의학 체계를 따르고 있는 국제질병분류를 국내 도입하는 것이어서, 한의사들에게 혼란과 어려움을 줄 수 있으니 KCD와 한의분류를 연관시켜줌으로서 한의사들로 하여금 코딩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 한의학에 의한 질병분류를 하고 이것을 양의학에 의한 질병분류체계와 연관시키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으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연관분류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향후 개선해야 할 문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의 질병사인분류 작성 소회 1972년 12월 대한한의학회는 <한국질병사인분류>를 발행한다. 담당실무자를 대표하여 이종형 선생은 ‘한의학이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표준으로 쓸만한 병명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각종 질병의 통계나 분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학문적 발전이 지연되어 왔다’고 일갈하셨다. 1972년 당시 정부가 질병사인관련 표준분류를 제정하면서 다행히 한의부문을 삽입해주어서 비로서 한방병명과 분류체계를 제정 사용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다고 소회하면서 애로점과 사용하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요령을 밝혔다. ‘한의학의 술어들은 그 개념이 관념적이어서 어휘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고, 각 어휘간의 연관된 의미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병명으로 규정할 수 없었다’고 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대의학과의 연관대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한의학에서는 서양의학 병명의 의미를 학문의 성격상 그대로 받아드릴 수가 없고, 한의에서 부르는 병증이 서양의학의 체계로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어서, ‘한의임상을 하면서 서의병명을 그대로 쓰는 폐단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구한 역사적 발전과 엄연한 학술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의학이 그 자체의 독특한 특징을 발현하지 못하고, 서의병명을 끌어다 사용한다는 것은 학문의 자주성으로 보나 한의학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하는데 있어서나 매우 어색하고 애석한 일’이라고 적어두셨다. ○1972년 한의분류의 내용 한의질병분류는 총 11장으로 구분되고 순서는 동의보감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정하였다. 제1장은 전염병 및 기생충병으로 처음부터 국제질병분류와 같은 번호로 배열하였다. 제2장은 전신성 질환으로 풍, 한, 서, 습, 조열, 정신, 기, 혈, 담음, 허로 등 그 증후가 전신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구성하였다. 제3장은 내장질환으로 오장육부의 계통에 따라 질병을 나열하였다. 제4장은 국소성 질환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질병을 나열하였다. 제5장은 옹저창양질환, 제6장은 부인과질환, 제7장은 소아과질환, 제8장은 노인성질환, 제9장은 기타 원인불명으로 분류될 수 없는 질병 및 사인으로 작성하였다. 제10장 불의의 사고 중독 및 폭력(외인)과 제11장 불의의 사고 중독 및 폭력(상해의 성질)은 ICD-8과 같기 때문에 별도로 수록하지는 않았다. 각 병명마다 번호가 붙어있는데 첫머리의 번호는 한의분류번호이고, 우측에 붙여진 번호는 기본분류번호이며, 진료부나 진단서에 병명(진단명)을 기록할 때에는 반드시 우측에 붙여진 기본분류번호를 써야했다. 기본분류항목부호란 한국질병사인분류항목을 말하여, 한의분류의 항목부호는 분류상의 의미 없는 단순한 일련번호였다. ○1972년 한의분류표와 진단명 부여하기 기본분류를 사용하기 위한 한의분류표의 형식은 한의분류코드(숫자3자리, 소분류는 숫자3자리+점+숫자1자리)-한의병명-기본분류항목번호(숫자3자리, 소분류는 숫자3자리+점+숫자1자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중풍으로 구안와사가 된 환자를 진찰하였다면, 제2장 전신성 질환에서 풍병류를 찾고, 그 아래 구안와사 항목을 찾아보면 한의분류항목 142 구안와사 기본분류항목부호 350임을 알 수 있으며, 진단서에는 ‘구안와사 350’이라고 기록하여야 했다. 즉, 당시에는 한의병명을 사용하지만 우측에 국제질병분류코드가 병기되므로 이를 보고 국제질병분류 분류표를 보고 350 안면신경마비 Facial paralysis임을 알 수 있고, 내용예시표를 보고 포함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 한의병명이 기본분류병명과 일대일 합치되는 것도 있지만 도저히 합치되지 않는 것이 많았고, 이러한 때는 연관되는 여러 개의 기본분류부호가 붙어있었다. 즉 일대다 합치인 경우가 많았다. 다만 당시 코딩지침에는 한방병명을 쓸 때에는 여러 개의 기본분류 번호 중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가지만을 선택하여 쓰도록 했다. 예를 들면 졸중풍 환자의 경우라면 ‘한의번호 140 졸중풍 기본분류번호 430지주막하출혈, 431뇌출혈, 434뇌전색증 중 어느 하나만을 써야했다는 이야기이다. 즉 뇌출혈로 인한 졸중풍의 경우면 ’졸중풍 431‘이라고 기록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도 제시하였다. 만일 한방병명에 붙여진 기본분류번호의 병명이 도저히 맞지 않을 때는 우선 붙여진 기본분류번호를 그대로 쓰던가, 아니면 그냥 기본분류병명을 쓰고 그 번호를 써도 무방하다고 했다. 그 예로 ’인플루엔자 470‘을 들었다. 한마디로 한방병명에 부합하는 국제분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대충 억지로 쓰여진 대로 붙이든가, 아니면 그냥 한방병명을 포기하고 서의병명을 쓰고 거기에 해당하는 코드를 부여하라는 것인 셈이다. ○1972년 한의분류 제정안을 마치며 이종형 선생은 첫머리에서 “한방병명이 처음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학술체계상 도저히 부합되지 않는 서의학과 무리하게 연관시킨 탓으로 그 내용이 불합리하고 모순된 점이 많으나마 우선 이렇게라도 하여 사용해 봄으로써 점차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니 아무쪼록 한방병명을 찾아보아서 될 수 있으면 한방병명을 사용하여 달라”고 당부하셨다. 다음호에는 1979년 1차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수가 조정으로 한약 투여 등 온전한 치료 했으면”Q.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원광한의대 86학번의 정상록 진천군 분회장이라고 한다. 현재 충북 진천군에서 진천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Q.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참여 과정은? 진천군 부군수께서 주관한 몇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확정했고, 이후 실무진과의 미팅으로 세부적인 부분을 조율해 방문진료와 거점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방문진료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퇴원 환자의 통증 관리를 하기 위해 가정에 방문하는 형태로 주2회씩 총 8회 진행하고, 거점진료는 거점 돌봄센터인 경로당에 한의사가 방문해 진료를 펼치고 있다. Q. 참여 과정 상의 어려움은? 거점진료는 회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방문진료는 환자 증가 폭에 비해 회원참여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는 수준이어서 진료 인원을 충원하는 방안이 어려운 점이다. 또 만성 노인질환 위주이다보니 의료행위에 다소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처방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침이나 약침, 뜸, 부항치료 등으로는 온전한 치료에 제약이 있는 점도 아쉽다. Q. 이번 사업의 효과로 기대하는 바는? 보다 많은 분들이 한의 치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Q. 사업의 기본 성격인 ‘왕진’에 양의학과 다른 한의학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진맥과 변증을 통한 통합적인 진료가 가능한 점이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 같다. 또 진통제 없이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Q.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말은? 한의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높은 만족도와 효과, 친절한 설명 등을 강점으로 꼽으신다. 하지만 한약을 투여해 환자 분을 온전하게 치료하고 싶은 마음도 적지 않다. 이를 위해 수가를 조정해 한약 투여도 가능하게 하면 어떨까 한다. 회원 분들도 좀 더 많이 참여해서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 -
연수구 드림스타트, ‘동병하치’ 프로그램 운영인천 연수구 드림스타트는 이달 한달간 드림스타트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병하치(冬病夏治)는 ‘겨울철 질환을 여름에 미리 다스려 치료한다’는 의미로, 총 3회에 걸쳐 삼복첩 패치를 호흡기 관련 혈자리에 부착해 어린이들의 전체적인 체력과 면역력을 보강하는 한의건강관리 요법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도함소아한의원에서 대상 아동 개별 진료 예약 및 내방을 통해 1회차 패치 부착과 양육자 대상 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2·3회차는 연수구 드림스타트센터에 개별 내방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연수구 관계자는 “매년 연수구 드림스타트에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후원해 주는 송도함소아한의원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면역력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ISSUE Briefing] 건망과 치매, 한의원에서 관리하자정선용 교수 경희대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 노인 질환인 치매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국가에서도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매 국가 책임제에서 한의학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치매의 한의학적 치료와 그 유용성,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 한의학에서 치매 임상 연구의 시작 2000년 경희대학교 한방신경정신과 황의완 교수팀의 치매 임상 연구 시작 1990년대 후반부터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도 증가하였고, 이에 2000년에 경희대학교 한방신경정신과 황의완 교수팀이 보건복지부 과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에 대한 한약 제제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때 국내에서는 치매 치료로 아리셉트(성분명 : 도네페질)가 처음 시판되기 시작한 때였다. 황의완 교수팀은 그동안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조위승청탕을 기반으로한 임상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약제 구성을 최적화하여 비용을 절감한 ‘건뇌탕’이라는 한약 처방을 개발하였다. 임상시험에서도 1년 복용 후 기억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으며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아리셉트와 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으나, 아리셉트가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부담금 측면에서 격차가 다시 벌어지게 되었다. 치매의 진단 치매의 진단은 누가 하는 것이 좋은가. 치매의 진단도 여타 다른 질환들과 같이 자세한 문진에서 시작된다. 치매의 진단에서 가장 먼저 봐야할 것은 우울증과의 감별이다. 인지 측면에서 치매와 우울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유사하여 감별하기 어려운 점과 더불어, 독거노인 가구나 노인 부부 가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 우울의 증가와 문진 시 정보의 출처가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되어 환자로부터의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져 치매와 우울의 구분이 더욱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노년층이 많이 찾는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진료하는 환자의 인지와 정서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치매에 대한 스크리닝을 실시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진단 내릴 수 있다. 우울증과의 감별 이후 중요한 것은 그 심각도를 구별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하는 명확한 방법은 없고 악화를 느리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치매 이전의 경도인지장애와 주관적 인지저하 상태를 치매와 감별하여 각기 다른 방식의 치료적 접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치매환자에게는 악화방지 치료가, 치매 이전의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는 치매로의 이행을 막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노년층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1차의료기관, 특히 한의원에서의 관찰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 치매진단이 핵심 키워드는 일상생활의 독립성이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찰한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치매로 진단하기 전에 선별검사를 통해 정밀한 신경 심리검사가 필요한지 가릴 필요가 있는데, 이는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며 또한, 정밀한 신경심리검사는 검사받는 사람의 피로도를 높이며 학습효과가 있어 추후 검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 이전에 선별검사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MMSE-DS(Mini-Mental State Examination- Dementia Screeing)이다. 한의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의 인지저하가 의심될 때는 MMSE-DS를 시행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연결해 주어야 하며,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한의학적으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치매의 치료 주관적 인지저하, 경도인지장애, 치매의 치료 현재 치매의 표준치료는 아세틸콜린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의 복용이다. 치매의 원인인 뇌세포파괴를 멈춘다기 보다, 남아있는 세포들의 작용을 도와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악화를 느리게 하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경도인지장애에서는 이러한 약물이 복용시 인지기능이 개선되는 이득보다는 부작용으로 인한 위해가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상태1)이다. 약물복용보다는 다른 인지 훈련 등이 권장된다. 한의학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한의학에서 치매와 관련된 치료제로 조성물 특허를 받은 것들도 있고, 건망의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들도 있다. 건망은 주관적 인지저하 혹은 경도인지장애 상태로 볼 수 있는데,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전 단계라고 하며, 이때부터 관리를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에 비해서 주관적 인지저하2) 상태는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주관적으로 기억력 혹은 다른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상태로 최근 조사에 의하면, 주관적 인지저하를 호소하는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치매 발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의임상진료지침을 보면3), 알츠하이머 치매에 항치매약물만 쓰는 것보다는 침치료를 같이 병용할 것을 권고하고, 인지기능과 일상생활능력 개선을 위해 침이나 전침치료를 권고하고 있으며, 한약치료로는 육미지황환, 지황음자, 보양환오탕, 억간산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기타 인지훈련, 회상요법, 명상 등을 권고한다.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많은 혈관성 치매에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유사한 권고를 내렸는데, 한약치료는 지황음자, 보양환오탕, 조등산, 통규활혈탕 등의 사용을 권고한다. 기타 이침, 회상치료 등도 권고된다. 그 다음으로 루이소체 치매가 있다. 루이소체 치매가 다른 치매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치매 초기부터 행동 심리 증상들(망상, 환각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보호자나 간병인이 간병을하기 어렵게 만든다. 게다가 이러한 증상에 많이 쓰이는 항정신병 약물들이 대부분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루이소체 치매의 행동 심리 증상은 기존 치료로 관리하기 어려운 분야에 속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노년의학회에서 출판된 가이드라인4)에서는 억간산의 사용을 높은 등급으로 권고된다. 치매 전 단계로 알려져 있는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항치매약물의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5) 항치매약물을 이미 투약하고 있다면 전침이나 침치료를 추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항치매약물을 투약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전침을 권고하고 있다. 한약의 경우는 항치매약물을 이미 투약하고 있다면, 지황음자, 보양환오탕을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항치매약물을 투약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온담탕가감을 권고하고 있다. 기타, 인지훈련도 또한 권고하고 있다. 치매의 예방 중앙치매센터와 한의치매관리매뉴얼 상의 예방법 치매는 일단 발병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회복하기 거의 불가능한 퇴행성 질환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에 경도인지장애뿐 아니라, 주관적 인지저하부터 예방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중앙치매센터에서는 3권, 3금, 3행이라는 예방수칙을 알리고 있다. 3권은 3가지 권장 항목인데, 첫 번째는 일주일에 3번 이상 걷는 것이다.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이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먹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부지런히 읽고 쓰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두뇌를 자극하여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다음, 3금은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항목인데, 첫 번째는 절주이다. 음주 시 음주량을 3잔 이하로 줄인다. 두 번째는 금연이다. 담배는 완전히 끊어야 한다. 세 번째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다. 머리를 다쳐서 의식을 잃은 적이 있었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3행은 3가지 실천항목인데, 첫 번째는 건강검진이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만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관리하여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소통이다. 가족과 친구에게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을 권장한다. 세 번째는 치매 조기 발견이다. 치매 조기검진을 받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삶의 질 유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법을 중앙 치매 센터에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동의보감 내경편에 나와있는 동작들과 유사한 것이 많고, 활인심방의 도인법과 유사한 동작들도 많다. 동의보감 내경편, 활인심방 도인법, 제병원후론 양생방도인법 등을 참고하여 도인, 기공 등을 보급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치매진단에서 치매진단에서 치료, 예방까지 1차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해 놓은 상태이다. 필요한 분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무팀 또는 한의학정책연구원으로 연락하면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방향 중앙치매센터, 국가치매책임제의 일원으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 한의학의 치매 치료와 예방관리 측면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논문들이 많이 출판되었다. 또한 학부과정에서 선별검사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을 국가에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다. 더군다나 치매 국가 책임제를 언급하면서 한의사의 참여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이다. 현재 중앙 치매 센터나 치매 안심 센터 등에 있는 의료인들도 치매로부터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조금만 더 한의학적 치료법과 예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한의계의 전문가들도 포함시켜 국민건강 향상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첩약 의보 시범사업이 확장될 때 치매, 경도인지장애, 주관적 인지저하도 포함되길 바란다. 출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치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구개발중. 1) Russ TC, Morling JR. Cholinesterase inhibitors for mild cognitive impairment.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2;(9):CD009132. 2) https://www.cdc.gov/aging/data/subjective-cognitive-decline-brief.html 3)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치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구개발중. 4) 일본노년의학회, 노인의 안전한 약물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2015. 5) Russ TC, Morling JR. Cholinesterase inhibitors for mild cognitive impairment.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2;(9):CD009132. -
한국판 뉴딜, 해답은 가까이에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2025년까지 6년 동안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자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명명된 이 뉴딜 정책에서 의료 및 복지 분야는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까지 2조50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를 구축, 13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첨단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병원 18개를 구축해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간 협진을 이루고, 음압시설 및 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춘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를 설치해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상태 확인 및 대면진료시 필요한 예약제를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또한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 명을 대상으로 loT·AI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만성질환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기기 보급과 질환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다. 의료 및 복지 분야의 이 같은 뉴딜 정책과 관련, 일각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의료 수요자의 니드(need)를 충족하기 위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라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복지부의 의료정보정책과, 코로나19중수본 진료지원팀, 건강정책과, 재택의료T/F, 의료자원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보험급여과, 기초연금과, 장애인자립기반과 등 주요 부서들이 총동원됐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되던 때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세종시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규제 철폐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제한 철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개선 등 무려 14가지에 이르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수없이 해당 규제의 철폐를 건의했으나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양질의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규제 개선에 관심을 쏟아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하루 전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법률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인권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도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 향상은 물론 고부가치의 일자리 창출과 국익 기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너무 먼 곳서 성장 동력을 외칠 게 아니라 바로 눈앞의 규제부터 푸는 게 우선이다. -
“한의학 장점,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길”[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 진료 과정을 일러스트로 디자인, 판매하는 추경민한의원의 추경민 원장에게 일러스트를 그리게 된 계기와 주변 반응,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부산에서 한의원 운영과 함께 한의학을 디자인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추경민이라고 한다. Q. 디자인하는 콘텐츠에 대해 소개한다면? 주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거나 환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콘텐츠 제작을 시작한 지 3년 째가 되면서 꽤 다양한 콘텐츠가 쌓였다. 한의학치료 방법이나 치료 분야에 대한 포스터 디자인도 있고 배너 디자인, 진료할 때 시각적으로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설문지 티칭지 디자인 등이 있다. Q. 한의원 대상의 일러스트를 판매하게 된 배경은? 진료를 하면서, 제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이 다른 한의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콘텐츠를 몇 개 만들어 한의사카페에 공개를 해 봤다. 많은 원장님들이 좋게 봐주셔서 용기를 내어 좀 더 체계적으로 작업을 해서,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Q. 일러스트 관련 이론과 실무는 어떻게 습득했는지? 그림 그리는 것을 어려서부터 좋아했었고, 학생 때부터 포토샵으로 이런저런 편집 작업을 하는 것이 취미가 되다보니 자연스럽게 디지털 작업과 친해지게 됐다. Q. 현재 가장 인기가 좋은 상품은? 진료 시작부터 환자분들이 치료 마치고 돌아가실 때까지 진료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들을 일괄적으로 묶은 올인원패키지 상품이 가장 반응이 좋다. Q. 한의학의 대중화나 현대화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서, 한의 치료의 장점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한의학의 장점 등이 자연스럽게 대중들의 머릿속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제 일러스트와 디자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Q. 콘텐츠를 실제 구매한 원장들의 평가는? 많은 원장님들께서 관심을 주시고, 구입을 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 모토가 “진료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을 합니다”인데, 구입해주신 원장님들께서 “진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Q. 일러스트 콘텐츠를 이용하고 싶은 다른 원장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솔직히 디자인 전문가가 아닌 제게, 동료 한의사라는 이유로 많이들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매일 같이 그림을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하며 디자인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계속 진료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을 만들어가고 있다. 진료를 하고 있는 일선 한의사로서, 애정을 갖고 한의학을 좀 더 잘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Q. 사이트에서 일러스트가 포함된 다양한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한의원 일과 한의학 콘텐츠 디자인 일들을 병행하다보면, 재밌어서 하는 일인데도 스트레스를 받고 슬럼프에도 빠질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정말 당장 제가 그리고 싶은 인물, 연예인, 음식, 꽃 등을 한동안 그리다보면 해소가 되는데, 그러다보니 이런 일러스트를 외장메모리에 쌓아두게 됐다. 그러다 일러스트를 제공하면 실물 굿즈를 제작해 발송하는 서비스 사이트를 알게 돼 즉흥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Q. 추나, ‘본 아이덴디티’ 등 한의학과 관련된 이미지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반응은? 역시 컴퓨터에 파일로 쌓여있는 한의학 관련 일러스트 중에서, 굿즈에 어울릴만한 그림일까 해서 한의사 분들을 대상으로 시험 삼아 만들어 봤다. 아직 판매가 없어서 반응은 잘 모르겠다. Q. 어떤 상품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은지? 운동일러스트를 이용한 티셔츠 디자인을 좋게 봐 주신다. Q. 일러스트 그리는 시간과 진료하는 시간을 운용하는 일정은? 제 카톡 프로필이 ‘주경야화’라고 돼 있다. 진료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제 2막이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저녁부터 새벽까지 작업하고 있다. Q. 일러스트 관련 앞으로의 계획은? 그래픽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로서 몇 년간 일하다보니 느낀 점이 있다. 실력이 좋아도 자신의 작품이 알려지지 않거나, 의뢰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활이 녹록치 않겠구나 하는 점이다. 그림만 잘 그려서는 정말 취미생활밖에 안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제 그림이 어떻게든 실용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 시도 중의 하나로 전문 스톡 이미지 작가에 도전할 계획이다. Q.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말은. 저의 이중생활에 대해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진료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테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린다. -
제주한의약연, 서귀포여고생 대상 월경곤란증 한의진료사업 진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 서귀포여자고등학교(교장 김월룡)와 업무협약을 맺고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진료 사업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월경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귀포여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 한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제공한다.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의사의 진단을 받고 개인에게 맞는 한약을 처방받아 일정기간 한약을 복용한 후 월경곤란증 개선 정도를 평가받게 된다. 송민호 원장은 “월경곤란증 한의진료사업은 지난 해 처음으로 제주시 고등학교에서 실시했으며 사업 결과 진통제 복용비율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며 "올해는 사업 지역을 서귀포시 고등학교로 넓혀 진행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연구원은 한의진료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와 지역 주민에게 한 발 다가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한의 프로그램을 점차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주한의약연구원이 신성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진료 사업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한약(팔물탕가미, 당귀작약산, 분심기음 등)을 처방, 복용하도록 한 후 여학생들이 월경때 흔히 경험하는 통증 등의 불편감, 진통제 복용비율, 한약 복용 후 월경 관련 증상 및 월경통 이외에 변화된 점들을 한약 복용 전‧후 조사해 한의진료사업이 월경곤란증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한의진료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통제 복용 비율이 감소했으며 월경통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또한 일부 참여자는 월경통 감소뿐만 아니라 소화기능 개선, 피로회복 등에도 긍정적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1년여…“제대로 이행하라!”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해당되는 16개 직종협회와 노동조합이 모여 결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대로 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않고 종합 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마련된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며 “의사를 제외한 의료기사 등 각종 직능이 제외되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 취지에 맞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명옥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모든 보건의료 인력을 총괄하는 법은 기존에 없었는데 이 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계획과 수립할 수 있는 기구와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는데도 10개월 넘게 법이 잠만 자고 있다”며 “코로나19라는 시급한 사안을 일부 이해는 하나 기왕 통과된 법을 하루속히 이행하도록 국회에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을 적극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19년 4월에 제정됐다. 10월에 시행된 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화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수급조정, 적정분배, 인력확보지원, 인권보호 등의 정책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 관련 전문가 및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각종 정책을 심의해야 하고 본 사업을 총괄 전담해 나갈 ‘보건의료인력원’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가장 기초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제를 책임있게 수행할 인력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논의 또한 제자리걸음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서만 1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대구 경북 지역에 파견된 보건의료인력만 3000명에 가깝고 숙련도가 높은 인력이 있어야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지만 신규 직원 위주의 만성적 인력부족 상황에서는 이러한 재난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이 될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관심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현장의 절박함을 생각하면 법 시행에 따른 생색내기에도 못 미친다는 탄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요구사항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예산 지원 확대 △독자적인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신속한 구성, 운영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
AI 의사 ‘닥터앤서’ 글로벌 진출 첫발[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토종 인공지능 의사인 ‘닥터앤서’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첫 발을 뗀다. 과학기술정통부는 국내 26개 의료기관 및 22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참여해 개발한 인공지능 의료용 소프트웨어 닥터앤서의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적용을 위해 ‘교차검증’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닥터앤서는 지난해 열린 정부혁신박람회에서 신규 시장 창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등 국민 삶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혁신 부처 대표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치매, 뇌전증, 소아희귀유전질환 등 주요 8개 질환을 대상으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질환의 예측과 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국내 37개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번 보고회는 진단정보, 의료영상, 유전체정보 등 한국인의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닥터앤서가 인종과 생활습관이 다른 해외 현장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닥터앤서의 임상효과가 검증되면, 향후 사우디는 국방보건부(MNG-HA, Ministry of National Guard-Health Affairs) 산하 6개 병원에 닥터앤서를 도입해 사우디 현지 환자의 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방보건부 산하 6개 병원의 총괄최고경영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닥터앤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병원의 총괄최고경영자인 알 크나위 박사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및 의료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에는 심뇌혈관·대장암 등 현지 우선 순위가 높은 4개 질환의 5종 소프트웨어부터 교차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닥터앤서의 사우디 교차검증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닥터앤서가 전 세계인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당정안 확정 전 의대정원 확대방안 토론하자!”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언급하는 등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화하는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당정안 확정 전에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정을 보면 당정은 의사의 반대를 의식해 의료계가 수용가능한 규모에서 적당히 타협해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20년 이상 적체됐던 의료 공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열악한 공공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또 다시 졸속으로 봉합하듯 결정한다면 모처럼 맞은 기회를 놓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당정은 정부안을 결정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토론과 의견수렴 등 공개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며, 이런 방향으로 추진돼야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의료계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출발했지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 취지는 퇴색된 채 지역 대학의 의대정원 나눠먹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은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기존 의대생과 차별문제 등 더부살이식 교육과정의 문제로 사명감 있는 지역의사로 키워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 독립적인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복무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전히 국민보다는 의료공급자를 중심에 둔 보건의료정책에 집착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실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 질의과정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적은 규모로서 서서히 증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도 정책 추진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보인 사례라는 것이다. 특히 경실련은 “이같은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OECD 국가 기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의사 부족으로 국민을 의료공백의 위험에 장기간 방치해온 책임 있는 주무장관의 발언으로 적절치 못한 것이며, 관료들의 안일한 인식과 소극적 태도가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가장 큰 걸림돌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의무를 소수가 독점하려는 의료계의 이기주의적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경실련은 당정이 더 이상 밀실논의와 졸속 결정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의 목적과 목표, 증원 규모와 방법을 국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