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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물 검사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조기 선별콧물 검사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를 조기 선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돼 치매 진단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DGIST)는 뇌·인지과학전공 문제일 교수 연구팀이 치매 환자의 콧물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핵심 바이오마커인 ‘아밀로이드-베타’(Amyloid-β)의 응집체 발현량이 증가하는 것을 규명했고, 간단한 콧물시료 검사로 치매환자를 조기 선별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 수는 7%가 넘는 약 82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16조원의 치매환자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2050년에는 현재의 약 4배의 치매환자와 8배에 달하는 치매환자 관리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치매환자의 70%는 가장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 중 약 60%는 치매 정도가 경미한 최경도 및 경도 환자들이다. 치매의 근원적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경미한 치매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면 증세 악화를 막거나 지연가능하다. 현재 출시된 치매 치료제들도 적절한 시기에 투여해야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고비용의 뇌영상 촬영이나 환자의 고통을 수반하는 뇌척수액 시료채취가 필요한 침습적인 검사법 등 때문에 초기 진단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문제일 교수 연구팀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후각기능의 이상에 주목, 환자의 콧물 시료를 통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핵심 바이오마커인 수용성 아밀로이드-베타 응집체 검출에 성공했다. 또한 단백질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자 면역블롯 분석을 이용해 경도(mild) 및 중등도(moderate) 정도의 인지저하를 가진 환자 그룹과 동 연령대 정상 대조군 그룹 사이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 환자들의 콧물에 아밀로이드-베타의 응집체 발현이 더 높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를 증명하고자 지난 3년간 종단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며 콧물 속에 더 높은 응집체 발현을 보인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3년 이내에 인지능력이 더욱 악화됨을 확인했다. 따라서 콧물에서 감지되는 아밀로이드-베타 응집체의 양에 따라 향후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행의 심각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점도 추가로 규명했다. 이와 관련 문제일 교수는 “많은 분들이 치매 초기관리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연구성과를 활용해 조기선별키트를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 검사를 받게 되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는 가천대학교 이영배·장근아 교수, 경희대학교 황교선 교수, 연세대학교 김영수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세계적 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에 지난 8일 온라인 게재됐다. -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규정 마련된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이 자의적으로 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22일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하 치료시설) 입원 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치료시설에서는 환자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 정서치료, 작업치료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 보호 또는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 대한 ‘통신‧면회 제한’, ‘격리·강박(보호대를 이용한 신체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경우 시행조건 및 시간 등 세부 지침이 있는 반면, ‘통신‧면회 제한’은 별도 지침이 없어 의료진이나 악의적 보호자에 의한 환자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6년 재산을 탐낸 자녀들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는데, 강제 입원한 모친은 기저귀가 채워진 채 일체의 통신과 면회가 제한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권익위는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문인 ‘권리고지’ 양식에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과 사본 청구권을 안내하고 있지 않아 부당한 처우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 대한 구제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지침과 같이 시행조건 및 시간, 기록유지 등 상세절차 등을 담은 ‘면회‧통신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권리고지’ 양식에 환자 또는 보호자의 진료기록부 열람 및 청구가 법적 권리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치료시설 점검항목에 ‘환자 권리보호’ 분야를 추가해 입원환자의 권리침해 유무에 대한 실체적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치료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계 지식재산 5대 강국…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이하 IP5)의 청장들이 지난 21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 이후 시대 IP5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중국 청두에서 개최 예정이던 이번 청장회의는 중국의 요청으로 연말까지 연기하는 것도 논의됐지만,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IP5의 공동 대응과 전략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화상으로 이뤄지게 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IP5 청장들은 코로나19 위기 공동대응 의지를 담은 ‘IP5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서 IP5는 지식재산이 현재의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전 산업 영역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진단·치료·예방에 관한 특허 및 기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관련 기술의 진전을 촉진시키기로 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 특허제도 조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향상, 특허심사의 품질과 효율성 강화를 통한 심사결과 예측성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불거진 코로나19 치료제 등의 의약품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 보장과 특허권자의 보호라는 이해 상충의 문제 해결을 위한 IP5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지식재산이 코로나19 치료 등에 관한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진정한 ‘촉매’로 작용하려면 현재의 지식재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IP5의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IP5라는 협의체는 글로벌 심사적체 해소를 위해 탄생했지만, 이제는 인류 전체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IP5 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울산광역시한의사회-굿네이버스 울산지부 업무협약 체결(07.21) -
울산 위탁·위기아동 약 8850만원 상당 한약 지원받는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 이하 울산지부)가 국내·외 위기아동들의 면역력 증진을 돕기 위해 약 8850만원 상당의 한약을 지원한다. 지난 21일 울산지부는 굿네이버스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와 국내·외 위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특히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위기 아동들의 저하된 면역력 증진을 돕기 위해 울산지부 소속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으며, 울산지역 위탁가정 아동 238명을 대상으로 8850만원 상당의 한약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국내·외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기적인 후원에 동참함으로써 앞으로도 양 기관은 인적·물적자원 연계지원 등을 상호 합의, 건강하고 행복한 울산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이에 주왕석 회장은 “회원기관이 합심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울산지역 위탁아동 및 위기아동을 위해 사랑의 인술을 펼칠 수 있는 기회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권정은 관장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돕는 움직임이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위탁아동과 위기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을 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는 199세대 238명의 울산아동을 가정위탁제도로 보호하고 있으며,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위탁을 희망하는 예비위탁 가정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
코로나19 의료진 사례 대국민 수기 공모전 개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코로나19’ 의료진 감동사례‘를 주제로 대국민 수기 공모전(부제 : #덕분에, #고맙습니다.)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본인이나 가족, 친구 등 주변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진에게 느낀 감동의 순간들과 특별한 경험을 담은 작품을 모집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기, 편지, 체험수기 등 자유로운 형식의 사연을 작성하여 이메일(psinfo@kops.or.kr)로 응모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22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다. 심사는 진솔성, 공감성, 표현력, 독창성의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입상자에게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상과 함께 대상 1명에게 300만원, 최우수상 1명에게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 50만원, 장려상 3명에게 30만원의 상금이 함께 주어진다. 최종 수상작은 오는 9월 9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발표되며, 대상작은 영상으로 제작돼 배포될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지금 우리 의료계는 많은 고난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보태고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07.22) -
원광대 장흥통합의료병원, 호남권역 병원과 업무협약 체결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원장 노세응)이 호남권역 병원과 상호간 환자 의뢰 및 회송,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순천성가롤로병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목포중앙병원, 목포한국병원,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이 참여했으며, 참여 병원들은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 중증 환자 치료 및 재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통합의료 분야 치료법 공유를 비롯해 공동연구 활성화, 임상연구용 프로토콜 개발 및 공유, 다기관 임상연구 수행 등 통합의료 분야의 공동 연구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음에 따라 보건의료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세응 병원장은 “목포한국병원과 순천성가롤로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은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한 급성기 뇌졸중 평가 최우수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되고, 목포한국병원은 전남지역 외상센터 및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수한 인근 병원들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통합의료 분야 발전과 더불어 모범적인 상호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전남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인 뇌졸중 환자연계 사업에 원광대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전남지역 최초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수술실 CCTV 설치,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라”“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램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지난 21일 국민청원으로 제기된 편도수술 의료사고 관련 청원동의에 단 이틀만인 22일 오전까지 3만8570명이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청원인은 의료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조치로 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②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③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④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했다. 이 가운데 청원인이 의료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강조한 대목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던 지적으로 수술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쳐 왔으나 정작 관련법으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다시한번 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요구 이와 관련 한의협은 “언론 보도와 SNS 등에 따르면, 현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점차 더 커지고 있다. 편도 수술 사고로 6살 아들을 잃은 부모는 애끓는 심정을 담아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고 모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서신을 전달한 바 있으며, 심지어 양의계에서도 유령수술(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내부고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부 양의사들의 유령수술(대리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꾸준히 배포해 왔으며, 2018년 8월에는 정부와 범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의 편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에서도 2019년 5월,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대리수술 환자 사망사건’,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과 잊혀질만하면 재발하고 있는 ‘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에서 환자의 동의 아래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양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도 우려된다’는 궁색하고 설득력 없는 이유를 내세운 양의계의 극렬한 반대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CCTV 설치 관련 법안, 양의계 극렬 반대로 무산 한의협은 특히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동발의자였던 5명의 국회의원들이 불과 하루 만에 돌연 철회의사를 밝혀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사태가 외부로부터 가해진 압력에 의한 것 같다는 보도를 내고, 환자단체들은 ‘입법테러’로 규정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당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양의계는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까지 운운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관심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에 열을 올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애써 모른 척 하면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에만 매진하는 모습에서 어느 누가 양의계의 진정성을 보겠는가? 양의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가 정쟁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 한의협은 이와 더불어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할 시간과 명분이 없는 사안이며,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수술실 CCTV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기를 바라며, 이제는 양의계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정쟁화 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한의계의 행보에 진정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협의체’ 운영[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월부터 민·관이 참여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권역별 협의체에는 복지부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의료기관, 의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도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연계 사업, 보완 서비스 등을 탐색하고 협의한다. 지난해 6월부터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하나로,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 개선 등을 통합·연계해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돌봄정책연구부(연구책임자: 이요셉 부연구위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퇴원한 재가 수급권자의 88% 이상이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79.3%는 재입원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영국, 일본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역의 민․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사회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책임과 재량을 확대하고, 영국은 ‘커뮤니티케어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케어 매니지먼트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지역포괄케어센터 설치를 규정해 지역의 역할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이 완료된 지역은 권역별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성과 공유, 개선방안 등 추가 논의를 위해 지역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토론회를 진행한 충청권에 이어, 오는 28일 영남권에서 다음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경기권, 호남권 등으로 협의체 구성 및 토론회를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각 협의체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전문가, 임상가 등이 유기적·협력적 논의를 통해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만족도 높은 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